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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근 노동법 위반시 행정처벌 관련 신규정 (2)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30
  • 출처 : KOTRA

 

베트남, 최근 노동법 위반시 행정처벌 관련 신규정 (2)

- 노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편들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

- 노동인력사용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직업병, 산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공간 대해 극복 방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

 

 

 

□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편들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 전문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문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행위

  - 전문노조 활동원에게, 사업체내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근로단체의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 설립, 가입, 활동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간섭하기 위해 경제적인 방법 혹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합의 없이,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해고하는 경우; 또는 단위 노동조합의 직속 상급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해고하는 경우.

  - 기업 내 노동조합조직 설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조직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해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시간을 배치해 주어야 함

  - 이 조 2항 a호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킴

 

□ 기타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3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인력사용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교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활동을 종결하는 경우에 노동인력 사용 종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따라 노동수첩, 임금수첩, 사회보험수첩을 만들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동수첩을 주지 않은 경우.

 

 ○ 형사책임 처벌 기소 또는 노동법률 규정에 따른 학대, 강제노동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명예와 인품을 짓밟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5,000,000 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a호를 위반한 경우 노동인력 사용을 보고, 근로자 교체 상황을 보고하고 활동을 종결하는 기업의 경우 노동인력 사용종결을 보고 해야 함.

  - 이 조 1항 b호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수첩, 임금수첩을 작성 해야함.

  - 이 조 1항 c호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수첩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함.

  - 이 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병원 진찰, 치료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 노동안전, 노동위생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고용주가 장비를 갖추어 주었으나,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장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고 또는 200,000동에서 1,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설비가 있는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규정에 따라 유해한 요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 기계, 설비가 장치되어있는 곳과 작업장 등에 노동 안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놓지 않는 행위.

  -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사고가 일어났을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의료 시설,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 행위.

  -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급은 하였으나 품질과 규격이 표준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3 항을 위반 하였을 시,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기술장비, 의료장비, 개인 보호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근로자의 안전, 건강 보장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함. 즉,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현물 보양 제도를 실현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충분한 수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행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개별 건강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동에서 2,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동에서 5,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예방이 필요한 산재 가능성, 안전한 근무 방법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조직 훈련, 안내, 통보 하지 않는 행위

  - 근로자를 위한 정기 건강 검진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소독 살균, 개인 위생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 검사하지 않는 경우

  - 각 제도를 규정에 따라 실현하기 위해, 유해작업, 위험작업, 중히 어려운 작업으로 업종목록에 따라서 노동을 분류하지 않는 경우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 이 조 1항과 2항a호, b호의 규정 위반 시 근로자에 대해 산재 가능성, 안전 방법에 관한 안내, 훈련을 하고 건강검진, 치료, 건강 기록부를 작성한다.

  - 이 조 1항을 위반 시 현행 시세에 따른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액만큼 현물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 노동 위생, 노동 안전 기준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 안전 위생 표준에 따라서, 기계, 설비, 공장, 창고의 정기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노동 위생, 노동 안전에 관련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물자, 설비와 기계 운송, 생산, 사용, 보관, 유지, 저장에 대한 노동 안전 기준 규범을 위반한 경우

  - 노동 위생, 노동 안전에 관련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각 종 기계, 설비, 물질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작업장에 대한 각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사, 측정 하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15,000,000동에서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 위생, 노동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물질, 기계, 설비를 저장, 유지, 보관, 사용, 생산을 위한 기반 신축 및 개조시 노동 안전 보장 방법에 관한 논증이 없는 경우

  -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자, 각종 물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직업병, 산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공간, 기계 설비에 대해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극복 방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 이 조 1항 b호, d호와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노동 안전과 노동 위생을 보장하는 방법 실현; 안전 기준과 각 규범 실현을 강제함

  - 노동보훈사회부에 의해 공포된 목록에 따라 노동 안전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 기계, 설비에 대해 수리를 강제함

  - 이 조 1항 c호의 규정 위반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 물질을 관할 기관에 등록할 것을 강제함

 

□ 산재, 직업병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300,000동에서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의학감정회의 결론에 따라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배치 관련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응급조치와 구조를 할 때부터 치료를 마칠 때까지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 수정 노동법률 제107조 2, 3항에 규정된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원이나 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산재, 직업병에 관해서 조사하지 않거나, 보고, 통계를 내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경우; 규정에 따라 산재, 직업병의 건수의 정기보고 통계를 내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2,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b호, c호를 위반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 보상을 해야 함

 

□ 각급 인민위원회의 처벌권

 

 ○ 성(tinh)에 속한 시(thanh Pho), 도시(thi xa), 현(huyen), 군(quan)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에 대한 권한을 갖음

  - 경고

  -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규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 이 규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 중앙직할시(thanh pho), 성(tinh)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처벌권

  - 경고

  -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의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 이 의정 제4조 3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 각급 인민위원회의 처벌권

 

