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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0년 잇달아 투자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9-12-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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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0년 잇달아 투자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
- 베트남 정부, 투자용 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무관세 혜택 축소 검토 –
- 5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도 검토 -
하노이KBC
박근형( kotra@hn.vnn.vn )
□ 투자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 동향
Ο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주었던 세금 관련 혜택을 축소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으로 시행령(안)을 베트남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여론을 파악한 후 2010년 시행령(안)을 확정
하고 2010년2월 중 총리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수출입관세 시행령 Decree 149/2005/ND-CP (2005.12.8)을 대체 예정
Ο 현재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우대 산업 분야와 우대 지역에 대한 리스트도 조정될 예정임
- 투자법 시행령 Decree 108/2006/ND-CP (2006.9.22)을 대체 또는 보완 예정
Ο 동 시행령을 마련하는 목적은 투자가들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용 촉진 및 인센티브
필수 요건인 고용자 수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들고 있음
Ο 2010년 중 동 시행령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이전에 받은 인센티브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게 됨
□ 인센티브 축소 정책 세부 내용
Ο 특별 및 일반 우대 사업분야 축소
- 500명 이상 고용사업 등 고용인원에 따라 부여하는 우대 혜택은 폐지
- 일반우대 및 특별우대 분야를 각각 6개 분야로의 조정
1. 신소재,신에너지,하이테크, 바이오테크, IT,기계엔지니어링 프로젝트
2. 농림수산업, 제염업, 품종개발 등
3. 하이테크 활용 산업, 환경보호, 하이테크개발
4. 인프라 건설개발 및 기타 중요 프로젝트
5. 교육훈련, 의료 및 스포츠
6. 기타
Ο 특별 및 일반 우대 지역 축소
- 특별 및 일반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매우 열악한 지역 리스트를 축소
Ο 투자고정 자산에 대한 수입 무관세 혜택 축소
- 일반우대 및 특별우대 분야, 일반우대 및 특별우대지역으로의 투자시 투자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장비,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시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나, 동 기계, 장비, 운송수단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관세 적용
Ο 인센티브 축소 세부 내용
인센티브 항목
변경 세부 내용
현행 근거
규정
(특별 및 일반) 우대사업 분야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분야 축소
투자법 시행령
Decree 108/2006/ND-CP
다수인력(500명 이상)
고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특별 및 일반) 우대지역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지역 축소
우대분야 투자기업의 투자고정자산용 기계장비 등 수입 무관세
우대 대상 축소
(동 기계장비 등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관세 적용)
수출입관세 시행령
Decree 149/2005/ND-CP
□ 투자 및 경영 비용 증가 유발 정책 추진 동향
Ο 베트남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시의 비용 상승 효과를 유발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Ο 비용 상승은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현지 경영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난 7월중 조사한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경영활동 중의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상승’(25.8%), ‘고급인력 채용’(13.1%), ‘열악한 인프라’(10.9%), ‘행정 불투명성’(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Ο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외국인기업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8-12% 인상 예정임
- 1구간: 1,340,000동(US$75)
- 2구간: 1,190,000동(US$67)
- 3구간: 1,040,000동(US$58)
- 4구간: 1,000,000동(US$56)
Ο 기존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비용도 1%씩 인상 예정
- 사회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이 기존 15%에서 16%로 인상 (근로자는 5% → 6%)
- 의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도 기존 2%에서 3%로 인상 (근로자는 1% → 2%)
Ο 신규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실업보험료와 노조지원금임
- 실업보험료는 고용주 1%, 근로자 1%, 정부 1% 부담
-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이었던 노조지원금도 2010년부터 정부가 본격 시행 예정(급여의 1%)
추진 정책
세부 내용
최저임금 인상
2010년1월1일부터 지역별로 8-12% 인상
실업보험료 신규 부담
고용주 1%, 근로자1%, 정부 1%
노조지원금 신규 부담
2010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급여의 1% 납부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기존 15%에서 16%로 인상 (근로자는 5% → 6%)
의료보험료 부담분 인상
기존 2%에서 3%로 인상 (근로자는 1% → 2%)
환경세 신설
2012 연도부터 시행 예정 / 부과 품목: 8개 품목
□ 전망 및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는 최근 1-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용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매년 10% 내외로 인상하는 등 베트남 종업원들의 소득 증대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보장 관련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용 증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Ο 베트남 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 관세 혜택 축소, 우대사업 및 우대지역에 대한 축소 역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경영활동시의 인센티브 감소로 인해 비용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음
Ο 베트남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시키는 정책 추진이 향후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임
Ο 2007년까지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베트남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외국인투자가 중요한 바 외국인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비용 상승 야기 정책과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베트남 재무부, 하노이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 및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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