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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공장이전으로 인한 경제보상금지급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5
  • 출처 : KOTRA

공장이전으로 인한 경제보상금지급방법

 

칭다오 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질문)

 

현재 당사의 건물이 낡고 임대료도 타지에 비해 비싼 편이라는 판단으로 이번 기회에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부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당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던 참이고 구두상으로도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타지로 이전하더라도 진정부는 전혀 관계없다고 공언하였으므로 계약 기간 남은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단, 당사가 현재의 ㅇㅇ진에서 인근 현급市로 이전할 경우 공인들과의 문제가 염려스럽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여 무고정기간 계약자가 50%가 넘는 당사 현실도 부담스럽고 만일 00시로 이사한다면 대다수의 공인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당사가 공인들에게 모두 따라올 것을 원하는데 공인들이 출퇴근 거리가 먼 것을 이유로 못 따라 올 경우엔 공인들의 자발적인 퇴사가 되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요?

한가지 걸리는 것은 노동합동서에 근무지가 “ㅇㅇ진정부주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회사에서 어긴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노동합동서에"ㅇㅇ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법적으로 노동계약 항목의 변경이 되므로, 이는 노동계약법에 의거, 노동자와의 합의 및 노동계약의 서면 변경 협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ㅇㅇ진"외의 지역으로 이사간다면, (1) 따라 오는 직원과는 변경협의서 체결하는 방법과 (2) 따라 오지 않고 퇴사를 원 할 경우, 귀사의 원인으로 노동계약의 약정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가) 상호 협상을 통해 중도해제 가능합니다. 단, 총 근속연수기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노동자가 자원하여 이 보다 적은 금액을 수락할 경우는 제외), 해고예고대체금 1개월 분은 상호 협상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객관적 상황의 중대변화(노동계약법제40조3항)을 근거로 회사에서 일방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총 근속연수 기준 경제보상금 + 해고예고통지의 대체금 1개월 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퇴사를 원하는 직원과는 적정한 수준의 경제보상금을 제시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사례 >

 

(질문)

 

노동계약법 제 40조에 보면.

 

제4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까지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의 급여를 추가 지급 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노동자가 질병이나 비산재 부상으로 인해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또한 사용자와 노동계약 변경에 대해 협의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2) 노동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연수훈련 또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 시 의거했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사용자와 노동자간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 노동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3)항 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가령 -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중대한 변화 -라는 말이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대규모 적자 등으로 사업중단 위기)도 중대한 변화로 해석이 가능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노동계약법제40조에 규정된 "노동합동 체결 시 의거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 발생으로 노동계약을 이행할 방법이 없을 경우"의 해석

 

ㅇ 에서 해석하는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

 

노동계약의 이행 불능을 초래하는 객관적 상황은 불가항력의 발생, 혹은 노동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 조항을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기타 상황의 출현을 가리킨다.

 

주요한 것으로는  "기업 이사, 자산 이동, 기업의 개조, 부서의 철폐병합, 경영방향 혹은 경영전략의 중대조정, 기업생산품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다.  

 

즉, (1) 노동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객관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야 하며 (2) 이로 인해 노동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기 제40조의 합법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면 안되며, 일단 노동자와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협상진행에 대한 증거확보 필요), 쌍방이 합의를 타결하지 못했을 시, 그때야 비로서 동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의 해제를 노동자에게 통고하고, 노동계약의 해제 시 적용되는 경제보상금(즉, 최초 고용일부터 계산) 및1개월 분 사전통지대체금을 지급 함으로서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사례]

 

홍길동은 모 공장 생산부서의 일선 공인이며, 5년간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해당 지역 정부의 자연유산보호 정책에 따라 공장이 부득이하게 A시에서 B시로 이사가게 되고, 단지 영업부서만 A시에 잔류하게 되었다.

 

기업은 홍길동에게 B시로 가서 원래 업무를 계속할 것을 희망했지만, 홍길동은 A시에 남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쌍방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은"쌍방이 노동계약 체결 시 의거했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쌍방간 협상을 통해서도 의견 일치에 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홍길동은 이러한 기업의 결정에 불복하여,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단, 중재위원회는 기업이 홍길동에 대해 노동계약의 해제에 따른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재결했다.

 

                  

 

[해석]

 

이 사례의 경우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노동계약 체결 시 의거했던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홍길동과 노동계약의 변경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계약 해제조치는 법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에서 살펴보았듯이, 귀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칙적으로 볼 때, 동40조3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사와 같은 사례라면 "경제성 감원(경영곤란 등 경제적 이유로 일부 노동자를 감원)"을 규정한 노동계약법 제41조2항의 "생산경영상 엄중한 곤란 발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제41조의 경제성 감원은 감원 원이 "20명"이상, 혹은 전체 노동자의 "10%"이상에 해당될 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만일 20명 이하, 예를 들어 10명을 감원할 때는 어떤 법 조항에 의거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상해 노동법률고문에게 자문 받은 내용 >     

 

만일, 20명, 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미달할 경우는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제40조제3항의 "객관적 상황의 중대변화로 인해 노동계약의 이행불가" 조항에 근거하여 감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최근 경제위기 하에서, 기업의 경영곤란도 객관적 상황의 중대변화로 간주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지역 노동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동 조항에 근거하여, 직원들과 "협상해제(직원과 합의)"방식으로 직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노동계약을 해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총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보상금 + 1개월의 사전통지대체금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

 

(3)항에 해당될 경우, 30일전까지 서면형식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면 경제보상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상기 제 (3)항의 사유에 해당되고, 회사에서 3월 2일 날 통보하면서 4월 2일까지 회사를 떠나게 하면, 당연히 급여 지급일이 3월 25일 급여가 지급될 것이구요. 이렇게 되면 4월 2일 퇴사시점에서 경제보상금(근무 연한 1년 인자) 1개월 치를 안 줘도 되는지요. 또는 즉시 해고를 하고 1개월 치 급여를 주면 따로 경제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경제보상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한, 당연히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30일 서면 통지하거나, 또는 대신에 1개월 분 급여(전달의 급여액 기준)를 지급하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기업들은 1개월 분 급여를 사전통지대체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자료제공: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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