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녹색정책] EU, 케미컬 칵테일 규제 필요성 제기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2-19
  • 출처 : KOTRA

 

EU, 케미컬 칵테일 규제 필요성 제기

- 위험성 평가에 그치지 말고 법적 조치 필요 -

 


 

□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소위 ‘케미컬 칵테일(chemical cocktail)’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ㅇ ‘케미컬 칵테일’이란 어떤 화학물이 별개로 있을 때에는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다른 화학물과 함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성인에게는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거나 암 발생확률을 높이기도 하고, 아동들에게는 자폐증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혼합 화학물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유아나 어린 동물에게 위험함.

 

 ㅇ 여러 환경단체와 건강 관련단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점차 이 케미컬 칵테일 문제를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Stavros Dimas 환경담당 EU 집행위원은 향후 주요 과제로 선정했음. 또한 유럽 환경 및 건강전략(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Strategy)이나 환경 및 건강에 관한 EU 행동계획(EU Action Plan on Environment and Health 2004-2010)에서도 케미컬 칵테일의 위험성 평가를 고려토록 규정함.

 

 ㅇ EU 환경장관 이사회는 2009년 12월 화학물 개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여러 개 화학물이 복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EU 집행위로 하여금 케미컬 칵테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토록 요구함.

 

☐ 2007년 EU 집행위 위탁을 받아 런던의약대학(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Pharmacy)이 작성한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혼합 화학물의 위험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개개 화학물만 위험성을 평가하는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로,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ㅇ 이 보고서는 혼합 화학물의 위험성이 개개 화학물의 위험성보다 훨씬 크며, 환경오염도 개개 화학물보다 혼합 화학물로 야기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결과로도 입증됐는데, 현재는 혼합 화학물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extremely helpful)이라고 지적함.

 

 ㅇ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은 혼합 화학물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그친다고 밝히고, EU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현재 규제위주 방식에서 환경보호 차원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즉 EU가 인체 건강과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

 

 ㅇ EU 집행위 역시 혼합 화학물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서 모든 가능한 조합의 혼합 화학물에 대해 위험성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합 화학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 혼합 화학물이 나타나는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림.

 

☐ 건강 및 환경연맹(HEAL : 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은 이번 EU 집행위 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EU 집행위로 하여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HEAL은 그린피스나 WWF와 같은 여타 환경단체들과 함께 여러 위험한 화학물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을 촉구하면서 EU집행위가 현행 EU법규, 특히 REACH 차원에서 케미컬 칵테일을 다룰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케미컬 칵테일 문제와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번 EU집행위 보고서에 대한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2012년 초쯤에 EU차원에서 모종의 조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EurActiv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녹색정책] EU, 케미컬 칵테일 규제 필요성 제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