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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고용위해 가공무역정책 완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6-04
  • 출처 : KOTRA

 

中, 수출·고용위해 가공무역정책 완화

- ‘금지류’ 품목에서 30개 제외… 2009년판 1759개 가공무역 금지리스트 발표 -

- “방직 및 의류는 해당사항 없다”에 업계 반응 미온적 -

 

 

 

□ 30개 품목 축소

 

 ㅇ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6월 3일, 총 1759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2009년판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감.

  - 이 리스트에 따르면 일부 식물과 경공업제품, 금속화합물, 석유화학제품, 철강과 유색금속제품 등 30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가공무역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 이번 조치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제품의 가공무역을 허용해 기업 경영난 해소와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ㅇ 이날 발표로 1816개(HS Code 10단위 기준) 금지품목을 포함한 2008년 22호 공고문은 폐지됨.

  - 한편 상무부는 2009년 1월 공고를 통해 니켈광, 동광 등을 포함한 27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에서 삭제한 바 있어 가공무역 금지 품목 수가 1789개(HS Code 10단위 기준)로 줄어든 바 있음.

 

 ㅇ 이번 목록에는 기존 일반 수출·입 금지대상품목도 포함되며, 수출품 재배와 양식을 위해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의 가공무역 수입을 금지한다고 별도 명시함.

  - 또 모형총의 생산수출 역시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힘.

 

□ 심가공결 전이나 실질가공 후 품목은 예외

 

 ㅇ 심가공결 전이나 보세가공능력을 가진 세관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허용함.

  - 실질적인 가공은 ‘세관총서령 제122호’규정에 따라 HS Code 4단위가 변경될 정도로 가공된 것을 의미하며, HS Code 4단위 변경기준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 산출 또는 제조공정 등의 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함.

 

‘실질적인 가공’의 판단기준

- 부가가치 산출 : {(완제품 공장거래가격-원자재 가치)÷완제품의 공장거래가격×100%} (30% 경우)

- 제조공정 : 품목별 제조공정에 따른 실질적인 제품 변화의 정도로 판단

 

 ㅇ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세관특수감독 관리구역에도 해당되나 6월 3일 이전에 세관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설립돼 관련 제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예외로 함.

 

□ 시사점

 

 ㅇ 이번 목록의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 광둥성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이 중국 가공무역 총액에서의 비중은 크지만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공무역금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고 함.

  - 따라서 이번 정책은 광둥성 등지의 해당품목 가공무역업체에 다소 도움이 될 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 중국제일방직망 왕첸(汪前) 애널리스트는 원래부터 방직품 및 의류 가공무역에서 금지류에 포함된 품목이 적은 편이라 이번 정책이 방직업계 수출 증가에 대한 작용은 미미할 것이라 예측함.

 

 ㅇ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은 사전에 기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왕첸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정책 조정할 경우 반드시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 광둥성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경공업 등 노동집약형 가공무역범위를 확대한 것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함.

 

 

자료원 : 상무부, 세관총서, 第一財經日報 등 종합

첨부 : 중국 2009년판 가공무역금지류 품목 리스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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