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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역ㆍ유통업 투자 절차 및 제한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9-02-28
  • 출처 : KOTRA

 

베트남, 무역ㆍ유통업 투자 절차 및 제한

- 투자 소재지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에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 –

- 유통업 사업 허가권은 산업무역부에서 심사, 허가 -

 

보고일자 : 2009. 2. 28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2009년 무역유통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

 

○ 유통 및 도소매 분야는 2008년까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취급 제한 품목 중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취급이 가능하게 됨

- 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은 제외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입 후 2년 동안인 2008년까지는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유통대리업, 도소매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1월1일부터 49% 지분제한은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투자 제한조항 없음

ㅇ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커미션에이젼트, 도소배업, 무역업 종사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급 금지(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ㅇ2009년 1월1일부터 트랙터, 자동차,오토바이 취급이 허용됨

ㅇ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품목 취급 허용됨

ㅇ 대형 할인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프랜차이즈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1월1일부터 49% 지분제한이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됨

ㅇ WTO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자료원: WTO 양허안

 

□ 무역업 투자 세부 절차 및 제한사항

 

○ 무역업에 대한 신규투자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무역(수출입)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수출입 물품에 대한 등록만 하면 되며 별도의 사업허가서는 불필요

- 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기존 투자가가 무역업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허가서는 불필요하며 기존 승인 받은 투자허가서의 사업영역에서 무역(수출입) 분야의 사업 영역 추가를 위한 신청 절차가 필요

 

○ 제한사항으로는 수출입 품목, 제품 구매, 판매시 사업 허가권을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이 있음

- 산업무역부 결정서 10/2007/QD-BTM에 근거 수입, 수출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활동이 가능

- 수출입 활동을 위해 베트남 혹은 외국 업자와 제품 구매, 판매 활동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재화의 구매, 판매 및 유통업에 관한 사업허가서를 보유한 해당 업자와의 거래만 가능

- 수출입 관련 세관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활동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베트남 상법(36-2005-QH1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투자유형

투자규정 및 절차

제한사항

신규투자

• 100% 외국인 단독투자 법인 설립 가능.

•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무역(수출입)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수출입 물품에 대한 등록이 추가됨.

•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산업무역부 결정서 10/2007/QD-BTM에 근거 수입, 수출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활동이 가능.

• 수출입 활동을 위해 베트남 혹은 외국 업자와 제품 구매, 판매 활동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재화의 구매, 판매 및 유통업에 관한 사업허가서를 보유한 해당 업자와의 거래만 가능.

• 수출입 관련 세관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활동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베트남 상법(36-2005-QH1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별도의 사업허가서는 불필요하며 기존 승인받은 투자허가서의 사업영역에서 무역(수출입) 분야의 사업영역 추가를 위한 신청절차 필요.

 

 

○ 투자 및 무역업 허가 신청기관은 신규 투자나 기존 투자자 모두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기획투자국이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투자(사업)허가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신규투자

각 지방성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기존 투자 또는 투자 예정지의 해당 지방성 기획투자국

(예: 하노이시 기획투자국, 박닝성 기획투자국 등)

• 투자허가 신청서

•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무역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15일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사업 추가 신청서

• 무역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15일

 

 

□ 유통업 투자 세부 절차 및 제한사항

 

○ 유통업에 대한 신규투자 경우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유통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유통 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만 추가하면 되며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

- 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유통 사업허가로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

- 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명시 필요

 

○ 기존 투자가가 유통업을 하려면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사업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물품 항목 등록서 등이 필요함

- 사업허가신청서 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 함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이 가능하며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제한사항으로는 유통 금지품목은 유통할 수 없으며 대리점, 프렌차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시 대리점 계약의 경우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정 개설의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의 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되야함)을 갖추어야 함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2010년 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 가능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투자유형

투자규정 및 절차

제한사항

신규투자

• 100% 외국인 단독투자 법인 설립 가능.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유통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유통 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이 추가됨.

•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유통분야 허가를 받음으로써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함)

• 산업무역부 결정서10/2007/QD-BTM에 근거 유통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활동이 가능

•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허가, 사업허가 심사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기관인 기획투자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짐(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음)

• 대리점, 프렌차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시 대리점 계약의 경우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정 개설의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의 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되야함)을 갖추어야 함.

• 사업 활동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베트남 상법(36-2005-QH11), 프렌차이즈사업관련 정부 의정서(35-2006-ND-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기존 투자자의 경우 유통업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함.

• 사업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물품 항목 등록서 등이 필요함. (사업허가신청서 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함)

소·도매점

개설  증설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 및 증설이 가능.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소·도매상점 개설허가 신청 심사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기관인 기획투자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짐 (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음)

프렌차이즈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2010년 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 유통업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기관은 신규 투자나 기존 투자자

    모두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이며, 유통업 사업 허가 심사기관은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임

 

○ 산업무역부의 투자 및 사업허가 심사시 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직접 방문,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인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을 통해

     심사 요청이 이루어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투자유형

투자(사업)허가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신규투자

기존 투자 또는 투자 예정지의 해당 지방성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사업 심사 및 허가는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Investing and Planning Board)에서 담당


Add: 54 Hai Ba Trung – Ha Noi
Tel: 04-2202222
Fax: 04-2202525
Email: cenit@moit.gov.vn
Website
 http://www.moit.gov.vn

•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1)

 (소·도매점 개설

 증설)

• 해당 업체의 투자허가서 사본

• 소·도매상점 개설 허가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2)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 투자허가서 사본

•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서

•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사업소개서

•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법적 자격 확인서

최대 10일

 

□ 시사점

 

○ 현재까지 발표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역업에 있어서는 무역 금지품목 이외에 큰 제한사항은

    없는 반면, 유통업에 있어서는 산업무역부로부터 사업허가를 획득 및 상점 증설,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에 제한이 있음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 신규 시장 개방 및 세부 규정의 미비로 현실적인 진입 장벽은 남아 있어 우리기업들을 비롯해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세부 규정 미비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시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로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등 유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제조업에 비해 무역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에의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함

 

 

정보원: WTO 양허안,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관 보유자료 분석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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