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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A시 독과점 사전심사제도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4-15
  • 출처 : KOTRA

멕시코, M &A시 독과점 사전심사제도

 

 

멕시코 독과점 규제 규정 및 사전심사 기관 개요

 

Ο 독점은 1857년 헌법에서 독점과 독점적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된다고 명시하고있었으나, 실제 법률형식으로 입법화된 것은 NAFTA체결로 인한 경쟁관련 제도의 성문화 필요성 때문임.  

 

Ο 멕시코의 공정거래 관련된 내용은 연방경제경쟁법(Ley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으로 규제하고 있음.(이하 경쟁법) 동 법은 1993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 6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음. 동 법률은 독점 방지를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와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Ο 현재 법적으로 독점이 인정되는 분야는 중앙은행, 노조, 지적재산권, 전략적 영역(우편, 원자력발전, 석유에너지, 전력 등)에 한정되어 있음,

 

Ο 동 법률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경쟁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CFC, 이하 경쟁위)의 설립 근거가 되고 있음. 동 경쟁위가 사법 기관은 아니지만, 경쟁법을 집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 불공정행위 조사, 행정명령, 독점규제, 독점행위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멕시코 독과점 심사 주요 내용

 

Ο 연방경쟁법(Ley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은 인수합병을 통해 한 기업에 과도하게 시장이 집중되거나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쟁위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집중의 경우 내국기업간, 외국기업의 내국기업의 인수합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경쟁위는 인수합병이 동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위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합병의 무효, 조정, 지연, 분할을 명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함.

 

Ο 동 경쟁위는 시장집중도, 경쟁기업진입장벽, 대체상품의 존재,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지배력 및 가격결정력 보유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심사에 들어감.

 

a) 한번 또는 일련의 인수합병 금액이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의 1천8백만배 이상일 경우 (약 8천만불)

 

b) 한번 또는 일련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1개의 경제주체의 자산 및 주식 보유 비율이 35%이상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자산 가격 및 주식 가치가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의 1천8백만배 이상인 경우 (약 8천만불)

 

c) 2개 이상의 경제주체가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자산 및 연간 매출액이 멕시코시티 일반적인 최저임금의 4천8백만배 이상인 경우 (약2억1천만불), 그리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산 및 자본 스톡의 증가가 멕시코시티 일반적인 최저임금의 8백4십만배 이상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약3천8백만불)

 

Ο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업체는 경쟁위에 신고해야 하며 인수회사, 합병회사 및 피인수 회사도 신고 적격성을 가짐. 신고서에는 회사명, 회사대표자명, 회사 정관, 본사 및 공장 등 관련 시설 주소, 재무제표, 주식보유현황, 인수합병절차, 주요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내용, 현재 시장 점유율 등을 필수로 신고해야 함.

 

Ο 동 경쟁위는 1차 신고서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업체는 1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함. 동 경쟁위는 1차 신고서 또는 추가신고서를 받은 후 35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있음. 예외적으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동 경쟁위가 동 답변기한을 추가적으로 40일 더 연장할 수 있음.

 

Ο 만약 동 기간 내에 동 경쟁위로부터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도 됨. 관련 업체는 경쟁위에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을 해치거나 저해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동 경쟁위는 15일 이내에 동 분석보고서를 검토하게 됨. 15일 이내에 특별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동 경쟁위가 본 인수합병 건에 이의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음.

 

Ο 아직 검토 중인 경우에는 인수합병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 10일 이내에, 동 경쟁위는 긍정적인 결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수합병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검토기간 내에도 동 경쟁위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인수합병절차를 종결할 수는 있으나 중단명령 이후 본 인수합병이 반독점규정에 반한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합병 및 인수 기업의 분할 및 구조조정을 명할 수 있음.

 

Ο 경쟁위의 인수합병 인정 결정은 신고서에 허위정보를 제시하거나 동 경쟁위에 신고 없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지 1년 이내 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복되지 않음. 경쟁위의 의사결정 절차 내에는 어떠한 행정부 기관도 관여할 수 없음. 만약 인수합병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업체가 재심사를 통해 동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동 요청이 기각되고 벌금이 부과될 경우, 관련 업체는 연방조세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만약 동 경쟁위의 결정이 헌법상 명시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주의 사항

 

Ο 멕시코는 M &A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임. 외국기업의 멕시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뿐 아니라 현재는 멕시코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공격적인 인수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CFC)도 업계의 요구에 부응해 비교적 인수합병허가에서 많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음.

 

Ο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인수합병을 통해 진출한 기업은 거의 없음.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초기 진출 시 인프라 및 유통망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M &A를 통한 진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의 독과점 방지 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임.

 

Ο 현지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는 경쟁위 조사관이 독과점 심사를 위해 회사를 방문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 하였음. 이는 인수합병뿐 아니라 불공정행위 조사 시에도 이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법무파트에 즉시 연락함.

2. 경쟁위 조사관의 신분증 및 영장을 확인.

3. 확인이 되면 즉시 회사에 들어오게 함.

4. 어떤 서류 및 전자파일도 파기하지 말 것.

5. 회사의 대표자가 반드시 조사관과 동행할 것.

6. 조사관과 일상적인 대화를 삼가고 어떤 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 하지 말고, 질문에 답해야 할 때에는 회사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할 것.

7. 조사관의 질문을 모두 기록해 놓을 것.

8. 조사관이 압수해 간 자료리스트를 받아놓고, 사본을 반드시 구비할 것.

9. 언론 등 외부 기관 관계자는 만나지 말고 법무파트로 넘길 것

 

 

자료원: 연방경제경쟁법(LFCE), 법무법인 Creel, García-Cuéllar, Aiza y Enríquez 변호사 면담, 법무법인 Goodrich Riquelme자료, KBC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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