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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8-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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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
- 중국발 멜라민 분유사태가 원인 -
- 중국산 점유율 하락, 경쟁 수입유제품에는 새로운 기회 -
보고일자 : 2008.9.29.
김종상 양곤무역관
□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
○ 미얀마 정부는 9월 25일경부터 모든 유제품에 대해 추가발표가 있을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음.
- 미얀마 보건부, 상업부, 내무부, 재정부, 관세청, 식약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와 분유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
- 9월 19일 발생한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에 따른 조치임.
○ 주요 유제품 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할 때까지 유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 이와 관련해 미얀마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곤항에 도착한 중국산 분유 16톤에 대해 몰수조치를 했음.
□ 성분 테스트장비 긴급 도입
○ 미얀마 정부(보건부)는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해 샘플을 추출해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비의 노후로 미얀마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싱가포르로 보내 검사를 하고 있음.
- 이를 계기로 미얀마 정부는 성분 테스트를 위한 신규 장비를 유럽국가로부터 도입할 예정임.
□ 기타 경쟁 수입유제품에는 기회
○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 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았으나,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의 판매가 급락했으며 향후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등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제품들이 식품안정성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어, 이들 제품에는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
자료원 : Myanmar Times,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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