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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해외병원 시장, 어떻게 진출하나?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11-21
  • 출처 : KOTRA

지속 성장하는 베트남 의료 서비스 시장, 우리 병원의 진출 기회

베트남의 병원 진출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팬데믹은 의료와 건강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불러왔다. 베트남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베트남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만큼 높지 않다. 베트남 내 의료기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국립)병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수요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인력·시설 확충, 의료 보험제도 정비, 의료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의료 선진국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충 등으로 부족한 의료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의 부족한 의료 기술 및 시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 의료 시설이 베트남에서 이미 큰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베트남 의료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성장중인 베트남 의료시장, 의료 수준은 아직 미흡


베트남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높은 수요와 정부의 의료서비스 개선의 의지로 베트남의 의료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의료시장 규모는 2018~2022년 연평균 약 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의료시장 규모는 2023~2027년에도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36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펜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의료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스태티스타(Statista)]

 

베트남의 의료시장은 개인 지출 규모에서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연간 헬스케어 지출 규모는 2010~2019년 연평균 약 9.9%의 성장률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이에 2019년에는 1인당 지출 규모가 연간 180.72달러에 이르렀다.

 

<베트남 1인당 연간 헬스케어 지출 규모(2010-2019)>

(단위: US$)

[자료: World Bank]

 

하지만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의료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사인 CEOWorld가 ▲의료 인프라, ▲의료 전문가의 역량, ▲비용, ▲고품질 의약품 가용성, ▲정부 준비성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매기는 2019 전 세계 헬스케어 순위(Healthcare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사 대상 국가 89개국 중 66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태국(6위), 싱가포르(24위), 말레이시아(34위), 필리핀(38위), 인도네시아(52위)에 이어 ASEAN 10개국 중 6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동남아 지역 헬스케어 점수>

(단위: p)

[자료: CEO World]

 

베트남 정부의 의료 부문 지원 정책


베트남은 낙후된 의료산업의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외국인에게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이후 2009년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의료산업에 대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은 베트남 의료사업에 대한 기본법으로 환자·의료인·의료기관의 권리의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요건 등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베트남 의료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의료 불균형이다. 이에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의 일환으로 베트남은 정부 의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료보험에 소비하여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사회보장청(VS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총 8797만 명으로 베트남 인구의 90.05%에 달했으며 2025년까지 인구의 9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사업에서도 의료부분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0월 18일에 발표된 결정문 제4888호에 따라 보건부는 병원의 환자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국가 의료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털 전환의 핵심 야는 1)  2) / 3)  4) 의 AI 및 빅데이터 기술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베트남은 하기 신규 법령을 제정하고 의료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베트남 원격의료 관련 법률 규정>

법령

법령명

주요 내용

Circular 49/2017/TT-BYT

원격 의료 관련 시행 규칙

ㅇ 원격의료 서비스 범주
- 원격 진료(Tele-Consultation)
-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원격 진료
- 원격 방사선 진단(Teleradiology)
- 원격 해부 상담(Remote anatomy consultation)
- 원격 수술 상담(Remote surgery consultation)
- 원격의료 기술 이전 교육

ㅇ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요건
- 일반 원격의료를 위한 IT 필요 요건
- 상기 6개 원격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부 요건

ㅇ 법규 적용 대상
- 국내외 원격 의료 관련 기관 및 개인

Circular 53/2014/TT-BYT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요건

ㅇ 아래 사항에 대한 세부 요건들
- IT 기술 및 활용
- 정보보안
- 인력

ㅇ 특히 IT 활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국제 표준과 베트남 표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HL7(HL7 version 2.x, HL7 version 3, CDA)
- DICOM
- ISO/IEEE 11073
- SDMX-HD
- 그 외 베트남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22/2013/BTTTT에 규정된 기타 표준

Decision 2628/QD-BYT

2020~2025년 원격 건강 진단 및 치료 승인 계획

ㅇ 주요 활동 계획
- 원격의료 상담(tele-health)
- 원격진료 및 치료상담
- 원격 영상 상담
- 원격 해부 상담
- 원격 수술 상담
-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원격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
- 원격진료와 진료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원격진료지침과 진료기준 마련