 ○ 성(tinh)에 속한 시(thanh Pho), 도시(thi xa), 현(huyen), 군(quan)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에 대한 권한을 갖음

  - 경고

  -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규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 이 규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 중앙직할시(thanh pho), 성(tinh)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처벌권

  - 경고    

  -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의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 이 의정 제4조 3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 노동 관련 국가 감사의 처벌권 및 기타 다른 기관의 행정위반 처벌권

 

 ○ 공무시행 중인 노동감찰원(thanh tra vien)의 처벌권

  - 경고

  - 500,000동 이하의 벌금

  - 2,000,000동 이하 상당의 행정위반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

  - 이 의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 국(So)급 노동보훈사회국의 노동감찰원장(Chanh Thanh tra)의 처벌권한

  - 경고

  -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의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 처벌

  - 이 의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 부(Bo)급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감찰장(Chanh Thanh tra)의 처벌권한

  - 경고

  -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의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 이 의정 제4조 3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적용

 

 ○ 기타 다른 기관의 행정위반 처벌권한

  - 동 규정 제22조, 23조에 규정된 주체들 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안에서 동 규정이 규정하는 노동분야행정위반 행위들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처벌 권리를 갖는다.

  - 행정위반 처벌법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안에 속한 행정위반 처리 권한이 있는 자들은, 노동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위반행위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일자리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규정 위반 또는 위반 대상자가 공안부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인력을 사용하는 단위기관들에 속해 있는 경우.

 

 ○ 노동법 제 191 조 3 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심사권한을 가진 사람은 감사 진행 시 이 의정에 규정된 노동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노동감찰원의 처벌권에 상응하는 행정위반 처벌권을 갖음

 

□ 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 처벌권 확정 원칙, 권한 위임, 처벌 시행

 

 ○ 다수 국가 기관의 처벌권한에 속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우선 발견한 기관이 동 규정에 따라 시행함

 

 ○ 동 규정 제 22, 23, 24조에 규정된 자들의 처벌권한은 한가지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이며 벌금의 경우, 처벌 재판권한은 각각의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 확정됨

 

 ○ 여러 가지 행정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됨

  -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처벌권한에 속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속한다.

  -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처벌권한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재판권을 그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첩해야 한다.

  - 만약 그 행위가 각기 다른 기관, 다수의 사람의 처벌권한에 속해 있다면 처벌권한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한다.

 

 ○ 행정위반 처벌권한의 위임은 이 규정의 제22, 23, 24조에 규정된 처벌권자들은 동 권한을 차석급의 대리자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은 반드시 문서로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차석급의 대리자는 자신의 행정 처벌 결정에 대하여 부서장과 법률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위반처벌 절차와 처벌 결정 시행 : 노동법률 위반행위의 행정위반 처벌 절차와 처벌 결정의 시행은, 2002년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제6장 제54조에서 68조까지의 규정과 2008년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1조 21, 22, 24, 25, 26, 28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고, 노동법률 위반행위들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결정, 기록양식들은, 동 규정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발행됨

 

 ○ 노동법률 위반 상황과 처리 결과 공개 : 사업체가 동 조항 제 7 조 2, 3 항; 제 8 조 3, 4 항; 제 10 조 2, 3, 4, 5 항; 제 11 조 1, 2 항; 제 12 조 3 항; 제 13 조 1 항 c, d, đ, e, g, h, i, k, l호와 2 항 a, b호; 제 15조 2 항 c, d, đ호; 제 16 조 2 항; 제 17 조 2 항; 제 18 조 2, 3 항; 제 20 조 1 항 d호; 제 21 조 1 항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처벌 심판권이 있는 개인이나 주체는 처벌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시한 내에, 기업의 노동법률 위반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내용을 사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곳의 대충매체(중앙 또는 지방TV, 중앙 또는 각 성, 현, 마을의 인민위원회 방송, 사회노동 신문, 인민 신민 등)를 통해, 공개적으로 최소 1회 이상을 공개적으로 공포할 책임이 있음

 

 ○ 각 대중매체들은 기업의 위반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반드시 기업의 위반 정보를 공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시행 조항

 

 ○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의정은 노동법률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벌이 규정된 정부의 2004년 4월 16일자113/2004/NĐ-CP호 수상령을 대체함

 

 ○ 시행 지도책임은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수상령의 시행을 감사할 책임을 가지며, 각 부 장관과 각부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직할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동 수상령의 시행을 책임짐

 

□ 시사점

 

 ○ 다수 국가 기관의 처벌권한에 속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우선 발견한 기관이 동 규정에 따라 시행함

 

 ○ 산재, 직업병에 관해서 조사하지 않거나, 보고, 통계를 내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경우; 규정에 따라 산재, 직업병의 건수의 정기보고 통계를 내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2,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인력사용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교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활동을 종결하는 경우에 노동인력 사용 종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노동수첩, 임금수첩, 사회보험수첩을 만들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동수첩을 주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함

 

 ○ 고용주가 노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편들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전문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문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벌금을 부과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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