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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형 제조 중심국 미얀마의 최저임금 이슈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10-23
  • 출처 : KOTRA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보전안으로 봉제업계 혼란의 확대

현지 산업구조 특성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중요성 시사

노동집약형 산업 유치에 특화된 입지조건

 

미얀마는 진보된 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저개발국가로, 기술집약적 제조업 진출에는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로 분류된다. 실제로 현지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도는 다른 아세안 신흥국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제철, 소재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관 산업의 발전 수준도 미흡한 편이다. 또한 항만, 철도,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발전, 송배전 설비 역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노동집약형제조업에 있어서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손꼽힌다. 먼저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어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미얀마 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1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도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가 3,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노동 참여율도 아직 59.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젊은 근로자들이 추가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70%2,624만 명이 농촌지역의 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농기계 보급과 농촌현대화가 가속화될 경우 이 노동력도 도시지역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2019년 노동가능인구의 수()>

(단위: (인구피라미드), 백만 명, %(하단 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75b4129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9pixel, 세로 340pixel


지표 구분

전국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37.50

17.09

20.41

11.26

5.03

6.23

26.24

12.06

14.18

노동 희망 인구

22.28

12.88

9.40

6.36

3.56

2.80

15.92

9.32

6.60

취업자 수

22.18

12.83

9.35

6.31

3.54

2.77

15.87

9.29

6.58

실업자 수

0.10

0.05

0.05

0.05

0.02

0.03

0.05

0.03

0.02

노동 참여율(%)

59.4

75.4

46.1

56.5

70.9

44.9

60.7

77.3

46.6

실업률(%)

0.5

0.4

0.6

0.8

0.6

1.1

0.4

0.4

0.4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도 매우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까지 적용되고 있는 미얀마의 법정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급 4,800차트(Kyat), 시간당 600차트로 매우 낮다. 미얀마 중앙은행이 고시하고 있는 공식 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일급은 약 2.29달러로 계산되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68.6달러가 된다. 참고로 미얀마의 공장 근로자들은 주6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주휴일 하루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보통 일급에 30을 곱해서 월 임금을 산출한다. , 10월 현재 실제 환전소에서 통용되는 시장 환율은 중앙은행 공식 환율보다 훨씬 높은 달러당 3,350차트이므로 현지 근로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월 42.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하여 현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세안 주변국들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월 지급 기준 미화로 환산할 경우 모두 미얀마보다 높은 금액이 산출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미얀마보다 4배 이상 높은 월 30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근 저개발국인 라오스도 미얀마보다 높은 76.8달러를 월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와 함께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던 베트남의 최저임금도 3배 가까이 높은 월 191.9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최저임금 비교>

국가명

법정 최저임금

미화 환산 월 최저임금

캄보디아

200 달러

200 달러

인도네시아

490만 루피

308.7 달러

말레이시아

1,500 링깃

315 달러

필리핀

610 페소

235.3 달러

태국

353 바트

285.9 달러

베트남

468만 동

191.9 달러

라오스

160만 킵

76.8 달러

미얀마

4,800 차트

68.6 달러 (42.9달러)

[자료 : 미얀마 노동부, Trading Economics]

 

저임금 임가공 제조업의 발달

 

풍부한 노동력저렴한 임금은 미얀마를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의 최적지로 만들어줬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제조업체의 관계자들도 미얀마를 동남아 최후의 생산 거점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단순 임가공업체들이 미얀마에 공장을 설립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완전조립생산(Complete Knock Down) 또는 부분조립생산(Semi Knock Down)과 같이 저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지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은 역시 ‘CMP(Cut-Make-Pack) 방식의 임가공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봉제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력이 대량으로 요구되는 봉제업의 특성상 미얀마가 가장 매력적인 생산기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지 정부 역시 막대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봉제업을 자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여겨 중시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봉제업의 경제 기여도도 매우 높다. 특히 봉제업체들이 창출하는 매출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 수치를 보면 경제개방이 본격화된 2016년 전체 수출액의 13.1%158,360만 달러가 봉제업에서 나왔으며, 지난해인 2022년에는 551,610만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2.3%에 달한다

 

