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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국인건물소유허용법(안) 도입 추진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상광
  • 2009-06-09
  • 출처 : KOTRA

ㅇ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일부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Draft Law on Providing Foreigners with Ownership Right over Private Parts of Co-Owned Building)을 마련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 갔음.

 

ㅇ 집합건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 소유 허용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외국법인 및 성인 외국인의 경우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미성년의 자녀 또는 능력이 불충분한 상속자에게 상속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경우 외국인 소유자는 미성년자의 자녀 또는 능력이 불충분한 상속자가 관련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후견인 및 신탁자를 지정하여야 함. 후견인이나 신탁자는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음

 

- 외국인의 집합건물 일부 소유권은 2층 이상의 일부에 한해 인정됨. ground 층과 1층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음. 외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은 캄보디아내에서 최대 2개까지만 인정되며 집합건물이 외국인도 장기임대권만 허용됨.

 

- 집합건물의 총 금액의 49% 이하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소유권은 전용부분에 한하여 인정됨. 공용면적은 공동의 이용을 위해 유보됨. 집합건물이 위치한 토지 일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 외국인은 국경으로부터 30km 이내의 집합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 집합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모두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한 경우, 외국인은 토지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전체 건물면적의 소유비율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장기임대한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등기하고, 이에 대한 증서가 발행됨.

 

ㅇ 이번 법안은 그동안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나 ground층과 1층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체 집합건물 금액의 49%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임. 이와 같은 비율을 설정한 것은 토지법에서 외국인합작법인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49% 이하인 경우에 한해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ㅇ 또한 이번 법안에는 외국인소유권이 인정되는 기준을 벗어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압류하는 벌칙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건물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소유 비율이 4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도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음.

 

ㅇ 이번 법안은 현재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중에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캄보디아의 행정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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