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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베트남, 수출입 규제 품목에 대한 신규 시행령 공표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유은정
  • 2013-12-06
  • 출처 : KOTRA

 

베트남, 수출입 규제 품목에 대한 신규 시행령 공표

- 2014년부터 적용, 화학물질 규제 강화 등 조건부 허가 품목 추가 -

 

 

 

□ 신규 시행령 공표, 2014년부터 적용

 

 ○ 2013년 11월 20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제187/2013/ND-CP) 공표를 통해 상품의 해외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상법의 이행과 제품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수출입이 새롭게 금지되는 품목이 추가되고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입 품목이 추가됨.

 

□ 수입 금지 품목 추가 지정

 

 ○ 정부 지정 금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 법령 통합

  - 정부가 지정한 화학물질 중 2008년 10월 7일 공표된 법령(제108/2008/ND-CP, Appendix III)에 명기된 ‘금지 화학물질 목록’을 신규 시행령으로 통합

 

 ○ 추가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

  - 차체번호/엔진번호가 지워지거나 위조, 인식이 불가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오토바이

  - 로테르담 협약서의 부속서류 3(Annex III)에 포함된 화학 물질

  - 베트남 내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 물질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입이 허가되는 품목 추가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이 허가되는 품목 추가

  - 식물, 녹음수(shade tree), 베트남 국내 노수(老樹, ancient tree)

  - 수생종은 조건부로 수출 가능

  - 진통제, 향정신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질료 및 방사성 의약품(개별, 조합 물질 형태의 원료 및 완제품 포함)

 

 ○ 허가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추가

  - 강선포(wire gun)

  - 모든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함유 제품

  -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하는 협약서의 이행과 관련해 2005년 8월 3일 공표된 정부 시행령 제100/2005/ND-CP의 부록 1에 있는 표 2번과 표 3번에 포함된 화학 물질

  - 의약품 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질료(약물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지침서에 따름)

  - 폭발물의 질료 및 산업 폭발물질

  - 담배 원자재, 담배 제품, 담배 압연 종이, 담배 및 부속품 제조 기계

  - 생물학, 미생물 화학 상품 생산 및 수경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

  - 베트남 내 유통 허가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완제품 또는 조건부 수입 품목에 포함된 완제품

  -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수생 품종

  - 조건부로 수입되는 수생 품종

  - 아직 수입허가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품종

  - 통상적으로 수입되도록 허가된 품목에 포함된 살아있는 수생 식품

  - 통상적으로 수입되도록 허가된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살아있는 수생 식품

  - 무선 주파수 대역 9㎑~400㎓, 전력 60㎿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송신기 및 트랜스시버(휴대용 무선기)

  - 연구 및 테스트를 위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수입에 필요한 서류 구비 시 기존 6개월간의 성분분석 검사 불필요)

 

 

자료원: 정부 법령 187/2013/ND-CP(2013. 11. 20 공표), 12/2006/ND-CP(2006. 1. 23 공표), ‘정부: 2014년 XNK 조항에 관한 신규 규정’(Unimex Hanoi 웹사이트),  ‘수입, 수출 관리서 관련 규정’(VGP News 웹사이트),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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