ㅇ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요건
- 일반 원격의료를 위한 IT 필요 요건; 검사 및 치료 상담에 적합한 진료 자격증을 소지한 유능한 의사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배정
- 의료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장비 조달

ㅇ 법규 적용 대상
- 보건부가 지정한 상급병원, 하급병원, 통신 및 IT 기업

Decision 4054/QD-BYT

원격 건강 검진 및 치료 상담 기관 및 진료상담에 대한 잠정 지침 및 규정

ㅇ 규정
- 원격상담실
- 원격상담실의 시설 및 설비(상급병원, 하급병원)

ㅇ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요건
건강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40/2009/QH12, 정보 기술법 67/2006/QH11, 사이버정보 보안법 86/2015/QH13, 24/2018/QH14에 의거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로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함.

ㅇ 법규 적용 대상
- 원격 상담에 관련된 의료 시설
- 원격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의료기관의 공무원 및 보건전문가, 원격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보건전문가
- 원격상담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는 학생
- 원격상담에 참여하는 환자 및 환자의 가족
- 원격 건강 진단 및 치료 관련 정보 기술의 관리, 제공, 운영, 사용 및 적용에 관련된 조직, 개인 및 기업

Decision 28/QD-BYT

원격의료를 위한 정보기술기준

ㅇ 원격의료의 정보 기술 적용 기준 
- 레벨1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레벨2, 3, 4, 5에 대한 특정 기준
    
· 28/QD-BYT 기준표 참조


ㅇ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요건
- 보건시설은 원격진료 수준을 결정해 감독기관 및 전자보건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그 수준(Level)을 공시해야 함.

ㅇ 법규 적용 대상
- 원격 상담에 관련된 의료 시설
- 원격 건강 진단 및 치료 관련 정보 기술의 관리, 제공, 운영, 사용 및 적용에 관련된 조직 기업

[자료: 베트남 법률 도서관]

 

외국기업의 베트남 내 병원 진출 방식 및 절차


베트남 내 의료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할 허가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1) 의료 목적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2) 의료기관의 운영허가 3) 의료인 자격인정이다. 다만, 베트남 내에서서는 비의료인도 의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자가 비의료인이고 베트남 의사 또는 이미 등록 완료된 다른 외국인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3번의 의료인 자격 인정 절차가 불필요하다.


베트남의 의료 목적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WTO 양허안 및 베트남 국내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100% 외국인 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양허안 상에 최저 자본금의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종합병원(Hospital)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종합의원(Polyclinic)의 경우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일반의원(Specialty Clinic)의 경우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납입해야 한다. 투자허가 절차의 주관 부서는 각 시/성 투자계획부(DPI)나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의견 조회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 설립에 비하여 다소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


의료기관의 허가는 관련 시행령 109/2016/ND-CP에 상세히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기재돼 있으며 또한 각 진료과목별로 상세 기준이 추가된다. 일반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일부 요건을 예시로 보면 시설의 경우 충분한 조명시설, 먼지방지 천장, 쉽게 청소가 가능한 재질의 벽체,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의 지료실을 갖춰야 한다. 장비의 경우 충분한 응급대응 장비 및 의료품을 구비해야 하며, 인력의 경우 진료과목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력 54개월 이상의 의사를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항목별로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허가 취득 시 진료과목에 따라 관련 법령을 자세히 확인해 허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운영허가 신청 시 전문분야 자격 및 경력 조건(54개월 이상)을 충족하는 의사를 등록해야 하는데, 의료인 자격인정 절차를 거친 외국인 의사도 담당 의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의사를 등록할 경우 해당 의사를 보조할 자격을 갖춘 통역원도 함께 등록돼야 한다. 운영허가는 신청 후 의료기관현장 조사, 의료인 PT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수 개월 내에 운영 허가가 발급된다.


