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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태양광 발전투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09-12-15
  • 출처 : KOTRA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투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소피아KBC

정순혁( H06145@kotra.or.kr )

 

□ 태양광 발전 현황

     

 o 불가리아는 2008년 1월 EU집행위가 결정한 환경기준에 따라 2020년까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의 20% 감축과 전체 에너지 소비의 1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고 있음.

     

 o 주요 재생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의 분야를 꼽을 수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 불

    확실한 수익성, 경제 불황과 투자부진으로 목표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함.

     

 o 불가리아 정부는 총에너지소비의 16%를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150Mw의 발

    전을 태양광분야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이에 비해 2009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량은 3 Mw에 그치고 있으며 그동

     안 활발하게 투자가능성을 타진하던 외국인 투자가들도 둔화 추세임.

     

 o 태양광 발전투자분야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투자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 전기의 의무적 구입가격을 매년 협상에 의하도록 한 점이 외국

    인 투자가들에게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소가 되고 있음.

     

□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

     

 o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2006년 개정 재생에너지법(Energy Act, 2006)

    2007년 재생 및 대체 에너지 법 (Renewable and Alterative Energy Sources and Biofuel Act)

    16조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음. 즉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으로 생산된 전력은 국가가 판로를 보장해 주고 있음.

  - 현재 동법은 실질적인 태양광발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25년간 국가의 의무적 구매를 보장하고 있

     으며 가격은 매년 정부와 발전 생산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동법 13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국가 전력 송배전망의 연결 요청권, 사전 조사권,

     송배전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즉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명시하여

     투자비용 감소 및 투자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음.

  - 또한 동법 21조는 일반 전기생산량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의 매수 의무를 규정하여 생산비를 보전

     받는 수준에서 구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음.

     

□ 제도적 하자

     

 o 위와 같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의 의무매수 제도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나 매수가격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

    의 투자가에게는 커다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o 즉 재생 및 대체 에너지 법 제21조 1항은 의무적 매수가격을 국가 에너지 상수도 규제위원회 (The

    State Energy and Water Regulatory Committee)가 결정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최악의 경우 25년

    간 매년 의무매수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될 위험성이 있음.

     

 o 다만 2항에서 “최저 가격을 전년도 시중에서 유통되었던 가격의 80% 수준이나 현년도 가격의

    95%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 결정권이 국가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되어

    투자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o 2008년도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 의무구입가격은 5Kw규모 이하에서 생산된 가격이 1Mw당 782

    레바(약 400유로)였으며 5Kw 규모 이상에서 생산된 가격이 718레바 (약 367유로)였음.

     

                    [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의무구입가격, 2008년도 기준 ]

Fixed feed-in prices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Technology

EURO /MWh 1

수력 (<10 MW)

43.55

풍력 (< 2250 full load hours)

89.51

풍력 (> 2250 full load hours)

79.79

태양광 (< 5 kW)

400.00

태양광 (> 5 kW)

367.3

바이오 매스 (< 5 MW)

94.1

바이오 매스

(agricultural residues, loppings etc.) (< 5 MW)

110,00

바이오 매스 (energy crops, e.g. miscanthus, etc.) (< 5 MW)

82.9

천연가스  (Gas)

43.55

일반전기 요금

31.29

주 : 상기금액은 부가세 20% 제외금액임

자료원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

     

□ 개선방안

     

 o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는 현행 매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의무구입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전환하여 향후 투자이익을 안

    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임.

     

 o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고정가격에 의한 의무구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임.

     

 o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나 국가 에너지 상수도 규제위원회 (The State Energy and Water

    Regulatory Committee) 관계자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언제 개정

   또는 수정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현황

 

 o 불가리아의 최초 상업적 태양광 발전은 2008년 11월에 시작됨. 수도 소피아 근교의 Panchorevo

    지역에 건설된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는 동부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약 1.2MW급 발전소임.

    이 발전소는 Sun-Service사가 시공하였으며 감리 및 설계는 독일의 IBC Solar AG사가 수행함.

    전체 투자금액은 약 4백만 유로 정도이며 이중 2/3가 일본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짐.

 

 o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는 동부의 Shumen지역에

    건설될 120 MW급 태양광 발전소임. 이는 독일과 스위스의 합작펀드인 의 ICS사가 주도하고 있으

    며 2008년도에 착공, 4년 후에 완성할 예정임.

  - 이 발전소가 완성될 경우 다뉴브강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흑해연안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예

    정이며 발전소의 건설에는 약 2억2천만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나 불확실한 투자금회수, 경제위기

    로 인한 자본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어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임.

 

 o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회사인 Solar Energy Group과 스페인 Helium Energy사는 약 2천만불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Pazardzhik 근교에 건설할 계획임. 이 발전소는 약 50MW급 규모이며

    250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예정임. 아울러 양사는 발전소 인근에 태양열

     집열판 제조공장도 설립할 예정임.

 

 o 또 다른 태양열 발전 전문회사인 Plovdiv Solar Ltd와 Sinosol Group은 터키와 불가리아 국경근

    처인 Lyubimets 근처에 50-80MW 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이 지역은 스페인과 동등한

    태양광 발전 환경을 구비하고 있어 관련 건설계획이 잇따르고 있음. 이 발전소는 5MW급 발전소를

    10개로 나누어 건설하고 2단계로 16개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동 프로젝트는 금년

    중 착공될 예정임.

 

 o 이밖에 불가리아 북부도시인 Razgrad시도 약 25헥타르의 공용용지를 할애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

    립을 추진하기 위해 잠재적인 투자가를 발굴 중에 있으며 남부의 4개 주도 EU자금지원을 받아 태

    양광 발전소 설립을 추진 중이나 뚜렷한 투자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임.

     

□ 시사점

     

 o 불가리정부나 EU의 적극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산업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불가리아의 태양광 산업이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음.

 

 o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

    며 국가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위에 언급한 것처럼 투

    자가들의 관심의 초점인 의무구매가격 결정이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한 점은 제     

    도적 미비점 중의 가장 큰 오류로 지적되고 있음.

 

 o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함. 일반국민들 역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은 인식이 없음.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정부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o 관련 산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음. 아울러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이나 장비의

    표준화가 결여되어 있고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기관이나 연구소가 부재함. 대부분의 장비나 기

    술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야 하고 관련 업체들의 부재로 기자재 도입이나 기술협력 등이 투자

    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소되어야 함.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투자과

    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o 특히 재생에너지의 생산가격이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3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관련 설비가격과

    투자비용이 높아 현실적인 경제성이 없다는 것도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진

    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o 다만 주재국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EU정책상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는 분야

    이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확실한 영역이므로 제도적인 개선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현재 문제

    가 되고 있는 조항이 개선된 후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o 아울러 불가리아가 EU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투자여건과 이론상의 투자지원제도는 많은 격

    차가 있으므로 투자전 세밀하고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와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며 관련 기업들

    의 실제적인 경험담도 경청할 필요가 있음 .

     

정보원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 투자청, Intelligen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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