<연도별 봉제 수출액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수출

12089.8

13829.6

16682.9

18117.6

16937.1

15145.5

17084.5

봉제 수출

1583.6

(13.1%)

2417.5

(17.5%)

4083.3

(24.5%)

4994.7

(27.6%)

4539.5

(26.8%)

3847.7

(25.4%)

5516.1

(32.3%)


[자료 : 미얀마 통계청(CSO)]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창출 기여도 또한 크다. 미얀마 봉제협회(MGMA, 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관계자는 20239월 집계 기준으로 총 819개의 봉제 공장이 운영 중이며 고용인원은 약 48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중심지 양곤의 도시근로자 상당수는 봉제기업 종사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려 70만 명의 근로자가 봉제공장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봉제업 공장 운영현황(2023.9)>

(단위: )


투자국유형

공장 수 

중국

305

미얀마(현지기업)

59

한국

54

일본

19

기타

20

합작 투자

29

하청, 제품검사, 원단생산

44

총 합계

530

운영 중단

289

총 계

819


[자료 : 미얀마 봉제협회(MGMA)]

 

노동 관련 법령의 미비와 최근 이슈

 

이처럼 생산 요소인 노동의 비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현재 갖춰져 있는 노동 관련 법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특히 현지 근로자와 투자진출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법은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야 제정됐다. 법에 따라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Setting the Minimum Wage)가 미얀마의 첫 최저임금기준인 8시간 근로자 대상 시간당 450차트, 일급 3,600차트를 공표한 것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58월이었다. 여기서 다시 2년여가 경과한 2018시간당 600차트, 일급 4,800차트로 한차례 상향 조정됐으나, 이후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집되지 못하며 추가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랜 경제난에 시달린 임금 근로자들이 생활고를 호소하자, 현지 정부가 최저임금 개정을 대신하는 특별수당 보전 방식의 임시 보완책을 내놓으며 노사 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5일 발표한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현재 4,800차트인 최저 일급에 1,000차트의 특별추가수당을 가산하여 일급이 최소 5,800차트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공고문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특별추가수당의 기본급 포함 여부, 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조정 여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의 상이한 해석을 유발했다. 사태를 파악한 위원회는 이후 적용 범위를 피고용인 10인 이하 사업장 및 가족기업 제외 전 업종으로 규정하고, “특별추가수당은 기본급의 일부가 아니므로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각 사업장이 적용 중이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업계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봉제협회(MGMA)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특히 단순임가공 제조업계의 관행과 달리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 중이었던 사업장들이 특별추가수당의 가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봉제공장들은 자발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일급 5,600차트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오고 있었다. 이에 미얀마 봉제협회(MGMA)가 현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의하여 현재 각 사업장이 지급 중인 기본급과 새로운 기준인 5,800차트 사이의 차이만큼만을 수당으로 책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노사간의 이견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별추가수당의 도입 취지를 일반 근로자들도 생활보조 수당으로 월 3만 차트를 추가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제업계가 현지 정부의 해석대로 기본급과의 차액 200차트만을 특별추가수당으로 책정한다면 근로자가 실수령하게 되는 총액은 월 6천 차트에 그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현지 봉제업계의 한 관계자도 근로자들 사이에 이미 추가 실수령 3만 차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현지 정부의 단순 해석을 따르는 것은 적지 않은 노사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봉제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일급 5,800차트가 넘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저임금 기반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의 노동은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이나 토지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도 정치 불안, 외환 리스크, 산업 인프라 부실 문제와 함께 노사관계 리스크를 가장 핵심적인 경영 관리 요소로 여기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추가수당 조정 사례와 같이 노사간 임금 갈등이 정부의 부정확한 지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인원수가 평균 1천 명 내외인 봉제공장들은 이 노사관계 관리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지 봉제업계 관계자는 미얀마 차트화 가치 하락 덕분에 얻는 환차익이 크기 때문에 이번 특별추가수당 도입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 부담은 경영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언급하면서, “비용 절감 문제보다는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재가 되고 있는 만큼, 미얀마 제조업계도 노사관계 발전에 더욱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 미얀마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청, 봉제협회(MGMA), Trading Economics,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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