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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말레이시아 녹색산업정책(10차 계획)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영종
  • 2010-06-17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녹색산업정책(10차 계획)

- 총전력의 5.5%인 985㎿를 재생에너지로 발전 -

-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큰 시장 열려 -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보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7%로 낮은 수준임. 그러나 국가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산업부문 배출농도는 세계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비효율성을 드러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다음 주요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계획함.

 

 ○ 재생에너지부문에 투자 촉진

 

    

자료원 :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 FiT(Feed-in Tariff) 도입 :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부문에서 1%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의무화함.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일정기간 구매하도록 함.

  - FiT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펀드 마련 : 에너지-녹색기술 및 수자원부(KeTTHA: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산하 기관인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련 펀드를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 현재 많은 해외기업들이 이 부문에 투자 중임.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태양광)산업

자료원 : Kettha

 

  - FDI의 효과 : 향후 2년 이내 투자유치 예상액 138억 링깃, 1만 개의 일자리창출, 운송 및 인프라부문에서의 간접적인 이익, 항구 및 해운 산업의 발전 등

 

 ○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함.

  - 정부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National Energy Efficiency Master Plan을 발표함. 이 계획은 말레이시아 산업의 각 부문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 2015년까지 4000킬로톤의 석유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에너지 효율성 향상 이니셔티브

산업부문

주요 이니셔티브

주거부문

- 백열등전구의 사용을 줄여 201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73만2000톤을 줄임. 매년 약 1074GW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함.

- 현재 에너지 효율성 표시를 하는 4개 제품(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을 10개로 늘림.(6개 추가제품 :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하면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침.

도시

- 녹색도시개념과 carbon footprint baseline에 기초한 평가기준표에 대한 소개와 Putrajaya와 Cyberjaya를 시작으로 녹색도시 개발 촉진

산업부문

-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계 및 장비 사용

-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가전제품의 제조 및 수입을 지양하고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인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의 도입

빌딩

- 통일건물규칙을 개정하여 말레이시아 표준 제정 : 에너지 효율화와 비거주 빌딩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MS1525). 이는 빌딩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부문에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함.

- 친환경 건축물 등급제(GBI: Green Building Index)를 도입하여 신규 건물과 구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

- 에어컨 사용건물에 지붕 단열제 사용 확장으로 에너지 절약

자료원 : 10MP

 

 ○ 고형폐기물 관리 향상

  -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형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일조하고자 함.

  - 건축자재 재활용 처리설비(Building material recovery facility), 열처리 시설(thermal treatment plants),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가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예정임.

 

 ○ 삼림 보호

  -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 삼림파괴로 인한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임.

  - 10차 말레이시아 계획기간 정부는 삼림 보호, 특히 집수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여 대기정화에 일조

  - 대기정화 계획인 Clean Air Action Plan 시행으로 대기정화를 위해 노력함. 이 계획은 다음의 5개 부문에 초점을 맞춤.

   ▪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연무발생(haze pollution) 예방

   ▪ 산업 배기가스 감소

   ▪ 행정기관의 제도 구축 및 역량 배양

   ▪ 대중의 인식 및 참여 강화

     

□ 결론

     

 ○ 말레이시아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함.

     

 ○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계획인 Energy Efficiency master plan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예정임.

     

 ○ FiT(Feed-in Tariff)제도 관련, 반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24.7㎿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승인됐으며 10차 말레이시아 계획아래 985㎿까지 높일 예정임.

     

 ○ 2005년 FiT제도 시행 목표치가 500 MW였으나 실패로 끝남. 올해의 FiT 목표치는 2005년과 비교하여 더욱 야심찬 수치라고 관련 전문가가 평가함.

     

 ○ 관련 에너지정책

말레이시아의 에너지개발 정책

 

 

  - 기타 관련 정책

   ▪ Science &Technology Policy, 1986(MOSTI)

   ▪ Environmental Poilcy, 2002(NRE)

   ▪ Bio-Fuel Policy, 2005(KPPK)

   ▪ Green Technology Policy, 2009(KeTTHA)

   ▪ Climate Chage Policy, 2009(NRE)

     

 ○ 재생에너지 촉진 인센티브

  - 개척자 지위(PS : Pioneer Status) 부여 : 10년간 법적 소득액 100% 세금 면제(2009년부터 25%)

  - 투자세 공제(ITA : Investment Tax Allowance) :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함. 이 공제액을 이용해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음.

  - 수입세 : 기계 및 장비, 재료, 부품에 대한 수입세 감면

  - 판매세 감면 : 현지에서 구입한 기계 및 장비, 재료, 부품에 대한 판매세 감면

  - 타사 대리점(TPD: Third Party Distribution)의 판매세와 수입세 감면 : 태양광(PV 또는 열에너지) 시스템 제품

 

 ○ 관련 이벤트

  - International Greentech & Eco Products Exhibition & Conference Malaysia

   ▪ 장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Malaysia

   ▪ 날짜 : 2010년 10월 14~17일

 

 

자료원 : Malaysian Plan, Kettha-RE development in Malaysia-1 June 2010, KOTRA 콸라룸푸르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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