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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Shop 이용으로 2주면 오만내 회사등록 가능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김동현
  • 2009-10-18
  • 출처 : KOTRA

One-Stop-Shop 이용으로 2주면 오만내 회사등록 가능

-      상업등록, 상공회의소등록등투자업무일괄 처리 –

-      모든 서류가 아랍어 이루어져 현지 법률사무소 위탁진행권장 -

 

보고일자 : 2009.10.18

무스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동현

maestrong@korea.com

 

 

□ 외국인 투자자 지원이 목적

 

○ 오만 정부는 2007년부터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상공부내에 One-Stop-Shop(OSS)을 운영하여상업등록, 상공회의소 등록 등투자업무를일괄 처리하고있으나 아직 한국업체들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진출 희망기업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외국인 투자자는 OSS의 안내에 따라투자절차를비교적 용이하게 진행할수있게되었으나 모든서류들이아랍어로만들어져있고또필요한제출서류들도아랍어로제출해야한다는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현지법인 및지점설치시 직접추진하는것보다는현지 법률사무소에위탁하여진행하는것을권장함.

    - 변호사 수임료는약 6,000-10,000달러 수준임.

 

 

□ OSS를 이용한 법인설립절차

 

○ 첫째, local partner를선정한 후 agreement를 체결하고 새롭게등록하고자하는회사명을정함.(일반적으로 외국업체명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가많음.)

 

○ 둘째, 회사명이선정되면상공부 Company and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를 방문하여 선정한회사명으로등록이가능한지등을확인하는절차가필요(이미 동일 회사명이 있을 경우불허)

 

○ 셋째, 향후거래를할수있는상업은행하나를선정해서투자자금을예치할임시구좌개설.

    - LLC(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약 RO150,000(US$390,000)에해당하는자금(First Gade)을, 대형프로젝트의경우 RO250,000(US$650,000)에 해당하는자금(Excellent Grade)을 예치한후해당은행으로부터투자자금예치에대한증명서(Certificate)를 발부 받음.

 

○ 다음은이증명서를가지고기타필요서류와함께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및상공회의소(Oman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 서류는 등록신청서와기타별첨서류들로구성되며신청서는모두아랍어로되어있음.

 

 

○ 등록신청서에기입할되어야할항목은외국업체의경우모회사명, 주소, 주주 및소유주관계(share holders/owners), 서명권자, 거래은행등이며, 현지 local 업체의경우회사명, 주소, 소유주관계, 서명권자, 사업자등록번호등임.

    - 이외에첨부되어할서류는등록희망연수(2년 혹은 5년 혹은10년)와 함께 신생회사에 모사를 대리하여서명권행사대리인을지정하는 authorization letter, Bank certificate(투자자금예치금영수증), 외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정관,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위임장등임.

 

○ 한국측에서제출하는서류의경우영문으로작성하여한국 외교통상부영사확인 및주한 오만 대사관인증을받아제출해야함.

 

○ 등록신청서제출시,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신청서및  제조업면허(Industrial License) 신청서를 작성하여함께제출

    - 건축(교통통신부)이나의료업(보건부) 등 특수산업의경우관련부처에별도면허를신청해야함.

    - 산업프로젝트, 광산프로젝트, 농업프로젝트, 식료품프로젝트, 서비스프로젝트, 해양프로젝트, 관광프로젝트등환경과관련된프로젝트의경우환경부에환경승인(Environment Permit)을 신청하여허가를받아야함.

    - 공장용지를사용할경우에는산업공단관리청에공장용지사용승인(Land Permit)을 신청해야 하며 산업공단이외지역에대해서는주택수전력부에신청.

 

○ 모든절차완료후마지막으로오만상공회의소(OCCI)에 회원등록을 하여회사설립 절차를마무리하게됨.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상공부(One-Stop- Shop)에현지법인설립승인신청

 

상공부에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신청

-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er) 등록

 

상공부에제조업면허 (Industrial Licence) 신청

- 특수산업의경우관련부처에신청

 

환경부에환경승인(Environment Permit) 신청

 

산업공단관리청에공장용지사용승인(Land Permit) 신청

- 산업공단이외지역에대해서는주택수전력부에신청

 

상공회의소회원등록

 

 

□ 소요시간 및 경비

 

○ 실질적으로은행으로부터 certificate를 받고 상공부및상공회의소에등록하는시간은행정절차간소화로인해약 2주 소요.

 

○ 일반적으로Project Award를받으면그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Tender Board에등록해야하며 2개월 이내에 상공부에 등록해야 함.

 

○ 회사등록에필요한소요경비는상공부 OSS 이용료 RO13-15, 상업등록RO40-200(지점의경우 RO1,500), 상공회의소 RO625(대미 고정환율 : US$1 = RO0.3845)

 

 

□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 업무성격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일반적으로프로젝트 EPC업체들은 LLC 또는 지점(Foreign Branch) 형태의 회사를갖춘다고할수있음.

 

○ 프로젝트를수주받거나수주업체의하청을받아오만 현지에서공사를진행할경우에는지점의형태가아닌현지법인을설립하여야하며, 지점의 경우는 정부계약 등 특정한경우에만설치가허용됨에유의하여야함.

 

○ LLC는 최소 2인 이상40명이하의자본투자가로구성된민간 유한책임회사라고할수있음.

    - LLC의 경우외국인은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연락사무소의경우상공부등록신청과상업등록으로설립절차마무리.

    - 수출입 및 영업활동등을할수없음.

 

 

□ 시사점

 

○ 한국 대기업들의 오만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수주 기업 자체의 오만내 회사설립 수요뿐만 아니라 관련 하도급 업체들의 회사설립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OSS 서비스 이용시 회사등록 절차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오만 상공부 자료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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