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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근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요약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30
  • 출처 : KOTRA

 

베트남, 최근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요약

- 노동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각 행정위반 행위, 처벌 형식, 벌금 등 강화 -

-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추가 처벌형식을 적용 -

- 노동법률 행정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처벌 -

 

 

 

□ 2010년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주요 내용

 

 ○ 2010년 5월 6일, 47/2010/ND-CP ,수상령,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근거, 1994년 6월 23일 노동법, 2002년 4월 2일 수정보완 노동법, 2006년 11월 29일 수정보완 노동법, 2007년 4월 2일 제73조 수정 보완 노동법에 근거, 2002년 7일 2일 행정처벌 법령, 2008년 4월 2일 수정보완 법령에 근거

 

 ○ 적용범위는 노동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각 행정위반 행위, 처벌 형식, 벌금, 피해보상 방안, 심판권한, 행정위반에 관해 규정하고 규정된 노동법률은 노동법 규정들과 노동법 시행에 관한 안내공문 규정을 포함하며, 이 의정은 직업훈련, 견습, 계약서에 따른 해외파견 근로자, 사회보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대상은 동 의정에 규정된 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 조직으로 베트남 영토 범위 내에서 노동법 행정위반을 범한 외국인 및 외국조직 또한 이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음.(행정기관, 정치기관, 사회정치기관의 간부, 공직자, 직원은 동 의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2010년 노동법률 위반 처벌 원칙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원칙은 행정 위반 처리 법령의 제3조 규정을 적용하며, 심사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이 규정 제 22, 23, 24 조 규정을 적용함.

 

 ○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감 또는 가중은 행정 위반 처리 법령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성년자의 노동법률 위반행위는 행정처벌은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7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함

 

 ○ 노동법률 관련 모든 행정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범한 조직, 개인은 경고, 벌금, 직업면허의 사용권리 박탈, 행정위반에 사용된 현물, 수단을 압수 중 한가지의 처벌을 받으며, 벌금형을 받을 때, 벌금의 구체적인 수준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 범위의 평균 수준으로 이 의정에 규정됨.

 

 ○ 처벌경감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규정된 벌금 하한선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없다. 처벌가중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규정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정도와 성질에 따라,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다음 각호의 추가 처벌 형식을 적용 받을 수도 있음.

 

 ○ 주요 처벌형식과 이 조 1항과 2항에 추가 처벌방식 이외에도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 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의 정확한 실행을 강요: 실업보조 예비 기금조성; 노동 고용 입안서 시행; 근로 계약 체결; 집단 노동 조약 등록; 최저임금, 임금표, 호봉표, 급여 수준, 노동 수준, 포상 규칙수립에 관한 원칙; 노동 내규; 특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노동 관리 방법에 관한 제도들; 근로안전에 관한 규정; 근로위생 보장

 

 ○ 근로자에게 보증금과 이자 환급, 노동 안전과 위생에 대한 기준을 보장 못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수리 강요, 노동 안전과 위생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자, 설비, 기계의 검사와 등록 강요, 이 의정 제2장에 규정된 기타 방법들임.

 

  노동법률 행정위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강제추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주요 형벌로 적용되거나 추가 형벌로 적용해 시행될 수 있음.

 

 ○ 행정위반처리 시효는 1년이며, 이는 행정위반행위가 실시됐던 날부터이며, 만약 위에서 언급한 시한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으나 여전히 이 규정 제4조 3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적용을 받음.

 

 ○ 조1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개인 및 조직이 이전에 위반한 노동 영역에서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 처벌을 지연시키면 위에서 언급한 시효를 적용 받지 못하며, 행정위반처벌 시효는 새로운 행정위반이 행해진 시점 혹은 책임 회피, 처벌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종결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함.

 

 ○ 기소나 소추를 당하거나 형사 재판 수속에 따라 재판이 결정된 개인이 재판 정지 혹은 조사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만약 행정위반 징후가 있으면 행정처벌을 받으며, 조사정지 또는 재판정지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권자는 처벌 심판권자에게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의 처벌시한은 처벌심사권자가 조사정지나 재판정지 결정과 사건위반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임.

