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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현지인 지분쿼터 전면 재조정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06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현지인 지분쿼터 전면 재조정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경쟁체재를 통한 선진화 기대 -

 

 

 

□ 부미푸트라 정책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계가 상권을 거의 잡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계에게 제도적으로 쿼터를 줘 국부를 일정비율 말레이계에게 배분하려는 것이 부미푸트라 정책임.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지분의 30%를 말레이계에게 할당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했었음.

 

 ○ 이는 말레이계에게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외국인의 경제활동이나 상장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로 경제활동의 장벽이 상당수 없어졌으며, 나집 총리가 자유 경쟁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임.

 

□ 6월 30일, 나집 총리는 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함.

 

 ○ FOREINGN INVESTMENT COMMITTEE(FIC) 기능의 실질적 축소

  - FIC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다뤄온 정부기관으로 이번 조치로 거의 유명무실화 됨.

  - FIC에서 관장하던 부미푸트라 지분쿼터는 사실상 각 부서 재량권에 넘겨짐.

  - 지분, 인수합병에 대한 FIC 가이드라인이 즉시 무효화됨. FIC는 주식거래 처리, 인수합병, 지분제한 부과 등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게 됨.  

 

 ○ 기업공개(IPO)에 대한 지분쿼터 규제 완화

  - 말레이시아 기업은 전에는 30%의 지분을 부미푸트라에게 제공(제조업은 예외)하고, 기업공개(IPO)시에도 25%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상장요건을 갖출 수 있었음.

  - 이번 조치로 기업공개시 부미푸트라 30% 지분 의무조항은 없어지고, 주식공개분 25%의 절반(12.5%)만 부미푸트라에게 할당하면 됨. 또한, 할당된 주식에 대한 부미푸트라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요건을 채운 것으로 간주함.

  - 모든 상장기업이 30% 부미푸트라 지분율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짐. 따라서, 부미푸트라 지분율이 계속 낮아져도 다시 부미푸트라 지분율 30%를 채우기 위해 매수자를 찾아나서는 번거로움이 사라짐.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자유화

  - FIC는 정부 및 부미푸트라 이익의 감소(정부, 부미푸트라가 외국인에게 판매)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지 않음.

  - 2천만 링깃 이상의 직간접적인 부동산 거래에만 FIC의 승인이 필요함.

  -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부동산 최저가격은 기존 25만 링깃에서 50만 링깃으로 늘어남.

  - 단, 주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이 조치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규제 완화,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펀드 관리 자유화

  - 펀드 관리 도매분야 :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할 선도적인 펀드관리회사의 100% 소유를 인정

  - 펀드 관리 소매분야 : 투자신탁회사,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한도를 49%에서 70%로 늘림

 

 ○ 신성장 산업 투자회사 Ekuinas 설립 예정

  - Ekuinas는 5억 링깃(미화 약 1.4억불)의 초기자금으로 설립되어, 100억 링깃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임.

  - 동사의 투자분야는 신경제모델을 지원하는 고속 성장 분야에 집중할 것임.

 

□ 시사점

 

 ○ 제조업에서는 2003년도에 부미푸트라 지분쿼터를 철폐하여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국내산업 보호와 부미푸트라 이권이라는 차원에서 유지되어 오던 장벽이 없어지거나 없어질 예정임에 따라 외국인들이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2009년 7월 1일 각종 신문(THE STAR, NEW STRAITS TIMES, THE SUN), 나집 총리 블로그 사이트(http://www.1malaysia.com.m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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