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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방글라데시 투자제한 업종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9-10-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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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투자제한 업종
다카KBC
이광일( sono50@kotra.or.kr )
□ 투자진출 제한 분야
○ 주재국의 경우 1)무기, 군수 및 기타 군사장비 2)원자력 생산 3) 보호지역내서의 조림 및 벌목 4)
증권발행(지폐) 및 통화주조 5)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등 5개업종의 경우 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외 은행업의 경우 1)외국계 은행에 대한 업업허가 제한에 따른 실질적 제한 2) 외국은행의 자
국내 영업점에 대한 수의 제한을 들수 있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경우 주재국내 외국계은행을 포함 은행수가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이후
외국계 은행에 신규영업허가를 주지 않고 있음
- 외국계 투자은행은 영업점(Branch)에 대한 수량규제로 인해 주재국 15개 이상의 영업망을 둘수
가 없음
□ 해상운송업
○ 주재국 외국인 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80)상 Shipping 산업에 대 해
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없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Shipping Agent License
발급기관인 NBR (National Board of Revenue)는 자국 선사 및 에이젼트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이 최대 49%의 외국지분을 인정토록함
- 주재국의 경우 외국 선주 3사인 Maersk Line (27%), APL(15%), Hapag-Lloyd(10%)가 주재국
시장 점유율 40%이상을 점유, 영업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음
○ 참고로 지난 2008년 10월, 프랑스 최대기업인 CMA CGM 선주사가 100% 단독 투자형태로
Shipping Agent 영업허가를 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방
글라데시 Shipping Agent Association (SAA)이 NBR에 압력을 넣어 NBR이 동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음
□ 은행업에 대한 제한
○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관련 1)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에 따른 실질적인 제한 2) 외
국은행의 자국내 영업점에 대한 수 제한을 들수 있음
○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관련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현재 방글라데시내 외국계은행을
포함 은행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 2007년 이후 신규영업허가를 주지 않고 있어 아국기업의 은행
업 투자에 실질적인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계 은행은 우리은행, Standard Chartered 등 현재 10개사
- 참고로 이집트의 Orascom Group은 방글라데시네 은행영업허가를 신청중이나 승인이 불가함을
판단 local 은행을 합병할 계획에 있음
○ 다음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은 영업점(Branch)에 대한 수량규제로 방글라데시내 15개 이상을 둘
수 없음
□ 부동산 및 토지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 부동산의 경우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 “Bangladesh
Real Eastage Law 2009"이 검토중에 있음
○ 동법에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구입이 불가능하며 법인명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음. 구입시 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100%단독투자나 합작투자가 가능하여 총량적 규제
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개발시 외국회사는 RAJUK (The capital City development
authority)와 방글라데시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등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함.
- 국유지의 경우 법인에 의한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며 99년 장기임차 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출
가공 지역의 경우 그 성격상 토지 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며 30년 임차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함
○ 토지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8년 마련된 “Land Development Regulation for Private
housing Project 2008" 규제를 받으나 동 법상에는 토지개발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이 토지개발을 위한
투자시 해당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상당수의 뇌물을 제공해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
□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경우 외국인투자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
발하게 진행됨
- 소매업의 경우 현재 방글라데시내 30개의 외국인 Superstore가 있으며 이중 22개가 다카시내에
소재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투자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럽계 의류 및 미국계 식품회사가 진출하였음.
○ 그러나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의 영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더라하더라도
Superstore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에 외국인 투자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상존하고 있음
□ 시 사 점
○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및 금융업분야에 대해 주재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개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상운송업의 경우 기존 외국인 투자소유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이었으나 최근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아국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정보원 : 현지신문 종합,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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