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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0/11년도 예산안 발표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3-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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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현 인도 목표 9%대의 경제성장률 회복 -
- 전체 예산안 규모 2400억 달러에 달해 -
□ 인도정부,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인도정부는 지난 2월 26일 2010/11년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새 예산안을 발표하고, 경제성장률 회복과 재정 건전화와 정부 구조 및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요 정책목표 제시
□ 인도, 2009/10년도 경제 평가
○ 세계경제 침체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인도의 2009/10년도 실질 성장률(GDP) 추정치는 7.2%로 신속한 경제 회복력을 나타냄.
- 2009년 12월에 제조업 분야의 성장률은 18.5%로 지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인도의 막대한 경제부양책에 따른 재정적자는 올 회계연도 GDP 대비 6.5%로 작년과 비교해 약 10%의 증가율을 기록해 재정적자 수준의 심각성이 두드러짐.
○ 인도의 국내 총 저축률은 32.5%, 국내 총 자본 생성률은 34.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임.
○ 2009/10년도 인도 경제의 주요 관심사항은 인플레이션으로 신흥경제국의 수요 증가와 세계적인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이 원인임.
- 인도는 2009년 우기에 가뭄을 겪으면서 쌀과 사탕수수 흉년이 들었고 이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 수로 급증한 바 있음.
○ 2009/10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FII)의 급증으로 자본유입에 따른 인도의 외국환 보유량은 315억 달러까지 증가한 바 있어 루피화 강세를 유발함.
인도 GDP 성장률과 재정적자율 변화추이
자료원 : Union Budget 2010, KPMG
□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 하이라이트
○ 9%대 경제성장률 회복을 넘어 두자릿수로 성장 목표
- 인도정부는 2010/11년도(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의 전체 예산안 규모를 11조875억 루피(약 24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금액임.
- 인도의 중앙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인도 GDP의 5.5%에 달하는 3조8140억 루피(약 83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재정 확충 방안을 통해 2013년에는 4.1%까지 감소를 목표로 함.
○ 재정 건전화 추진
- 인도 경제의 회복추세와 맞춰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정을 투입해 효과적인 재정 지출이 되도록 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
- 제13차 재정위원회(Finance Commission)에서 지난 2년간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출구전략으로의 재정정책 조정이 검토됨.
- 재정적자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을 회수하고 세수 확대와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의 계획을 제시함.
- 2010년 4월 시행이 지연된바, 2011년 4월1일부터 개정 직접세법(DTC)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한 GST(Goods and Service Tax) 도입을 결정함.
○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민간 부문의 은행업 면허 정책의 완화
- 인도 정부는 법인 부문의 사업 환경을 규제 관련해 새롭게 개정한 인도회사법(Companies Bill, 2009)을 시행할 예정임.
○ 농업분야 성장을 위한 지원
-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기금으로 3조7500억 루피(약 818억 달러)를 배정
- 총 90억 루피(약 2억 달러)를 녹색혁명정책 확대 실시에 배정해 농업 생산력 증진
- 인도정부의 농업 유통 효율성 제고
- 농업생산성 증가를 위한 비료분야 보조
- 식품 가공업 부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총 15개의 메가급 푸드파크(Food Park)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임.
○ 인프라 구축 및 발전
- 인프라 개발에 전체 예산안 중 계획지출(Plan expenditure)부문 3조7,309억 루피의 46%규모에 해당하는 1조7355억 루피(약 378억 달러)를 인프라분야에 투자
- 도로건설 프로젝트에는 전년 대비13% 증가된 금액을 배정하고 철도 프로젝트에는1675억 루피(약 36억5000만 달러)를 배정
○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
-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1조3,767억 루피(약 300억 달러)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총 예산안 규모의 37%에 해당함.
- 초등 교육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 지원
- 건강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금 확대
- 농촌 발전에 6,610억 루피(144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국농촌고용보장계획(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Bharat Nirman, 빈곤층을 위한 주택건설 프로그램인 Indira Awas Yojana 등을 실시
- 연간 100만 개의 노동기회를 창출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도시개발 및 주택 프로젝트 투자 확대
○ 인도정부와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안보, 법률 및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재생 가능 및 청정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지원 확대
□ 주요 세제변화 내용
1. 직접세(Direct Tax)
○ 법인세율 변동없음.
- Surchrge의 경우 인도 기업에 한해서만 10%에서 7.5%로 인하
- MAT(최저한세)율은 15%에서 18%로 인상
- 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규정 변경
-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개념인 'Source Rule' 도입
○ 개인 소득세는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며 개인소득세 중 Surcharge 폐지, 교육세 3% 적용
수정 전
수정 후
소득 범위(루피)
세율(%)
소득 범위(루피)
세율
~160,000
-
~160,000
-
160,001 ~ 300,000
10
160,001 ~ 500,000
10
300,001 ~ 500,000
20
500,001 ~ 800,000
20
500,000 이상
30
800,000 이상
30
○ 인도 내 현지법인으로 공개 회사(private company) 혹은 상장되지 않은 비공개 회사(unlisted public company)가 파트너십의 간략한 형태인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로 변경 시 세금 면제 및 각종 혜택 부과
2. 간접세(Indirect Tax)
○ 관세(Custom Duty)
- 10%의 기본관세율과 관세 산출방식에는 변동 없음.
