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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투자환경 얼마나 개선될까?
  • 투자진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2-19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투자환경 얼마나 개선될까?

- 새로운 대통령 및 내각의 투자정책에 대해 관심 집중 -

 

 

 

□ 신임 대통령 및 총리 취임 이후 투자환경 개선에 관심 집중

     

 ㅇ 2010년 1월 17일 1차 투표 및 2010년 2월 7일 결선투표를 통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후보가 우크라이나의 제 5대 대통령으로 당선 발표된 뒤 공식 취임 및 신임 총리와 각료 임명 절차 등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투자의사 결정을 미뤄왔던 외국인투자자들은 앞으로 투자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참고로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후보를 당선자로 공식 발표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던 율랴 티모센코 총리는 결선투표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면서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로서는 정치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임.

     

 ㅇ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어 왔는데 주된 요인은 소비에트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낙후되고 때로는 상위법과 하위법 또는 법률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병존하는 법률체제로 인하여 명확하고도 일관된 규정을 찾기 어렵고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ㅇ 이는 공무원들이 법률,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규정에만 얽매이는 업무수행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를 접촉할 때마다 비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

     

□ 국제금융공사가 평가한 우크라이나의 투자환경

     

 ㅇ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2009년 발표한 자료  ‘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83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42위로 2008년 146위 대비 네 단계 상승함.

     

 ㅇ 우크라이나의 투자환경 현주소

  

         

순위

2010년

2009년

전반적인 영업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142

146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134

126

건축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81

181  

근로자 고용(Employing Workers)

83

90

부동산 등기(Registering Property)

141

144

대출(Getting Credit)

30

27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109

143

조세 납부(Paying Taxes)

181

182    

대외 수출입(Trading Across Borders)

139

139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s, 상사분쟁소송 해결)

43

46

기업 정리(Closing a Business, 파산처리)

145

145

  자료 : IFC, Doing Business 2010 - Ukraine, 2009

     

 ㅇ 우크라이나에서 영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분야는 건설허가 취득과 조세납부 2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이들 2개 항목에서 183개국 가운데 181위에 그침.

  - 우선 건축허가를 취득해 창고를 지을 경우 건축허가, 준공검사, 유틸리티 연결 등을 포함하여 총 30단계를 거쳐야 되고 소요시간도 47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납부는 지불수단, 납부빈도, 납부대상기관수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총 147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세금신고를 준비 및 제출하고 실제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또는 상품서비스세, 노동세, 기타 강제기부금 등을 납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총 736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소득에 대한 총세율은 5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외 문제가 되는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음.

  - 기업설립(134위) : 우크라이나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0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간은 2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등록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는 것이었음.

  - 부동산 구입 및 등기(141위) : 부동산 구입 및 등기를 위해서는 10단계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시간은 93일이 소요되며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입되야하는 절차는 부동산 구입자의 이름으로 된 정부 등기권리증(State Certificate on Land Ownership)을 발급받는 것이었음.

  - 외국과의 교역(139위) : 수출 및 수입을 위해서는 각각 6개 및 10개의 서류가 필요하고, 소요시간도 수출 31일, 수입 3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파산처리(145위) : 기업을 파산처리하는데 2.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진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ㅇ 수입통관 및 조세문제

  - 현지진출기업 대부분은 사무소형태로 진출해 있어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일부 기업들은 2009년부터 판매법인으로 전환해 제품을 직접 수입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및 현지 내국세 납세와 관련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ㅇ 현지 금융조달의 어려움

  - 현지진출기업들은 2008년 10월 IMF 금융위기 발생 이후 현지에서 금융조달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업들도 한국 본사의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현지 은행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는 은행들의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중단되는 반면 악성부채는 증가하여 은행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은 은행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정부의 자금지원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지 금융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지진출기업들의 환리스크 회피가 어려운 상황임(국내기업은 상품수입시 대금을 현지은행에서 대출받아 바로 본국에 송금하고 추후 상품판매 대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태를 희망)

     

 ㅇ 기타 문제

  - 요건이 크게 강화된 외국인거주등록 문제, 언어문제(일상 생활은 러시아어, 공문서는 우크라이나어),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육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의 외국인투자 환경은 IFC에서 평가한 기업하기 좋은 국가 평가순위에서 183개국 가운데 142위에 그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국민들은 아직 외국인투자를 투기로 인식하고 있음.

     

 ㅇ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인 이점(동유럽과 러시아 경계지역, 흑해지역), 거대한 시장(한반도 면적의 약 3배, 인구 4600만명), 높은 교육수준 및 지적 능력, 국민들의 높은 소비성향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행정부가 여건을 개선할 경우 새로운 동유럽의 투자대상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2009년 추진하다가 중단된 여러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새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정치 불안정 때문에 투자의사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던 외국인투자자들도 새 행정부가 구성되고 자리를 잡는 2010년 5월경부터 본격적인 의사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IFC, 우크라이나 통계청, KOTRA 키예프KBC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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