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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과 향후 정책방향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정원준
  • 2009-12-11
  • 출처 : KOTRA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과 향후 정책방향

     

뉴욕KBC

정원준(waynech@kotra.or.kr)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

     

ㅇ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으로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1978년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Act: NEA)을 제정하였고, 공공시설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of 1978: PURPA)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ㅇ PURPA는 발전에 열병합발전 기술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발전부문의 진입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미국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PURPA의 주 내용은 공공사업자들이 폐열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80MW 이하 용량을 가진 인증된 전력공급회사(QFs: Qualifying Facilities)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구매제도(Feed-in tariff)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소규모 발전소 수가 급증하였음. 또한 1978년에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입, 설치한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세법(Energy Tax Act)이 제정되었음.

     

 ㅇ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 2005년 개정)은 생산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PTC)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 REPI)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 이밖에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ㅇ 미국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석유 의존경제(Petroleum-based economy)를 탈피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대중동 원유수입을 75%수준까지 감출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증산을 통해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가솔린소비를 20% 감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쿼터(RFS: Renewable fuel standard) 설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의무화하고 있음.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현재의 7배 수준인 360억갤론까지 확대할 계획임. 참고로 ‘06년의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55억갤론 임. 또한 2020년까지 자동차 기업평균연비기준(CAFE)을 갤런당 35마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바이오에탄올 등 재생에너지 소비를 촉진할 계획임.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조세감면, 기술개발, 국제협력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재생에너지 생산세금감면(PTC: Federal Renewable Production Tax Credit), 에너지부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07년 약12억달러)을 확대

     

 ㅇ 미국행정부는 석유의존도 탈피, 기후온난화 방지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향후 더욱 강화해나갈 전망

   - 세금감면, 기술개발 및 지원, 국제협력 등 기존 정책기조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저극 추진할 예정임. 이와 함께 주정부 단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임. 워싱턴DC 및 22개주는 전력생산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의무화하고 뉴욕주는 2013년까지 발전량의 25%를 의무화할 예정

     

□ 시사점

     

 ㅇ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산업구조를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전산업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됨.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정책방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도 이런 큰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이런 트렌드를 제품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ㅇ 특히 그린뉴딜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라야만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정부별 정책방향을 조사하고 이에 맞게 진출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미국 에너지부(DOE) 웹사이트, 뉴욕 KBC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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