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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별 상계관세(CVD) 4% 부과 철회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9-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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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D 철회로 최소 5%까지 관련 제품가격 인하효과 기대 -
보고일자 : 2007.9.26.
도승환 첸나이무역관
dosh@kotra.or.kr
□ 인도에 수입되는 컴퓨터, 모바일 등 특별 상계관세(CVD) 4% 부과 철회
ㅇ 인도에 수입되는 컴퓨터, 모바일 등 특별 상계관세(CVD) 4% 부과 철회
- 인도 국세청은 9월 14일 발행한 관보를 통해 특별 추가세(SAD)로 불리는 특별 상계관세(Special Countervailing Duty) 4% 부과를 철회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특별 상계관세(CVD) 4%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음.
ㅇ 특별 상계관세 철회에 따라 그동안 시장 경쟁부분에서 보호를 받아오던 생산업체에 불리한 상황이나 반면, 소비자와 중소 수입상들은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임.
ㅇ 백색 가전제품,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모바일 등의 경우 최소 5%까지 제품가격 인하효과 기대
- Ahmod 인도 전자조합 조사부장은 “특별 상계관세 철회는 백색 가전제품,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모바일 등의 경우 최소 5%까지 제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게다가 메모리 칩과 배터리와 같은 모바일 액세서리 등의 소형 컴퓨터 부품의 밀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언급
ㅇ 종전 수입업체의 경우 지방정부로부터 내국판매세 부과와 별도로 중앙정부로부터 4%의 특별 상계관세가 부과됐으나 이번 조치로 수입업체도 4%의 특별 상계관세가 철회돼 생산업체와 같이 물품세만을 부과하게 됨.
ㅇ 한편 정상적인 수입절차에 의해 수입된 관련 상품의 전체 관세율은 평균 36.73%에서 25.97%로 변경됨.
□ 특별 상계과세(CVD) 환급 절차
ㅇ 특별 상계관세의 환급액 결정은 관련 세관당국의 선택적 해석과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수입업체는 철저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 유의되고 있음.
ㅇ 환급받기 위해 수입업체는 과거 수입신고했던 관할 세관당국에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해 환급을 청구해야 함.
- VAT와 판매세금 지불 증명서
- TR6 및 관세 지불영수증
-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 인보이스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지(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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