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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09-10-27
  • 출처 : KOTRA

남아공,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요하네스버그KBC

장충식( berlae@kotra.or.kr )

     

□ 투자인센티브 제도

     

 ○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센티브는 존재하고 있으나, 모호한 면이 많으며 세부적인 내용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면이 많음.

     

 ○ 실제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남아공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내고 있음.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남아공 투자진출 시에 남아공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

     

 ○ 실례로 남아공 내 알루미늄 제련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남아공 정부와 수년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기로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남아공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아래와 같이 5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남아공 정부는 주로 흑인경제 육성, 기술개발 등 자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① 광범위 투자(Broad Investment in South Africa)

             ②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③ 기술혁신(Innovation and Technology)

             ④ 수출경쟁력 제고(Competitiveness and export capabilities)

             ⑤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s)

     

     

□ 투자인센티브 운영 및 주요 인센티브

     

 ○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건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면제는 없으며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됨.

     

 ○ 금융지원은 남아공 국영기업인 산업개발공사(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 IDC)에 의해 운영되는데,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IDC에서 제공되는 자금의 대출 금리는 보통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Prime rate)보다 낮은데, 최대 5% 낮게 제공되기도 함.

     

   ① 산업개발지대 인센티브 - Industrial Development Zone

     

     ․ 남아공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 : IDZ)󰡕를 운영하고 있음.

     

     ․ IDZ 운영 주무부처는 남아공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이며, IDZ 입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IDZ는 특정 산업(예.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단지가 아닌 전반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 단지임.

     

     ․ IDZ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 운영을 통한 통관편의 제공,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남아공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임.

     

     ․ 현재 남아공 내 IDZ 허가지역은 4개이며 소재 지역은 포트엘리자베스(Port Elizabeth), 이스트런던(East London), 리차즈베이(Richards Bay),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등인데, 요하네스버그 IDZ(정식명칭은 OR Thambo International Airport IDZ)는 아직 개발단계임.

     

   ② 주요 사회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CIP)

     

     ․ 동 인센티브는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핵심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제공되는데, 사회 인프라 건설비용의 10~3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남아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부 자금지원 대상은 사회 인프라 건설관련 직접비, 인건비, 소요자재, 신규 자본재 구입비용 등임.

     

   ③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인센티브 -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or Industry Programme(THRIP)

     

     ․ 동 인센티브는 남아공 내 인력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남아공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공됨.

     

     ․ 남아공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이 남아공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외투기업은 NRF와 공동 출자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가 가능함.

     

     ․ 반드시 인적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아공 정부(NRF)와 외투기업의 출자 비율은 1:2임.

     

   ④ 산업혁신 지원 인센티브 - Support Programme for Industrial Innovation(SPII)

     

     ․ 동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을 통해 남아공 제조업 및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로 신제품 개발 또는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가 끝난 단계부터 시제품(Pre-production Prototype) 완성단계까지 지원되는데, 아래 3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프로그램 1(Product process development) : 소규모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65~85% 까지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액은 1개 프로젝트 당 50만 란드(약 6만 7,000 달러)임. 지원비용은 해당 기업의 흑인 지분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세부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흑인 지분비율 25% 미만 : 65%

       -흑인 지분비율 25%~50% : 75%

       -흑인 지분비율 50% 이상 : 85%

     

     ․ 프로그램 2(Matching Scheme) : 종업원 200명 이상, 매출액 730만 달러, 자산규모 27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은 추후 상환해야 함.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는데, 최대 지원액은 프로젝트 당 150만 란드(약 20만 달러)임.

     

     ․ 프로그램 3(Partnership Scheme)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최소 지원액은 프로젝트 당 150만 란드(약 20만 달러)임. 지원금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었을 경우에 한해 상환하면 됨.

     

   ⑤영화산업 진흥 인센티브 - Film Incentive

     

     ․ 동 인센티브는 당초 남아공 국내 영화 및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남아공 내 영화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동 인센티브를 수혜 받을 수 있음. 동 인센티브는 남아공 국립영화영상재단(National Film and Video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남아공 내에서 영화, 다큐멘터리 및 방송 드라마 제작에 125백만 란드(약 17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세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임. 최대 리베이트 금액은 10백만 란드(약 1,300천 달러)이며 투자 이후 3년에 걸쳐 지급됨.

 

   ⑥ 수출촉진 인센티브 -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EMIA)

     

     ․ 동 인센티브는 남아공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을 위해 투입된 각종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조사,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여행경비 및 마케팅 자료 제작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음. 또한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음.

     

     ․ 수혜 대상 기업은 남아공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서 대기업은 제외되며 중소기업, 영세기업, 흑인기업 등이 해당됨.

  

   

   ⑦ 자동차산업 인센티브 -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MIDP)

     

     ․ 동 인센티브는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육성정책(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을 일컫는 것으로서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법(Customs and Excise Act)에 의거 1995. 9. 1일 부로 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상 업종은 남아공 등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회원국 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들임.

     

     ․ 주요 내용은 SACU 회원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부품 중 완성차 가격(공장도 가격 기준)의 27%까지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수출되는 자동차 수출액에 따라 완성차(승용 및 상용)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임. 이 외에 남아공 내 신규 자동차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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