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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제리 신투자법 발표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한석우
  • 2022-08-17
  • 출처 : KOTRA

2016년 이후 6년 만의 투자법 개정,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명확해질 예정

외국인 소청제도, 투자청 기능 확대 및 시스템 투명화 등에도 불구 과실송금 보장, 투자법의 안정성 등에는 의문

채석·광산업, 농어업, 일반(제조)산업, 식품산업, 의약(의료기기 포함)산업, 석유화학산업, 서비스 및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IT 산업 집중 지원

2022년 알제리 투자법 개정  


지난 7월 24일 알제리 테분대통령의 비준으로 그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알제리 투자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다. 개정된 투자법은 1장 일반조항, 2장 보증과 의무, 3장 제도적 틀, 4장 인센티브 제도 및 혜택 적용 구조, 5장 기타 조항, 6장 전환 및 최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조로 프랑스어 원문 총 7페이지에 달한다.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 


1장 '일반조항'에서는 투자법의 목적 및 대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특히, 투자대상으로 인정한 활동으로 '외국기업의 알제리로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활동 이전'도 포함했다. 


2장 '보증과 의무'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자금 이전이 가능하다고는 명시돼 있으나 외국 투자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과실송금'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실송금'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발표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대상으로 새로이 명시하고 있다. 그 외 현지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청을 할 수 있는 '투자 소청 최고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투자자의 소청은 동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후 1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장 '제도적 틀'에서는 국가 투자기관의 기능 확대 및 통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기존 알제리 투자 담당 기관인 '국가투자위원회(CNI)'와 투자청(ANDI) 중 투자청을 ANDI에서 AAPI라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CNI가 갖고 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업무를 AAPI로 이관하고 각 투자건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투자 업무 지원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AAPI 내 관련 정부 공무원을 파견해 한 자리에서 투자자를 지원하는 '원스탑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CNI는 기존 기능 중 투자관련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다.  


4장 '인센티브 제도 및 혜택 적용구조'에서는 Priority Sector를 지정해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적용대상 산업은 채석/광산업, 농어업, 일반(제조)산업, 식품산업, 의약(의료기기 포함)산업, 석유화학산업, 서비스 및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IT 산업으로 면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재정법에서 지정한 의약산업, 에너지, 광산 산업은 전략산업으로써 51/49 규정에 묶여 외국인 투자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5장과 6장에서는 기존 법과 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 

 

그 간의 진행 현황 


이번에 발표된 신투자법은 이미 2019년부터 개정이 발표되었다. 횟수로 4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초 2020년 8월 전 알제리 산업부 장관인 Ferhat Ait Ali가 투자법 개정이 임박했고 당해 9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나 그간 코로나 및 내부 정세 불안정 등 현안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9월 국무총리 Aimene Benabderrahmane은 수주 내 신투자법이 발표될 것이라고 다시 밝혔으나 결국 11월 내각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 후로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유사한 발표가 있어왔다. 


최근 알제리 관가에서는 알제리 독립기념일인 7월 5일 신투자법 및 시행령을 동시에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결국 신투자법만 7월 24일 공포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은 아직 정부 내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개월은 지나야 세상에 빛을 보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사점 


알제리 기업인 및 알제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 등은 개정된 투자법이 기대보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현재도 외국투자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과실송금' 보장이 그중 하나이다. 과실송금에 대한 보장 없이는 예측가능성이 낮은 알제리 사업환경을 고려할 때, 투자매력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다양한 레드테입 관행, 외국인 자본에 대한 불편한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신투자법에서 명시하는 투자가 소청제도·투자청의 기능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투자청 지원 사항, 우선지원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의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밝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신투자법 개정의 종합적인 판단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가능할 것이다. 

 


자료: 알제리 정부 총무국 관보, 현지 일간지 종합, 무역관 소식통 인용 등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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