시행령 109/2016/ND-CP에는 외국 의료인의 베트남 내 자격인정 절차에 관해서도 상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청 전문 분야의 자격 및 경력 조건 이외에도 베트남 내에서 발급된 노동허가(Work Permit), 어학 능력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료인 자격인정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어학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인의 베트남어 어학능력 증명서 또는 ▲의료인이 등록한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이 있고 의료분야 경력 및 학력이 있는 통역원의 증명서 및 근로계약서가 제출돼야 한다. 다만 상술한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시험은 베트남 내 의과대학이 주관하는데, 실제로는 영어능력시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로인해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인 의료인의 경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언어를 등록한 후 영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영어 능력에 대한 의료인 본인의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주*: 시행령상 자격 인정 절차를 위해 등록 가능한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 병원 진입 방식>

구분

단독진입

Joint Venture

인수합병(M&A)

진출 형태

ㅇ 내부투자를 베트남 의료 사업 추진

ㅇ 현지 or 한국 병원 혹은 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현지 JV 설립

ㅇ 베트남 현지 병원 지분 인수

장점

ㅇ 주도적 사업 운영 가능

ㅇ 장기적 관점 시장 창출 가능

ㅇ JV 업체 역량 활용 가능(허가 및 인증)

ㅇ RISK 분산 가능

ㅇ 단기간 내 사업 역량 확보 가능

ㅇ 기 보유고객 기반 사업 운영 가능

단점

ㅇ 초기 투자 비용 높음

ㅇ 역량 확보에 장기간 소요

ㅇ 파트너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ㅇ 사업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

ㅇ 인수 비용의 문제

ㅇ PMI Risk 존재

[자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병원>

구분

이름

사진

내용

하노이

Vietnam France Hospital – FV: Ha Noi





 - 2003 하노이시에 설립
 - 하노이 최초의 국제병원
 - 출산, 외과 30여 개 과목 진료

Vinmec International General Hospital





 - 2013 하노이시에 설립
 - JCI 인증을 받은 최초의 병원
 - 16 전문 분야 진료

Thu Cuc International General Hospital





 - 2011 하노이시에 설립
 - 다소 높은 비용이지만 진료의 수준이 높음
 - 3 전문과목 진료

호치민

Columbia Asia International Hospital Gia Dinh

in Saigon





 - 1998 호치민시에 설립
 - 100% 외국자본이 투자된 최초의 민간병원
 - 24시간 진료와 위수술, 복합직장수술, 기타 복강경수술 등을 시행 가능

Ho Chi Minh City International Hospital(CIH)





 - 2014 호치민시에 설립
 - 진료 보건 인력을 양성, 연구, 개발
 - 내과, 심장내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21 임상 준임상 진료과목을 진료

International Maternity Hospital 

in Saigon – SIH





 - 2000 호치민시에 설립
 - 산부인과 전문 사립 병원
 - 베트남 최초의 인공수정 시행 병원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베트남의 병원 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베트남 의료시장은 성장세가 높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베트남 병원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 특성과 고객들의 니즈 파악이 필수적이다. 베트남 병원 진출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높은 시장 가능성 ▲성공사례 ▲한국을 선호한다는 막연한 기대감 등을 이유로 최근 베트남 진출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만 정확한 현지 정보 없이 진출하는 경우 병원 설립 및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전했다. 


또한 베트남에 외국계 병원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객 타깃층을 설정해야한다. 베트남은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자 타깃층을 상류층 혹은 증류층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하며, 이에따른 타깃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다.

 

시사점


과거에는 베트남에 외국인이 의료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허가, 의료인 자격인정을 받아 실제 베트남 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실제 허가 절차의 진행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수의 국내 의료인들이 베트남 내 정식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자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인해 베트남에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선진 병원의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트남의 의료 법인 설립 절차가 정확히 명시돼 있다하더라도 조건 및 실무상의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의 진행은 쉽지않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시 최초 시작 단계부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실무 관계기관 입장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스태티스타, World Bank,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베트남 법률 도서관, CEO World, 각 사 홈페이지 등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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