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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정자산 및 개업비 상각관련 방법과 절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2-25
  • 출처 : KOTRA

중국, 고정자산 및 개업비 상각 관련 방법 및 절차 Q&A

 

보고일자 : 2007.12.25.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1) 고정자산상각

 

 ○ 취득 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해야 하나 세무상 결손이나 미 상각했을 경우 혹은 정액법일 때 상각 시 연간한도 범위 내라면 상각이 가능한지 문의

 

 ○ 실제상각기간이 5년일 경우 특정연도 부정기 상각해 7~8년에 걸쳐 상각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

 

 ○ 개업비상각 관련, 위와 같이 상각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일정기간 내 균등액 상각요구)한지에 관한 문의임.

 

 → 답변 1) 중국세법에는 한국에서처럼 감각상각의 의제상각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잔존가치(10%)와 최저내용연수의 규정이 있을 뿐임. 따라서 내용연수를 세법의 최저 내용연수보다 연장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해석되는 상황임.

 

  - 그러나 미상각 또는 부정기 상각은 수익비용 대응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한국의 감각상각 시 부인 규정처럼 과소 상각 또는 미상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부정기 상각 또는 미상각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기간 여부, 결손금 이월공제 시한 등의 상황에 따라 납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국의 비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문의 2) 복리후생비 한도 14%의 의미에 대한 정의

 

 ○ 개인소득세법에서 비과세대상이 총 급여의 14% 이내 라는 의미가 맞는지에 관한 문의.

 

 ○ 법인에서 복리후생비(식비보조, 회식비 등)의 지출한도가 총 급여의 14% 이내 라는 의미인지에 관한 문의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종업원관련비용이 매출액의 14% 이내의 의미인지에 관한 문의임.

 

 → 답변 2) 복리후생비 한도 계산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총 급여액임. 따라서 복리후생비의 지출한도는 총 급여액의 14% 이내가 됨.

 

문의 3) 종업원을 위한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식재료를 시장에서 구입하면 적절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길 희망함.

 

 → 답변 3) 식비 해당액을 직원의 급여로 지급한 후 예수금으로 급여에서 공제해 식당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면 영수증 문제는 해결 가능함. 그러나 총 급여의 증가로 간주되므로 초과 근무수당·보험료· 퇴직금 등의 계산 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음. 각기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식부자재 업체를 지정해 거래하는 것이 최선책임.

 

문의 4) 중국은 월별 예정신고를 시행하게 하는데, 최종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산의 의미가 올바른지, 예정신고와 차이가 많을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는지에 관한 문의

 

 → 답변 4) 정산의 의미임. 예정신고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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