 

 ○ 만약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위반 처벌을 받는 개인, 조직이 처벌 결정을 집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재범 하지 않거나 처벌결정사항을 시행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재범 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

 

□ 노동법률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의 형식과 처벌 수준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30만~ 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법률의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명단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를 퇴직시킬 때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전에 성급 노동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의 채용 시 등록서류를 받는 시점에서 7일 이전에 고용공고를 언론과 회사 본사에 개재 보도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조직 및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함; 근로자에게 실업보조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규정보다 높은 직업 소개비 수수, 영수증 없는 직업 소개비 수수에 대한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음.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20만 동에서 1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100만 동에서 5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만 동에서 1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

 

 ○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함 기업이 실업보조 예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 근로자를 우롱하기 위해 거짓된 유혹, 약속이나 광고를 하거나, 직업소개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추가 처벌 형식 : 행정위반을 한 직업소개단체에 대해서는 1년간 직업소개 활동허가서의 사용권한을 박탈하며,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이 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보다 많이 받은 근로자의 소개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조 3항의 a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실업 보조 예비 기금을 조성해야 함.

 

□ 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해 경고 또는 50만 동에서 3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계약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재산 관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형식을 체결한 경우; 한쪽의 서명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20만 동에서 1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1000만 동에서 3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300만 동에서 5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500만 동에서 7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 700만 동에서 1000만 동

 

 ○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그 내용은

  - 전문대학 이상 전문, 기술 정도를 필요로 하는 직급의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해 견습기간을 적용한 경우;

  - 기술직 근로자, 사무업무직 직원 등 중급기술학교 교육수준 이상이 필요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30일을 초과해 견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 전문대학보다 더 높은 전문,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지만 직급명이 없는 직책이거나 또는 중급기술학교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기술직 근로자와 사무업무직 직급의 근로자에게 6일 이상 초과해 견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근무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간에 관한 규정들 위반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하도록 이동시킨 임시기간 동안, 새로운 직무의 임금수준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무의 수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만 이전 직급 임금의 70% 수준보다 더 낮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업무로 이동시켜 일을 하게할 때 30일간 근무한 임금이 과거 직급의 임금에 낮게 지불하는 경우;

  - 근로자들이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합의 내용과는 다른 직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만 동에서 2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만 동에서 5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만 동에서 1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1500만 동에서 30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 회사합병, 거점통합, 장소분할, 분리독립할 때 승계한 고용주가 사업체의 현재 있는 근로자 수를 전부다 사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회사합병, 거점통합, 장소분할, 분리독립할 때 승계한 고용주가 현재 근로자 수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이 조의 처벌 형식 외에,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 극복방법 중 한 가지의 적용을 받음.

  - 이 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서 1부를 넘겨준다.

  - 이 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맞게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양쪽 중 한쪽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보충한다.

  - 이 조 4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보증금 수령시점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포한 기간의 비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 이 조 4항 b호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계속적 이행해야 한다.

  - 이 조 4항 c호를 위반한 경우, 노동 사용 방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수립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위반시 처벌

 

  사업체 본사가 소속된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단체협약을 보내지않거나 단체협약이 체결시점부터 10일 이상 초과해 늦게 보낸 고용주에 대해 50만 동에서 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함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 또는 사업체 노조위원장에 대해 200만 동에서 5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단체협약 체결 혹은 보충,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측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무효 선언된 단체협약 내용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 결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 관리 기관과 단체노동협약을 등록 해야 함.

  - 이 조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상 요구에 따라 단체노동협약을 체결 혹은 보충,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임금, 수당 규정 위반 시 처벌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해 경고 또는 30만 동에서 3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법률 규정에 근거해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의 수립 원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만약 있다면)와 합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해 경고 또는 200만 동에서 10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됐으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임시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내에서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 포상규정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경우.

 

 ○ 고용주가 다음 중 한가지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

  -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 삭감이유를 알려 주지 않거나 근로자 임금의 30%를 초과해 공제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전에 사내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상의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

  -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해 작업을 정지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조업을 중단할 때와 전기, 수도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는 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 작업을 일시정지한 기간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만 동에서 2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만 동에서 5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만 동에서 15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500만 동에서 2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

 

 ○ 다음 중 한가지의 위반행위를 한 고용주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정식 양성 기술과정을 마친 전문 기술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근로자의 작업능률, 작업품질, 작업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중지하는 형식의 처벌을 적용하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만 동에서 300만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300만 동에서 1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1000만 동에서 15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

 

 ○ 기업 내에서 임금표, 호봉표, 노동수요량, 포상 규정, 임금지급 규정을 수립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200만~1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함

 

 ○ 부정적 효과 극복방법:

  - 이 조, 2항, C호를 위반한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노동관리기관에 임금표, 호봉표의 등록을 진행; 내에 포상규정, 노동수요량표, 호봉표, 임금표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함.

  - 이 조 5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 내에 포상규정, 노동수준, 호봉표, 임금표를 수립해야 함.

  - 이 조 제2, 3, 4항의 위반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및 기타 제도들을 시행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KOTRA 호찌민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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