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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질랜드와 무역협정 체결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10-04-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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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질랜드와 무역협정 체결
- 중국을 제외한 첫 자유무역협정 -
- 아태지역으로의 관문 입지 강화 -
□ 홍콩, 뉴질랜드와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 3월 29일, 홍콩과 뉴질랜드 정부 대표는 홍콩에서 양자간 CEPA 협정에 서명함.
- 이는 중국과의 CEPA를 제외하면 홍콩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두 지역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금번 협정이 “WTO 규정에 근거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홍콩 측 대표인 리타 라우(劉吳惠) 상무경제발전국장은 해당 협정으로 인해 뉴질랜드 기업의 對홍콩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양 측은 해당 협정이 금년 4분기 중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John Tsang 홍콩 재무장관과 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의 서명식 모습
○ 중국 본토와의 CEPA와의 명칭혼동 방지를 위해 홍콩-뉴질랜드 간 협정은 CEP Agreement로 칭함. (이하 'CEPA')
□ 홍콩-뉴질랜드 CEPA 주요내용
○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홍콩의 對뉴질랜드 무역관세 철폐 예정실시
- 금번 CEPA를 통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홍콩 제품의 (홍콩 원산지 규정 준수) 54%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이미 53.1%는 무관세), 나머지46%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무관세 수출을 추진할 예정임.
- 홍콩상무경제발전국은 이번 협정으로 HKD 7백만에 (약 USD 1백만) 달하는 對뉴질랜드 무역관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뉴질랜드 제품에 대한 對홍콩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0%이나, 기존에는 홍콩 당국이 관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었으나 금번 협정에 뉴질랜드 제품의 對홍콩 수출 시 무관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함.
뉴질랜드의 홍콩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계획
(자료원 :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 서비스 시장 규제 완화
- 서비스 업종 전반 및 홍콩의 6대 신성장동력 업종이 적용대상에 포함됨.
. 적용 업종 : 해상운송, 물류 및 관련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컴퓨터 및 전산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관련 서비스 등 (정부조달 및 각종 정부서비스 제외)
. 6대 신성장동력 업종 : 교육, 의료, 시험/인증, 환경, 혁신/기술, 문화창의
-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기존의 직접투자 형태, 서비스 제공기업의 수, 서비스 금액, 고용직원 수, 기업 형태 및 합작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뉴질랜드에 진출하는 홍콩기업은 뉴질랜드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됨.
- 상기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라지면서 홍콩의 서비스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기회가 확대됨.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기업의 "preferential opportunities in New Zealand"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CEPA 협정의 일환으로 투자의정서를 (Investment Protocol) 추가 협상하여 CEPA 발효 2년 이내에 체결할 예정임.
- 해당 투자의정서는 양국 기업의 상호 차별금지 조항 및 보호 조항을 포함할 예정임.
□ 홍콩-뉴질랜드 CEPA로 예상되는 효과
○ 두 지역간 교역량 증대
- 2009년 두 지역간의 상품교역량은 HKD 65억이며 (USD 8.5억가량), 2009년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두 지역간의 교역량이 줄어든 2009년을 포함하더라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상품교역량 2.7% 증가, 2004년부터2008년까지 연평균서비스교역량 11% 증가를 기록함.
-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줄어들고 서비스 분야의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양 지역간 교역량의 확대가 예상됨.
홍콩-뉴질랜드 상품교역량
(단위 : HKD억)
(자료원 : HKTDC)
○ 사업교류와 투자의 증가
- 홍콩과 뉴질랜드는 사업가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대지역에 무비자 3개월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두 지역 사업자들의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 홍콩과 뉴질랜드는 CEPA체결과정에서 투자와 관련된 “투자의정서(投資議定書)”에 대해서도 협상, CEPA발효 후 2년 내에 관련사항이 완성될 것이며, 이는 두 지역간의 투자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 가능
- 홍콩은 지금까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체결한 바가 없었으나 금번 CEPA 체결로 이후 타 국가와 유사한 협정을 맺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홍콩, 아태지역으로의 관문 제공
-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CEPA를 통해 본토로의 관문 역할에 충실하던 홍콩이 금번 협정을 통해 全아태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임.
- 이로써 홍콩에 소재한 외국기업 및 지역본부는 아태지역 거점으로서의 홍콩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며 이는 결국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 홍콩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홍콩은 본래 무관세지역인 동시에 경제자유도 또한 높은 곳이어서 금번 협정이 홍콩의 상품 수입 측면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홍콩 기업의 對뉴질랜드 진출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로써 홍콩의 주요 산업인 경공업, 디자인 및 문화컨텐츠 등의 육성 및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기업의 홍콩 활용가능성 제고
-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검토 시 홍콩을 거점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홍콩-뉴질랜드 간 무역협정 타결 및 발효로 인해 홍콩내 뉴질랜드 전문인력과 현지 비즈니스 노하우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뉴질랜드 진출 검토의 용이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홍콩공업무역국(tid.gov.hk), 뉴질랜드대외무역협력처(www.mfat.govt.nz), HKTDC,
현지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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