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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개발, 건설 프로젝트 환경규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7-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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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근 자원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유의해야 할 환경규정
- 자원개발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생활폐수 기준 -
-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관련 기준 -
-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기준 -
□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대기 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규정함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표1. 대기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단위: ug/m3)
순서
항목
화학식
시간평균
허용농도
1
Arsenic(비소)
As
1시간
0.003
항목
기호
최소
최대
1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00 동/kg
300 동/kg
2
부유고형물
ATSS
200 동/kg
400동/kg
3
수은
AHg
10,000,000 동/kg
20,000,000 동/kg
4
납
APb
300,000 동/kg
500,000 동/kg
5
비소
AAs
600,000 동/kg
1,000,000 동/kg
6
카드뮴
ACd
600,000 동/kg
1,000,000 동/kg
□ 시사점 및 전망
○ 처리장은 생활원폐수 중에서 부유고체와 BOD를 최소한 85% 제거할 수 있어여 하며, 처리된 생활폐수 중, 주요 파라미터들은 최소한 2급처리 또는 더 높은 처리 수준의 수질을 달성해야 함
○ 운행정지 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도로교통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함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거와 행정근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생산업체 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활동들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최대허용진동가속도를 규정하며, 공공지역과 주거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과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단, 도구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감시하는 것에 적용됨으로 진출기업은 환경관련 규정에 유의하여야 함
○ 도로교통수단에 설치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터의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의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환경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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