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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금예금세 시행 1년, 200만 건 탈세 의심사례 적발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14
  • 출처 : KOTRA

 

멕시코 현금예금세 시행 1년, 200만 건 탈세 및 돈세탁 의심사례 적발

- 기존 예상보다 6배정도 추가징수하며 성공적인 정착으로 평가 -

 

 

 

□ 현금예금세(IDE) 시행 1년, 성공적인 정착으로 평가

 

 ㅇ 시행초기에 세금의 성격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현금예금세(IDE)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음. 이 세금은 현재 다른 세금에 비해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이전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세수를 기록하고 있음.

 

 ㅇ 2008년 8월~2009년 4월 징수된 현금예금세(IDE)는 308억 페소로, 이는 징수 예상금액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수치임. 타 세금이 전년 대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임. 예를 들어, 소득세(ISR)는 올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으며, 부가세(IVA)는 20% 감소했음.

 

현금예금세 징수 예상치 및 징수액

     (단위 : 백만 페소)

 

징수예상액

징수액

2008.8

566.8

4,756

2008.9

570.3

3,151

2008.10

555.3

3,613

2008.11

570.8

2,902

2008.12

643.1

3,272

2009.1

640.7

3,501

2009.2

620.8

3,232

2009.3

603.4

2,959

2009.4

593.4

3,479

합계

5,364.6

30,865

자료원 : 재무부(SHCP)

 

 ㅇ 또한 국세청(SAT)에서는 현금예금세(IDE)를 통해 200만 건의 탈세 및 돈세탁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들 중에는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현금예금세(IDE)를 징수당한 은행고객이 대거 포함됐다고 함.

 

□ 현금예금세(IDE) 개요

 

 ㅇ 현금예금세(IDE)의 세율은 2%이며, 매월 2만5000페소 이상(입금 횟수는 상관없음.) 현금으로 입금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과됨. 이 금액 이하로 입금되는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이 세금은 매월 말일 각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해 국세청으로 이체하며, 이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함.

 

 ㅇ 이 세금의 취지상 수표, 계좌이체, 전산입금금액 등 출처가 분명한 입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그리고 연방 시·군·구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 소득세 면제 대상기관, 비영리기관, 은행 및 금융기관, 대사관 및 영사관, 대출기관에서 대출 받은 경우 등은 면제대상임.

 

현금예금세 산출 예

 

내용

사례 1

사례 2

사례 3

 

월 현찰입금액

145,000

35,000

24,000

면제금액

25,000

25,000

25,000

=

과세표준

120,000

10,000

0

×

세율(%)

2

2

2

=

부과세액

2,400

200

0

자료원 : 멕시코 재무부(SHCP)

 

 ㅇ 현금예금세(IDE) 금액은 매월 또는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ISR)가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음. 납부된 현찰입금 과세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상계하고 남는 경우 다른 연방세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이후에도 남을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돈세탁 방지 위한 규제 강화

 

 ㅇ 지난 4월 재무부(SHCP)는 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부령을 공표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고객의 현금흐름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는 것임.

 

 ㅇ 현금거래, 계좌이체, 여행자수표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음. 계좌이체의 경우 3000달러 이상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그리고 현금 및 여행자수표 거래 시에도 반드시 개인정보를 요구해 본인이 확인돼야 함.

 

 ㅇ 이러한 현금흐름보고 강화조치로 인해 재무부(SHCP)에 신고된 주의 현금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35%정도 증가했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 세금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3억 달러 상당의 추가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 지난 9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22억 달러 정도의 재정수입을 달성해 징세 부족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

 

 ㅇ 또한 이 과세로 인해 탈세 및 돈세탁 의심 거래건수가 상당수 발견돼 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물론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선별적인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경제침체로 인한 조세소득 급감으로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 세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소매상, 슈퍼마켓, 극장, 주유소 등 필연적으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 이 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세제개혁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과 교민들은 이 세금이 단순히 현금예금에 대한 추가적인 징수뿐 아니라 이후 탈세 및 돈세탁 의심거래로 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투명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자료원 : 재무부(SHCP),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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