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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트너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6-29
  • 출처 : KOTRA

중국 파트너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실제로 벤처기업, 사모펀드산업의 파트너기업 설립을 유도 -

 

 

□ 중국은 2009년 12월 2일 (이하 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실시되었음.

 

 두 개 이상의 외국기업과 개인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파트너기업이나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기타 기구와 함께 중국국내에 설립한 파트너기업을 가리킴.

 기존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상무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았는데 의 반포되면서 더는 상무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공상국에 등록하면 가능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의 규정에 근거 중국국내에 설립하는 파트너기업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이 있는 외국기업과 개인이 중국국내에 파트너기업을 설립하여 현대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음.

 

 

□ 파트너기업의 특징

- 파트너기업은 투자와 관리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임.

- 파트너기업중의 유한책임 파트너는 출자만하고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리스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게 됨.

- 반면에 무한책임 파트너는 직접 회사의 관리를 책임지고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함.

 

 파트너기업의 우점

- 파트너기업은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관리가 원활하고, 세금납부 이연 가능

 파트너기업의 결점

- 무한책임 파트너에 대한 리스크가 큼

- 유한책임 파트너의 경우는 투자만하고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유한책임 파트너도 리스크가 있음.

 파트너기업의 세금:

- 기업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금 납세주체에 따라 세금을 납부

- 파트너기업은 파트너 자체가 납세의 주체로 되며, 이윤 배당시 개인의 경우는 개인소득세를 지급하고(소득세는 공상경영소득의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함),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 파트너기업 설립시 주의사항:

 

 반드시 파트너기업의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로 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신청을 하고, 관련 법률규정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함.

 파트너기업은 계약서만이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실제로 벤처기업, 사모펀드 등 특정분야의 파트너기업 설립을 유도하고 있음.

-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파트너기업을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실제로 심사과정에서 공상기관에서도 현대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3자 기업법 후의 일종의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형태로, 설립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로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지켜볼 필요 있는 투자형태임. .

 파트너기업의 파트너는 자영업 또는 합자방식으로 동 기업의 경쟁업종에 종사할 수 없음.

 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기업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 국무원에서 규정한 법인등록 전 사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청산시 반드시 의 규정에 근거 청산을 절차를 진행하고, 청산완료 후 15일내에 기업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해야 함.

 

 

(자료원: 상해해송법률사무소 유진용 변호사—KOTRA 상하이 KBC 고문 변호사, GJ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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