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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처음으로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해제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9-04-30
  • 출처 : KOTRA

 

한국, 처음으로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해제

- 저작권 보호정책 일원화 구축,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 -

     

 

     

□ 미 무역대표부(USTR), 200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해제

     

 ○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9회 지정) 또는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 11회 지정)으로 분류돼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

  - 미국 내 저작권 관련업계 이익 대변단체인 국제지재권연맹(IIPA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 지난 2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에 반하는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저작권 보호정책 일원화 구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높이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짐.

     

 ○ Stan McCoy 지재권 및 혁신 무역대표보(Assistant USTR)는 보고서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미 FTA 체결과 한국을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한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축

  - 다만 협정이 발효되면 이를 바탕으로 미결된 지재권 이슈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

     

□ 200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는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 중 우선감시 대상국 12개국, 감시 대상국 33개국 지정

     

 ○ 대만도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 캐나다는 2007년과 2008년 약속한 저작권 개혁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감시 대상국에서 한 단계 높은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

 

구분

대상 국가

비고

우선감시대상국

(PWL)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12개국

감시대상국

(WL)

벨로루시,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자메이카,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멘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트남

33개국

306조

감시대상국

파라과이

※ 특별 모니터링 결과, 지재권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USTR 판단 시 무역제재조치 발동 가능

1개국

     

□ 우선협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지정은 없어

     

 ○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스페셜 301조에 의거, USTR은 해당국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해 9개월 후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발굴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WTO 회원국일 경우에는 WTO 제소로 귀결

  

 ○ 가장 최근에는 2001년 우크라이나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우크라이나는 WTO 회원국이 아닌 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해 지재권 강화 촉구

     

□ 참고 : 스페셜 301조

     

 ○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재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통상법 조항

     

 ○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미 무역대표부는 관련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이를 면밀히 검토, 타정부 부처, 외교 공관 및 외국정부와 논의를 거친 후 대상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월 30일 발표

  - 국제지재권연맹(IIPA), 미국영화인협회(MPAA), 국제음반제작자협회(IFP) 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의 의견 반영

     

 

자료원 : USTR, IIPA, Insidetrad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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