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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특별경제구역, 노동유연성 확대될 듯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조창훈
  • 2009-12-16
  • 출처 : KOTRA

폴 특별경제구역, 노동유연성 확대될 듯

특구법 수정안 가결시 인센티브 지원 훼손 없이 인원 20-25% 감축

     

□ 특별경제구역 입주 혜택

     

ㅇ 폴란드 특별경제구역(이하 “특구”)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등 세제 감면 및 토지 저가 구입과 같은 인센티브임. 또한 특구에 입주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투자금액의 30-50% 범위내에서 최대 2020년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구 입주 자체가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기도 함.

     

ㅇ 그러나 특구 입주로 인한 위험도 있음. 우선 최소 5년간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약정된 투자금액의 지출 및 약정된 인원수의 고용 창출 등 조건을 계약에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해야 함. 만약 특구와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 취소, 세제감면 취소 및 기존에 지원된 인센티브 금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

     

□ 특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대상으로 운영

     

ㅇ 대부분의 특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서비스업, 운송업, 금융업 등 비제조업은 입주허가를 내주지 않음. 제조업이 고용창출이 유리하고 지역의 실업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ㅇ 즉, 특구 지정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특구 지정의 주 목적 중 하나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특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기도 함.

     

ㅇ 이를 볼 때 특구와의 협상에서 투자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협상에 유리할 것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님.

 

ㅇ 인센티브는 특구와의 협상결과에 딸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진출한 주변 기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특구에 대한 세심한 현자조사를 수행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음.

     

ㅇ 인력고용과 관련, 폴란드는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숙련인력이 많아 좋은 평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폴란드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너무 많은 인원을 고용하기로 특구와 합의한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 이에 향후 사업계획 및 전망을 잘 수립하여 적정한 고용창출 계획을 세우고 고용약정을 맺어야 함.

     

ㅇ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해 폴란드 지방정부는 대부분 부동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줌. 지방정부에 따라 감면 규정 및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년 내에서 부동산세를 100% 면제하거나 연차별로 감면폭이 줄어드는 형식을 취함. 또한 중점 육성산업 및 대형투자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에 대해 현금지원 형태로 정부보조를 하기도 함.

     

고용창출 현금지원 개요

     

분야

고용규모(명)

투자규모

현금지원액

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테크놀로지

250

40백만 Pln

1인 고용창출시 3,200Pln - 18,700Pln 지원

첨단 서비스

250

-

R&D

35

30백만 Pln

여타 분야의 대형 투자

500

10억 Pln

자료원 : 폴란드 투자청

* 환율 : EUR1=약 4.00Pln

     

ㅇ 한편, 폴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로 외국인투자기업들도 당초 특구와 합의한 투자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11월말 투자기업 보호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마련함.

     

□ 인센티브 지원 훼손 없이 인원 20-25% 감축 가능, 투자기업들 환영

     

ㅇ 폴 경제부에서 마련한 특구(SEZ)법 수정안에 다르면 SEZ 입주 당시 약정한 고용창출계획 대비 20-25%까지 인센티브 지원내용 훼손 없이 고용감축이 가능함. 이의 결과로 SEZ 입주기업의 10-15% 기업들(약 120-180개사)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용 창출 없이 투자자 활동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수정안은 경제위기 이후 경험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자 활동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동 법안이 최종 실행된다면 우리 투자기업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심리 안정은 물론 향후 경제회복기에 투자확대도 기대됨.

     

 

* 자료원 : 폴란드투자청(PAIIZ), PNB(Polish News Bulletin) 및 무역관 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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