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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개발, 건설 프로젝트 환경규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7-22
  • 출처 : KOTRA

 

베트남, 최근 자원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유의해야 할 환경규정

- 자원개발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생활폐수 기준 -

-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관련 기준 -

-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기준 -

 

 

 

□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대기 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규정함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표1. 대기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단위: ug/m3)

 

순서

항목

화학식

시간평균

허용농도

1

Arsenic(비소)

As

1시간

0.003

항목

기호

최소

최대

1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00 동/kg

300 동/kg

2

부유고형물

ATSS

200 동/kg

400동/kg

3

수은

AHg

10,000,000 동/kg

20,000,000 동/kg

4

APb

300,000 동/kg

500,000 동/kg

5

비소

AAs

600,000 동/kg

1,000,000 동/kg

6

카드뮴

ACd

600,000 동/kg

1,000,000 동/kg

 

□ 시사점 및 전망

 

 ○ 처리장은 생활원폐수 중에서 부유고체와 BOD를 최소한 85% 제거할 수 있어여 하며, 처리된 생활폐수 중, 주요 파라미터들은 최소한 2급처리 또는 더 높은 처리 수준의 수질을 달성해야 함

 

 ○ 운행정지 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도로교통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함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거와 행정근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생산업체 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활동들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최대허용진동가속도를 규정하며, 공공지역과 주거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과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단, 도구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감시하는 것에 적용됨으로 진출기업은 환경관련 규정에 유의하여야 함

 

 ○ 도로교통수단에 설치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터의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의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환경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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