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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잔업비 소급청구시 시효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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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비 소급청구시 시효 문제
KOTRA 칭다오 한국기업투자진출센터 이평복고문
(질문) 노동자가 이직하면서, 과거 5년간 계속 출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잔업비를 소급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에서 잔업비의 소급청구가 인정되는 기간은 몇년입니까 ?
(답변) 노동보수의 소급청구 시효는 민법통칙의 소송시효 규정, 임금지급규정 및 지방성임금 지급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2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잔업비 소급청구건의 경우, 2년내의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2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됩니다. 즉,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청구시점 기준 2년 초과기간에 대한 잔업비 소급청구는 노동자가 임금지급증빙 등을 통해 잔업비 미지급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측이 노동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잔업비 소급청구 노동쟁의] (1) 2년내 à 사용자에 입증책임
(2) 2년초과 à 노동자에 입증책임
< 해 설 >
ㅇ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노동보수의 부족지급, 해고, 근속연수계산 등 사안으로 노동쟁의 발생시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지급규정 및 대부분의 지방성 임금지급법규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불기록을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간 노동보수문제로 쟁의발생시, 2년 보존기간내의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즉, 사용자는 임금지급 증빙을 비롯, 근태기록, 잔업신청승인표 등에 의거하여, 노동자측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ㅇ 그러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谁主张谁举证)”는 입증책임 분배규칙이 적용된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측은 임금증빙 보존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입증불능 상황을 법원이 인정하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힘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소급청구권이 인정된다.
㈜ 민사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공포: 001년12월21일)
제6조: 노동쟁의 사건에 있어서, 고용단위가 제적, 제명, 해고, 노동계약의 해제, 노동보수의 감소 및 노동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등의 결정을 행함으로 인해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단위는 입증책임을 진다.
ㅇ 아울러, 민법통칙은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시효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심리시 잔업비 등 임금관련 소송심리시 일반적으로 2년의 소송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제정된 노동보장감찰조례도 조사처분의 대상을 2년 이내의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 노동채무의 시효 관련 법률규정 >
(1) “민법통칙” (1987년1월1일 시행) 제135조
인민법원에 대해,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民法通则
第135条 向人民法院请求保护民事权利的诉讼时效期间为二年,法律另有规定的除外。
(2) “임금지급잠정시행규정”(1994년 12월6일 공포) 제6조
고용단위는 필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금액, 기일 및 수령자의 설명 및 서명을 서면에 기록하고, 또한 2년 이상 보존하여 심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시, 노동자에 대해 그의 임금명세서 1통을 교부해야 한다.
工资支付暂行规定
第6条 用人单位必须书面记录支付劳动者工资的数额、时间、领取者的姓名以及签字,并保存两年以上备查。用人单位在支付工资时应向劳动者提供一份其个人的工资清单。.
(3) “노동보장감찰조례” (2004년12월1일 시행) 제20조
노동보장의 법률, 법규 또는 규칙제도에 위반하는 행위가 2년이내에 노동보장 행정부문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고발(举报) 고충제기(投诉)도 없는 경우, 노동 보장행정부문은 조사처분을 행하지 않는다.
劳动保障监察条例
第20条 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在2年内未被劳动保障行政部门发现,也未被举报、投诉的,劳动保障行政部门不再查处。
(4) “ 적용에 있어 약간 문제에 관한 지도 의견” (2008년6월23일 시행) 제29조
노동자가 잔업비를 주장하고, 고용단위가 잔업노동이 있었음을 부인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가 잔업노동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기 확인을 한 전자출근기록에 의거, 노동자가 잔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고용단위의 전자출근기록에 대해서는 이를 채용하여 근거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가 2년 전의 잔업비를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2년을 초과한 부분의 잔업비 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년을 초과한 부분의 잔업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广东省高级人民法院、广东省劳动争议仲裁委员会
关于适用《劳动争议调解仲裁法》、《劳动合同法》若干问题的指导意见第29条劳动者主张加班工资,用人单位否认有加班的,用人单位应对劳动者未加班的事实负举证责任。用人单位以已经劳动者确认的电子考勤记录证明劳动者未加班的,对用人单位的电子考勤记录应予采信。
劳动者追索两年前的加班工资,原则上由劳动者负举证责任,如超过两年部分的加班工资数额确实无法查证的,对超过两年部分的加班工资一般不予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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