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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인수 시, 직원의 경제보상금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5-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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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인수 시, 직원의 경제보상금 문제
2012-05-30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 배 경 )
ㅇ 중국인 직원 경제 보상금 지급 관련
- 중국 모 지역에 타사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 법인(외자기업)이 있음.
- 해당 물류 법인에 대한 인수를 검토 중인데, 업체 대부분의 직원이 10년 가까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물류법인 인수 시 경제 보상금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질 문 ]
ㅇ 문의 내용
-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매각을 하는 업체가 직원에게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건지 문의.
- 인수하는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을 하다 직원이 퇴사 시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 이 경우는 잠재적으로 인수자가 기존 직원의 경제보상금 전액을 인수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매각 진행 업체에서는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법인 매각)라서, 매각인은 직원 고용 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임.
- 어느 경우가 일반적으로 맞는 건지 문의
[ 답 변 ]
ㅇ 이 경우 경제보상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대부분 직원들은 1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귀사가 인수한 후에 다음 계약만기 시 고용종료를 하지 못하고 무기 계약(종신고용자)을 체결해야 함.
- 경제보상금 문제에만 주의를 집중하다가 더 큰 문제를 놓치면 안됨.
- 매각 희망측의 매각사유 중에는 곧 종신고용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유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귀사는 한번도 검증을 해보지 못한 다른 회사 직원들을 정년 보장 조건으로 입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큼.
- 종신고용이나 경제 보상금 외에 또 다른 문제는 매각 희망 회사가 과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퇴사시점에 소급청구를 요구할 시, 귀사가 이를 다 떠안게 되는 것임.
ㅇ 노동계약법상, 타 기업을 매입할 경우 매입시점에서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주고 협상 해제 형태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음. 이전 기업과 체결한 노동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따라서 경제보상금은 물론 (직원 본인의 자의적 퇴사 경우 제외), 전 회사와 노동 관계 시 존재했던 모든 노동채무까지 인수 기업이 그대로 승계하게 됨.
제34조 (합병과 분할)
기업에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 노동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며, 노동계약은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기업이 계속 이행한다.
ㅇ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강제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간 협상 여부에 따름
ㅇ 답변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일단, 전 회사에서 노동계약의 중대한 상황변화인 ‘ 매각; 노동계약법 제40조(3)’ 을 이유로, 직원 모두를 경제보상금을 주고 퇴직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귀사는 회사 자산만 인수.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지분양도 협상 시 인수 대금이 높아짐.
- 귀사는 회사를 매입한 후,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완료된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거쳐 귀사 직원으로 재입사시킴.
- 고정계약 3년일 경우, 시용기간(test)을 맥시멈 6개월 설정 가능하니, 이 경우, 6개월 직전에 첫 번째 검증에 들어가 3년의 계약을 완료할 것인지 결정하고, 3년 계약 만기 직전에 두 번째 검증하여 통과된 직원과 두 번째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권장함.
- 기업과 매입 매각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노동채무의 인수임. 과거 사회보험 미납기간, 퇴직 시 공상의료보조금, 취업보조금지급 필요한 과거 공상사고 발생자 존재여부 등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숨겨진 노동채무가 많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ㅇ 매각 업체측에서는, 직원 문제 해결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회사 매각에 동승시키려는 경향이 강함. 자산 인수시 노동계약 승계 여부, 혹은 매각자측의 인원정리를 매입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귀사의 선택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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