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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노동계약법>적용 관련 의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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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적용 관련 의견
□ 상하이 최고인민법원의 적용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 신 과 는 기존의 노동법률, 법규에 비해 많은 변화와 통일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으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법률조항에 대한 이해부족과 차이가 갖고 있음.
○ 노동관계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시 최고인민법원은 <<노동계약법>적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 사법심판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심판의견을 발표하였음.
○ 이 의견은 주로 사용자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음.
□ 주요내용 및 해석
○ 사용자, 노동자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의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1년 미만에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사용자의 원인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서면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 즉 노동자의 원인으로 1개월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2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함.
○ 노동계약 변경의 형식
- 노동계약 변경의 서면형식에 대해 보충 설명함. 서면형식에는 노동계약뿐만 아니라, 봉급지급대장, 업무직위변동통지서 등도 서면계약에 포함된다고 명시함.
-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문자로 기재하거나 혹은 기타 형식으로 증명할 경우 “서면변경”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함.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관련
- 노동자가 무고정기한 조건에 부합되어도 쌍방이 협의하여 고정기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기한계약은 쌍방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음.
- 노동자의 10년 근무기간의 과도시점이 임신기간, 치료기간내에 놓인 경우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의 조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고정기간 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노동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노동계약 해지의 경우 특수대우 환불 요구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자동차, 부동산 혹은 주택보조금 등 특수대우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그에 상응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계약쌍방의 기본의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대우부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합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동계약을 해지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노동자가 노동보수, 사회보험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따른 노동계약 해지
- 사용자가 개관적인 원인으로 계산이 정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 제때에 정확한 금액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의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노동자가 사용자의 재산을 점유할 경우
- 노동계약 이행과정에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가치가 비교적 높은 재물을 점유하는 경우 재물의 파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로부터 상응한 담보(보증금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경쟁산업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사용자와 노동자가 경쟁업 이행의무에 대해 약정하고, 보상금 부분 혹은 그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경쟁업 비밀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자의 비밀조장 의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비밀보장금은 노동자의 월급여의 20~50%정도라고 규정함.
○ 동일 업무직위 동일한 급여수준
- 동일한 업무 혹은 직위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지라도 노동자 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상이한 급여대우를 제공할 수 있음.
○ 산재가 발생한 노동자에게 보조금 지급
-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시불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 함.
. 노동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 사용자가 파산된 경우
. 사용자가 영업집조가 말소되고, 규정에 따라 파산, 철수 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사전에 해체하는 경우
. 사용일로부터 1년내에 노동자가 서면노동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총체적으로 상해시 최고인민법원의 이 사법해석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의 노동분쟁중실례중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편향하던 현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음.
○ 하지만 이 “의견”은 상해시 법원에서만 적용되며, 기타 지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
자료원: 上海市最高人民法院, KOTRA 상하이 고문변호사 유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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