- 세율 변동 주요 품목
* 원유 수입 관세를 5%로 인상하고 휘발유와 디젤을 2.5%에서 7.5%로 인상
* 수술용, 치과용을 포함한 의료 장비의 관세를 12~18%에서 9.2%로 인하
* 골드바(gold bars)와 골드코인(gold coin)은 10g에 200루피에서 300루피로 인상
* 전자레인지의 핵심부품인 마그네트론의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은(장식품 포함)의 경우 1kg에 1000루피에서 1500루피로 인상
* 로듐(Rhodium)의 관세가 10%에서 2%로 대폭 인하
* 냉동차 및 냉동트럭 제조에 사용되는 냉동장치의 수입관세 면제
* 사탕수수 수확기, 벼 이식기 및 파종기 등의 특정 농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5%로 인하
* 태양력 발전소 설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류에 5%의 할당관세 적용
* 퇴비화가 가능한 폴리머의 관세 면제
* 특별경제구역(SEZ)부터 국내관세지역(DTA) 또는 비공정지역까지 공급되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관세를 16.48% 적용
* 소매판매를 위해 완제품 형태로 포장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4%의 ADC(특별상계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모바일폰, 상계, 의류 등이 혜택 적용
* 모바일 부품 및 액세서리의 기본, 상계 및 특별 상계관세 폐지를 배터리 충전기와 핸즈-프리 헤드셋으로 확장해 적용하며 특별 상계관세 면제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모노 레일, 식품 및 농산품 가공 분야 등의 특정 프로젝트까지 혜택범위를 확장한 Project Imports Regulations 개정
* 상품 샘플에 대한 면세범위를 기존 연 10만 루피에서 30만 루피로 확대
○ 소비세(Excise Duty)
- 비유류제품에 부과하던 소비세 8%를 10%로 인상하고 2월 말부터 즉시 적용함
- 리터당 1루피로 묶어뒀던 휘발유(7.5%)와 디젤(10%) 등 유류 소비세를 부양책 실시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및 다목적 차량(20%에서 22%), 일부 담배 등의 소비세 인상
- 인도에서 생산된 석탄, 갈탄, 토탄 등에 청정에너지세(clean Energy Cess) 부과
- 유제품 및 육류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에 대한 소비세 면제
- 전기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 농업 부문에 사용되는 트레일러 및 준트레일러의 소비세 면제
- LED조명에 대한 소비세를 기존 8%에서 4%로 인하
- RO 기술 방식을 제외한 가정용 워터필터용 교체용 장비에 대한 소비세 4%로 조정
- 라텍스 고무사에 대한 소비세를 8%에서 4%로 인하
- Medicinal and Toilet Preparations Act를 적용받는 화장품 및 의약품류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10%로 인하
- 영세 제조업체의 창업 초기단계 자본유입 신축성을 위해 소비세 월별 납부를 분기별로 변경
○ 서비스세(Service Tax)
- 서비스세는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세율은 GST가 시행되기 전까지 10.36%로 유지
- 서비스세는 특정 건강 서비스(병원, 양로원, 종합의료원 등), 철도를 이용한 상품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영화 촬영 필름 및 녹음에 대한 저작권 이전, 항공 여행,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함.
- 한편, 냉장 저장고, 유제품, 육류, 농업부문과 관련된 장비의 설립 및 설치, 포장된 IT 소프트웨어, 송전, 곡류 및 콩류의 운송 등에 대한 서비스세는 면제함.
3. DTC와 GST(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직접세법(DTC)
- 현행 법인세율 30%(33.99%)에서 약 25%(최종세율 미정)로 대폭 감소하고, 외국기업 세율도 현행 40%(42.23%)에서 25%+지점세 15%(약 26.25%, 최종세율 미정)로 지점세 부담이 일부 감소함.
- 현행 증권거래세 폐지로 상장주식 거래 용이
- 비거주자 Royalty는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해 원천징수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세금 신고기한을 법인은 8월 31일, 개인은 6월 31일로 1개월 단축
○ GST(Goods and Service Tax)
- 인도정부는 현행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서비스세, 중앙 판매세 등을 통합한 GST를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세무행정 부담을 간소화함.
- GST의 세율은 중앙 GST 8%와 주(State) GST 8%로 구성된 16~18% 정도로 대부분 업종의 세율이 감소함.
- 주 간 거래와 이종업체 거래 시 불가능했던 세금공제 항목을 공제가능하게 해 세부담 감소
- 한편, GST 시행은 주별 세원배분 및 지방자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주마다 단계별 적용이 요구됨.
- 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폐지여부가 불투명하며 시행초기에 잔존재화 소급적용 등 초기 과세처리가 불안함.
□ 2010/11년 예산안의 평가
○ 예산안이 발표된 2월26일 인도의 뭄바이 증시(BSE Sensex) 주가지수는 16,249.67에서 시작해 2.58% 상승한 16,669.25를 기록함.
-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강력한 '부양책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으로 당일 인도 뭄바이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음. - 은행, 소매업부문 등의 시장개방에 대한 계획이 예산안에서 언급되면서 인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이 가속함에 따라 재정 부채가 중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인도 정부의 경기부양책 탓에 GDP 대비 2008/09 회계연도 2.7% 수준이던 인도 재정적자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음.
- 이에 인도 정부는 부양책을 회수, 각종 세금 인상, 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둠.
- 이번 예산안은 그간 인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인도 내외의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또한, 인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 추진과 오랫동안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복잡한 세제를 개혁, GST 등 통합된 세제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 향후 인도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됨.
○ DTC와 GTS가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미리 검토해 새로운 시스템에 유동성을 갖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indiabugdet.nic.in,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각종 언론 종합 및 KBC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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