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투자환경] 방글라데시 투자제한 업종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9-10-29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투자제한 업종

 

다카KBC

이광일( sono50@kotra.or.kr )

 

□ 투자진출 제한 분야

     

 ○ 주재국의 경우 1)무기, 군수 및 기타 군사장비 2)원자력 생산 3) 보호지역내서의 조림 및 벌목 4)

    증권발행(지폐) 및 통화주조 5)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등 5개업종의 경우 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외  은행업의 경우 1)외국계 은행에 대한 업업허가 제한에 따른 실질적 제한 2) 외국은행의 자

    국내 영업점에 대한 수의 제한을 들수 있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경우 주재국내 외국계은행을 포함 은행수가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이후

     외국계 은행에 신규영업허가를 주지 않고 있음

  - 외국계 투자은행은 영업점(Branch)에 대한 수량규제로 인해 주재국 15개 이상의 영업망을 둘수

     가 없음

     

□ 해상운송업

     

 ○ 주재국 외국인 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80)상 Shipping 산업에 대 해

    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없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Shipping Agent License

    발급기관인 NBR (National Board of Revenue)는 자국 선사 및 에이젼트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이 최대 49%의 외국지분을 인정토록함

  - 주재국의 경우 외국 선주 3사인 Maersk Line (27%), APL(15%), Hapag-Lloyd(10%)가 주재국

     시장 점유율 40%이상을 점유, 영업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음

     

 ○ 참고로 지난 2008년 10월, 프랑스 최대기업인 CMA CGM 선주사가 100% 단독 투자형태로

     Shipping Agent 영업허가를 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방

     글라데시 Shipping Agent Association (SAA)이 NBR에 압력을 넣어 NBR이 동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음

     

□ 은행업에 대한 제한

     

 ○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관련 1)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에 따른 실질적인 제한 2) 외

     국은행의 자국내 영업점에 대한 수 제한을 들수 있음

     

 ○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관련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현재 방글라데시내 외국계은행을

     포함 은행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 2007년 이후 신규영업허가를 주지 않고 있어 아국기업의 은행

     업 투자에 실질적인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계 은행은 우리은행, Standard Chartered 등 현재 10개사

  - 참고로 이집트의 Orascom Group은 방글라데시네 은행영업허가를 신청중이나 승인이 불가함을

     판단 local 은행을 합병할 계획에 있음

     

 ○ 다음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은 영업점(Branch)에 대한 수량규제로  방글라데시내 15개 이상을 둘

    수 없음

     

□ 부동산 및 토지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 부동산의 경우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 “Bangladesh

     Real Eastage Law 2009"이 검토중에 있음

     

 ○ 동법에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구입이 불가능하며 법인명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음. 구입시 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100%단독투자나 합작투자가 가능하여 총량적 규제

     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개발시 외국회사는 RAJUK (The capital City development

     authority)와 방글라데시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등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함.

  - 국유지의 경우 법인에 의한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며 99년 장기임차 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출

     가공 지역의 경우 그 성격상 토지 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며 30년 임차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함

     

 ○ 토지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8년 마련된 “Land Development Regulation for Private

     housing Project 2008" 규제를 받으나 동 법상에는 토지개발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이 토지개발을 위한

    투자시 해당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상당수의 뇌물을 제공해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경우 외국인투자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

     발하게 진행됨

 - 소매업의 경우 현재 방글라데시내 30개의 외국인 Superstore가 있으며 이중 22개가 다카시내에

    소재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투자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럽계 의류 및 미국계 식품회사가 진출하였음.

     

 ○ 그러나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의 영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더라하더라도

     Superstore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에 외국인 투자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상존하고 있음

     

 시 사 점

     

 ○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및 금융업분야에 대해 주재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개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상운송업의 경우 기존 외국인 투자소유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이었으나 최근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아국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정보원 : 현지신문 종합,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투자환경] 방글라데시 투자제한 업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