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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민간발전회사, 소득세 면제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9-08-25
  • 출처 : KOTRA

상업적 민간발전회사, 소득세 면제

     다카 KBC

이광일

□ 추진배경

     

 ○ 주재국 정부는  법령(SRO ; Statutory Regulatory Order)을 통해 부족한 전력생산분야에 민간회사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발전회사에게는 향후 1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줄 예정임

     

 ○ 주재국은 현재 평균 전력생산량은 3,600~3,900MW이나 수요은 5,500Mw 수준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전력수요도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전력부 관계자는 밝힘

     

□ 주요골자

     

 ○ 2009년 7월5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상업적으로 전력생산을 시작하는 민간발전 분야 회사들은 소득세의 면세대상이 됨

  - 2012년까지 2,000Mw의 추가적인 전력이 민관제휴사업(PPP)을 통해 국가전력망에 보충되어야

     

  - 이중 1400Mw는 공공분야에서 나머지 600Mw는 민간분야에서 생산될 전망

     

 ○ 민간전력생산을 외국인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는 시작한날로부터 3년동안 면제

     

 ○ 종전에 10%의 세금이 부과되었던 외국자본에 대한 이자도 변경된 법령(SRO)으로 면제됨

     

 ○ 2015년까지 추가적인 5,500Mw의 전력생산을 위해 1,000억 다카(약 15억불)의 기금을 마련토록

      

     

□ 시 사 점

     

○ 이번 법령은 주재국의 만성적인 전력난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발전회사 투자를 촉진키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평가됨

     

○ 특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규정은 향후 아국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 및 관련설비의 수출로 이어질 전망임

 

[정보원 : 현지신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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