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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출자자본금 미납주주에 대한 강제집행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2-08-29
  • 출처 : KOTRA

정문권 광등 법제성방 로펌 변호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재산이 전부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피고 회사에서 재산을 은닉·이전하는 등 수단으로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전체 판결금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신용상실 피집행인 리스트진입 혹은 고소비 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조치는 피고회사 및 피고회사의 법인대표, 고급관리자에게만 영향이 미치고 주주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 피고회사 주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법률 의거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납입하기로 한 출자자본금에 한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201431일부터 <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본금 납입은 실납제(实缴制)로부터 인납제(认缴制)로 변경됐다. 출자자본금 실납제를 적용할 경우, 주주는 기업설립 시점에 납입하기로 한 출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된다. 반면, 인납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정관에 납입금액과 납입시간을 약정하면 되고, 해당 약정에 따라 적시에 납입하면 된다. , <회사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많은 기업들은 출자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 변경 혹은 추가에 관한 약간의 규정> 17조 규정에 따르면, 피집행인이 기업법인이고 보유 재산이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집행 신청인은 출자자본금 미납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변경 혹은 추가할 수 있다<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적용에 관한 약간의 해석(3)> 13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게 미납 출자자본금에 한하여 보충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지지한다.


종합하면, 피집행인이 유한책임회사이고, 피집행인의 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피집행인의 주주가 출자자본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해당 주주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실무적 이해


. 권리주장 방법


1. 강제집행단계에서 피고회사의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신청

출자자본금을 미납한 피고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단계에서 직접 피집행인으로 변경 혹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소송 부담과 법원의 집행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 소송단계에서 피고회사의 주주를 공동피고로 신청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시, 출자자본금 납입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미납한 피고회사의 주주를 공동피고로 신청하여 보충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소송과정에서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과 피고회사 주주의 출자자본금 미납정황이 확인되면, 최종 판결서를 근거로 피고회사 및 피고회사 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 신청인의 입증책임


최종적으로 피고회사의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의 출자자본금 미납정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은 공상부서의 기업신용관리시스템에 기업연도보고를 등록해야 하고, 해당 보고에는 출자자본금 납입정황이 기재된다. 만약 해당 보고서에 출자자본금 미납으로 표기될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 민사소송 입건 후 입건 관련 증빙을 소지하고 관할 공상부서에 방문하여 피고회사의 공상등기서류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 집행법원의 심사


집행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피고회사 주주의 출자자본금 미납 정황에 대한증거를 제출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심사 후 신청인의 주장이 입증될 경우, 피고회사의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고 관련 재정서를 발행한다.


. 피고회사 주주의 집행 이의


피고회사 주주가 집행법원의 재정서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소송 중 피고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출자자본금 납입 정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의 청구는 기각된다.


최고인민법원의 대표 사례


A회사는 계약분규로 인해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인민법원은 조정을 통해 법적효력을 가지는 민사조정서를 발행했고, B회사와 C회사는 A회사에 대한 4,600만 위안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했다. , 민사조정서 발행 후 B회사와 C회사는 재정난으로 인해 A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그 후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모든 채권을 회수하지는 못했다. 이에 A회사는 집행법원에 C회사의 주주인 D회사를 피집행인으로 신청했다.


집행법원의 심사 결과, C회사의 주주인 D회사는 등록한 출자자본금 중 미납금액은 2,200만 위안에 달하였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D회사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고, 재정서를 발행했다.


D회사는 집행법원의 재정서에 불복하여 고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제기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됐다.


사건번호 참조: (最高人民法院2015执复字第49)


맺음말


기업법인은 독립적인 법인인격을 가지고, 그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주주들은 이러한 법률구조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한다. 만약 채무자 회사에서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시, 그 주주의 출자자본금 납입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 회사의 주주가 출자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출자 부실, 허위 출자 등 정황이 존재할 경우, 그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정비례 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자본금 설정 시 관련 사항에 유의하기 바란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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