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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새 취업비자제도, 자국민 최우선 고용원칙 더 강화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7-09
  • 출처 : KOTRA

 인도 취업비자제도,자국민 최우선고용원칙 더 강화

 - 외국인고용비율 고용총원 1%한도 초과 고용시, 노동부 사전 회부 필요-

 -  연간급여총액 2만5천불 이상 규정, 동구권국 반발로 폐지-

     

     

□ 정보요약

 

 ○ 인도정부의 비자정책이 자국민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인도사업장이나
     프로젝트건설 현장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0년 7월부터 인도정부는 취업비자 발급규정을 변경하였는데 핵심은 자국민 고용을

    최우선시하여 외국인고용비율 상한제도 운영을 강화하돼 연간 최소 급여요건을 폐지함

  - 취업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반드시 숙련된 외국근로자(skilled foreign worker)로서  기술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비자를 발급해주도록 인도 내부무는 재외공관에 지침을 내림

   * 숙련을 요하지 않는 일자리에는 취업비자를 발급을 거부하여 인도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취업 비자발급를 신청한 인도내 회사들의 외국인 고용인력이 전체 인력의 1%까지는 재외공관이
     자체판단하여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함. 이를 넘어설 경우 노동부에 사전 회부하여야 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명료화함
  - 반면, 연간 급여 $25,000이상인 자에만 발급되던 규정은 재외공관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함

   * 동유럽등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 취업자,  급여가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NGO,
     자원봉사단체 종사자들에게도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함.

          

□ 시사점

 

 ○ 인도정부의 외국인 비자정책은 국가안보, 자국민 고용확대, 테러범 잠입 색출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범의 여권 및 비자위조, 인도 건설프로젝트 현장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과도한 유입,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후 불법취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함

  - 참고로, 2008년 12월말 현재 인도내 체류중인 등록 외국인수는 398,836명이며 주로 타밀나두주,
    카르나타카주, 델리에 거주함.
   * 이중 외국인 학생수는 45,435명. 외국인취업자수는 20,394명으로 인도내 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의 11.5%를 점유

 

  ○ 종전에는 재외공관에 요청서 및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1% 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취업비자 발급을 해주었으나  이제는 노동부의 사전승인이라는 절차를 추가로 밟게 되어
      발급자체가 어려워지고 소요기간도 더 많이 걸릴 것임

   - 다만, 재외공관이 노동부의 사전회부 요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해외현장에 강력하게
      집행할 지 여부가 관건임

     

 ○ 연간 급여 $25,000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규정은 인도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점이 감안되어 폐지됨
  -  세계 어느 나라도 취업비자발급 조건에 근로소득 하한선을 두고 있는 국가가 없음

  - 연간 급여소득이 낮다고 취업비자 신청을 거절당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최근 인도외무부를
     상대로  봄베이고등법원에 제소하였고 이를 인도 언론에서도 보도하여 이슈가 된 바 있었음

     

 ○ 참고로, 고용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먼저 재외인도공관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 필요시 인도내무부에서 일 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하게 됨. 추가 연장은 해당 주정부/FRO에서
   비자 발행일로부터 최고 5년 동안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도착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FRRO/FRO에 등록하여야 함
 

   인도의 제반비자규정 최근 강화 내용

     

○ 종전에 외국인들은  현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취업비자,  상용비자, 동반비자 등)를
    받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용이한 관광비자로 발급받고 장기체류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음.

 - 2009년 일련의 비자관련 규정의 강화로 인하여 이러한 편법은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음.

 - 관광 비자를 받아 인도에 90일 이상 체류시 발급받은 관광 비자 만료 후 반드시 2개월의
    타임아웃 기간을 가져야 함.

 - 인터뷰가 필요 없었던 관광비자는 체류기간 3개월 초과시 인터뷰를 필요로 함.

     

○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용비자규정 역시 크게 강화되어, 일부 외국기업 프로젝트 수주
   현장에는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음.

 - 상용비자규정 강화의 배경에는 상용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후 장기체류 중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치안, 사회문제,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한 결과임.

 * 상용비자로 입국시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중국인들이 상용비자로  입국,
   인프라건설현장에 대거 취업하여, 인도인의 고용기회가 줄어들었음

 - 일부 현장에서는 인도 현지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 간에 집단 폭력 사태까지 발생
   하여 인도 정부의 경계심을 더욱 유발하였고, 비자규정 강화로 이어짐.

     

     

○ 취업비자외에도 인도에 관광, 상용목적으로 입국 절차가 더욱 까다로와지고 발급거부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인도 방문이나 체류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참고로, 주한 인도 대사관 역시 본국 지시에 따라 비자 관련 규정을 강화.

 - 2010년 1월부터 취업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서 포함 모든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CD로
   함께 제출해야 함.(심사 후 CD 반환)

 -2009년 11월 23일부터 동일한 회사의 취업비자 연장시 주한 인도 대사관에서 재발급이 불가하며,
  인도 내에서 재연장해야 함. 단 고용된 회사가 변경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민트, 주한인도대사관, FRO, 뭄바이KBC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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