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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트너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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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트너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실제로 벤처기업, 사모펀드산업의 파트너기업 설립을 유도 -
□ 중국은 2009년 12월 2일 (이하 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실시되었음.
〇 두 개 이상의 외국기업과 개인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파트너기업이나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기타 기구와 함께 중국국내에 설립한 파트너기업을 가리킴.
〇 기존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상무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았는데 의 반포되면서 더는 상무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공상국에 등록하면 가능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〇 의 규정에 근거 중국국내에 설립하는 파트너기업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〇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이 있는 외국기업과 개인이 중국국내에 파트너기업을 설립하여 현대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음.
□ 파트너기업의 특징
- 파트너기업은 투자와 관리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임.
- 파트너기업중의 유한책임 파트너는 출자만하고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리스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게 됨.
- 반면에 무한책임 파트너는 직접 회사의 관리를 책임지고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함.
〇 파트너기업의 우점
- 파트너기업은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관리가 원활하고, 세금납부 이연 가능
〇 파트너기업의 결점
- 무한책임 파트너에 대한 리스크가 큼
- 유한책임 파트너의 경우는 투자만하고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유한책임 파트너도 리스크가 있음.
〇 파트너기업의 세금:
- 기업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금 납세주체에 따라 세금을 납부
- 파트너기업은 파트너 자체가 납세의 주체로 되며, 이윤 배당시 개인의 경우는 개인소득세를 지급하고(소득세는 공상경영소득의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함),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 파트너기업 설립시 주의사항:
〇 반드시 파트너기업의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로 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신청을 하고, 관련 법률규정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함.
〇 파트너기업은 계약서만이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〇 실제로 벤처기업, 사모펀드 등 특정분야의 파트너기업 설립을 유도하고 있음.
-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파트너기업을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실제로 심사과정에서 공상기관에서도 현대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〇 3자 기업법 후의 일종의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형태로, 설립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로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지켜볼 필요 있는 투자형태임. .
〇 파트너기업의 파트너는 자영업 또는 합자방식으로 동 기업의 경쟁업종에 종사할 수 없음.
〇 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기업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 국무원에서 규정한 법인등록 전 사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〇 청산시 반드시 의 규정에 근거 청산을 절차를 진행하고, 청산완료 후 15일내에 기업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해야 함.
(자료원: 상해해송법률사무소 유진용 변호사—KOTRA 상하이 KBC 고문 변호사, GJ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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