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제품 및 서비스, 일본 수출 관련 제세 안내
- 트렌드
- 일본
- 도쿄IT 슈퍼관리자
- 2009-05-15
- 출처 : KOTRA
-
IT제품 및 서비스, 일본 수출 관련 제세 안내
□ 수출관련 제세
구분
관세
원천징수세
소비세
법인세(국세)
세율
0%
10~20%
5%
22~30%
대상
분야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방송기기, 영상, 음향기기 등 대부분의 IT제품 무관세
Software 및 서비스
Hardware
현지법인:소득에 따라 법인세 부담(원칙30%)
외국법인:(출자금 1억 엔 이하, 연소득 800만 엔 이하) 22%
분야
소프트
웨어
0%
10~20%로 제품형태, 분야에 따라 차등 세분. 단, 한국 IT제품 수출은 10%(한일조세협약)
일본 대리점에서 일본 국세청에 10% 원천세납부(한국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이 세금납부의무 면제)
※ 이중과세방지
현지법인 보유기업은 상기 기준 적용
하드
웨어
0%
소비세 5%,
국세 4%(소비세), 지방세 1%
(국세의 25%)
현지법인 보유기업은 상기 기준 적용
비고
일본 세무당국은 제품(서비스)판매에 따른 세율 부과시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보다 매출액(수익액)기준 세율기준을 적용하려 함. 계약 및 거래시 용어 사용에 주의 필요
S/W의 경우, 서버위치, 판매 방식(다운로드, CD 판매 등) 등 사업모델에 따라 세율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사 사업모델에 대한 명확한 설명필요
근거 : IT품목-HS 4단위, 6단위 매칭표(무관세 품목리스트)
□ 원천징수세 납부 및 환급절차
○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경감 및 면제를 받기위한 신고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원천소득 세율이 일본 세법상 원천소득세율보다 낮음.
- 일본진출 외국 법인이 일본 원천의 배당·이자·사용료 소득 등을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 단,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불자를 통해서 그 지불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 양식(참고)
- 조세조약에 관한 제출서 :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obetsu/hojin/010705/pdf/230.pdf
- 배당에 대한 소득세 경감·면제 :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obetsu/hojin/010705/pdf/221.pdf
-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면제 :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obetsu/hojin/010705/pdf/222.pdf
○ 원천징수의 환부청구 및 면세
- 원천징수의 환부 청구 : 상기의 수속을 하지 않고 일본세법에 의한 세율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관한 원천소득세 액수의 환부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 환부를 받을 수 있음.
- 원천징수의 면세 : 외국 법인 가운데 일본에 지점을 소유한 자가 지불하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의 신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세 면세요건을 갖춘 기업은 일본의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면세증명서를 완비한 신청, 교부받아 국내 원천소득의 지불자에게 제시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받게 됨.
- 단, 일본 파트너나 신고자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있는 이자, 배당 및 급부 보전금등에 대해 원천징수는 면제되지 않음.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이 체약국의 법에 의해 과세될 수 있음.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는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함.
○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제 1, 2항 및 제 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함.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에서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제 1, 2항 및 제 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해 그곳에서 독립적인 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을 적용함.
○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해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됐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됐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함.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해 과세함.
※ 상기 자료는 IT제품 일본수출 관련, 제세 개요를 소개한 내용으로, 제품의 특성상 상이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심층조사를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기관 또는 일본 세무 당국에 문의하기 바람.
※ 별첨1 : IT품목 HS 4단위, 6단위 매칭표
IT품목 HS 4단위, 6단위 매칭표
구분
주요품목 (관세)
HS 4단위, 6단위
전자부품
반도체(0%)
381800, 852352, 8541~, 8542~, 8543~
평판디스플레이(0%)
853120, 853180, 853939, 853940, 853990, 900120, 900190, 901380, 901390, 901790
센서(0%)
853340, 902590, 902690, 902790, 902990, 903090, 903190
전자관(0%)
8540~
수동부품(0%)
850450, 8532~, 8533~, 853641, 853649
접속부품(기구부품)(0%)
853400, 853510, 853530, 853590, 853610, 853650, 853661, 853669, 853670, 853690, 853890
기타전자부품
850511(0%), 850519(0%), 854590(3.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0%)
847110, 847120, 847130, 847141, 847149, 847150
모니터(0%)
847120, 847130, 847141, 847149, 847150
기억장치(0%)
847110
프린터(0%)
844331, 844332, 844399
기타컴퓨터주변기기(0%)
847160, 847180, 847190, 847192, 847193, 847199, 847350
컴퓨터부품(0%)
847330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0%)
852313, 852329, 852330, 852340, 852380, 8524~
통신,
방송기기
유선전화기(0%)
851710, 851711, 851718, 851719, 851769, 851780, 851781, 851782, 851950
유선전화기 부분품(0%)
851790
유선교환기(0%)
851730
유선전송장치(0%)
851740, 851750, 851762
휴대폰(0%)
851712, 851721, 851722
무선통신기기부분품(0%)
851770, 852910, 852990
방송국용기기(0%)
852510, 852520, 852530, 852540, 852550, 852560, 852580
레이더 및 항행용무선기기(0%)
852610, 852691, 852692
무선수신기(0%)
852790
영상,
음향기기
컬러TV(0%)
852810, 852812, 852813, 852820, 852821, 852822, 852830, 852872, 852873
기타영상기기(0%)
852110, 852190
셋탑박스(0%)
852871
음향기기(0%)
8518~, 8519~, 8520~, 852210, 852290, 8527~
기타영상음향기기(0%)
852869, 950410, 950490
광자기매체(0%)
852311, 852312, 852320, 852321, 852351, 852359, 852390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IT제품 및 서비스, 일본 수출 관련 제세 안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말레이시아, 식품가공기계 유망
말레이시아 2009-05-15
-
2
EC시장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상)
일본 2020-09-17
-
3
[기고]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멕시코 2021-11-19
-
4
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2019-05-22
-
5
일본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 개정
일본 2023-09-26
-
6
파키스탄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최근 통상규제 이슈
파키스탄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