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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美, Energy Star 인증절차 까다로워져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동준
  • 2010-04-16
  • 출처 : KOTRA

 

美, Energy Star 인증절차 까다로워져

- 자동심사에서 개별 심사 및 검사기관의 사전검사 필수 -

- 에너지절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바 국내기업의 관심 긴요 -

 

 

 

□ Energy Star 인증절차 강화 발표

 

 ㅇ 미국 정부는 4월 14일 에너지 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Energy Star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 지난 6개월에 걸쳐 정부 회계 사무국과 미 에너지부 감사는 공동으로 감사 작업을 벌인 결과, Energy Star 인증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간했음.

  -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가솔린 구동 자명종’ 등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Energy Star 인증이 이뤄진 치명적인 결함 사례를 제시

  - 또한 종래 일단 기업이 Energy Star 파트너로 등록된 후에, 사전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품목에까지 라벨을 부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ㅇ 소비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당황해 하며, 전문가들은 2009년에 실시된 바 있는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 시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

  - 현재 오바마 정부는 연방 경기진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nergy Star 제품 구입자들에 대한 지원액으로 3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Enery Star 라벨을 부착한 절전형 전구

사진 : AP

 

□ 강화되는 Energy 인증 절차 개요

 

 ㅇ 새롭게 강화된 절차는 즉시 발효되며, 기존의 자동 인증 절차는 폐기되며 미 환경청과 에너지부가 합동으로 관리함.

  - 전문 검사원들은 각 품목에 대한 신청서류를 일일이 심사해 검토한 후 인증을 결정하고, 해당상품에 대해 인증라벨을 부여할 방침

  - 그러나 현재 기 인증된 제품 4만 개 중 몇 개가 정규심사를 거쳤는지와 Energy Star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에너지부 그 어느 곳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Energy Star 인증을 받기 원하는 제조자들은 인증 신청 전에 미리 연구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올해말까지 인증 신청에 대한 모든 테스트는 정부가 인증하는 독립 검사기관을 거쳐야만 한다고 발표

  - 종래에는 컴팩트 형광등, 창호 등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만 특정 검사기관을 거치도록 해왔음.

 

□ Energy Star 란?

 

 ㅇ 에너지 절약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심사해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인증 프로그램

  - 1992년 미국 환경 보호청에 의해 고안됐으며,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에너지 절약 제품에 부착토록 함.

  - 당초 모니터 등 컴퓨터 제품에서부터 출발해 컴퓨터 주변기기, 사무기기, 조명, 가전기기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형 건물 등에도 채택함.

  - Energy Star 당국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170억 달러의 에너지 절감, 45MMTCE 이상의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힘.

 

Energy Star 인증 레이블

 

□ 시사점

 

 ㅇ 에너지 절감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LED, 가전기기, 사무기기, 냉난방 제품 등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Energy Star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Energy Star 프로그램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된 인증으로 개정된 인증 절차 숙지 필요

 

 

 자료원 : NYT, EPA, 미국 에너지부, Energy Sta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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