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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 수정안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9-27
  • 출처 : KOTRA

中, 외상 투자 광고기업 관리 규정 수정안 발표

- 심사과정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

 

보고일자 : 2008.9.2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신 ‘외자 광고업체 투자관리 규정’ 발표

 

 ○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상무부와 공상관리총국에서 ‘외자 투자 광고기업 관리 규정’ 수정안을 공동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에 따라 2004년 3월 2일 발표. 시행된 구 규정을 대체하게 됨.

  - 수정안은 외국기업의 중국 광고업 진입 제한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성급 및 지방 관련 관련 부처의 심사 권한을 확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수정안 주요 내용

 

 ○ 성급 관련 부처의 심사 권한 확대

  - 수정안에서는 외국 광고기업의 투자 계약서와 회사 정관은 성급 상무부 주요 관리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도록 돼 있음.

  - 2004년 구 규정에서는 국가 상무부 및 위탁 권한을 받은 성급 상무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보다 시일이 두 배 이상 소요됨.

 

 ○ 심사 과정 간소화

  - 외국 광고기업 투자 시, 구 규정에서는 관련 문서를 국가 공상행정관리 총국에 보고해야만 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심사 위탁 권한을 받은 성급 공상 행정관리국에 보고해 심사를 받아도 된다고 규정해 심사과정을 간소화함.

  - 수정안에서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권한을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외국 광고기업 투자 프로젝트 심사결정 의견서’를 발표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함.

  - 수정안에 따르면, 성급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20일 내에 외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결정해야 하고, 심사에 통과된 업체에는 ‘외국기업 투자 허가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04년 구 규정에 의하면 외자들이 제출한 문서는 성급 상무부의 20일간의 초심, 국가 상무부의 20일간의 재심사를 받아 국가 상무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림.

  - 수정안에서는 외국기업 투자 허가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뿐 아니라, 외자업체 허가 등록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도 수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외국기업 주식 보유제한 취소

  - 2004년 구 규정에서는 외자 주식 보유량은 총 주식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 규제 사항을 취소함.

  - 그러나 사실상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측 독자 경영이 허용돼 사실상 전면 개방단계로 진입한 것이나 다름 없어 이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정에 맞춰 조정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임.

 

신구 규정안 수정내용 대조

조항

주요 내용

제4조

외자 광고업체 투자 계약서와 회사 정관은 국가 상무부와 심사권한이 있는 성급 상무부 심사를 받아야 함.

외자 광고업체 투자계약서와 회사의 정관은 성급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심사, 비준함.

1. 성급 및 지방 관련 정부 기구의 심사 권한 확대

 

2. 심사과정을 간소화해 전반 심사기간을 40일로부터 20일로 단축

 

3. 외자 광고업 단독 투자 가능

제7조1항

외자 광고업체 설치 시, 관련 문서를 국가 공상행정관리 총국에 보고

외자 광고업체 설치 시, 관련 문서를 국가 공상행정관리 총국 또는 심사 위탁 권한을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

제7조2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외자 광고업체 투자 프로젝트 심사결정 의견서’를 발표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권한을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외자 광고업체 투자 프로젝트 심사결정 의견서’를 발표

제7조3항

외자업체들은 국가 공상행정관리 총국에 기업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함.

외자업체들은 국가 공상행정관리 총국 또는 외자업체 허가 등록권한이 있는 로컬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함.

제23조

외자업체는 중외 합작 광고업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총 주식의 70%를 초과하지 못함

이 제한 사항 취소

작성 : KOTRA 상하이 무역관

 

첨부 : 관련 규정 원문(중문본)

 

 

자료원 : 中国国家工商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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