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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사업 진출과 소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광원
  • 2013-08-31
  • 출처 : KOTRA

 

베트남 유통사업 진출과 소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

- 소매업 2호점 개설 제한을 위한 경제적 수요 심사를 예외적으로 면제 -

- 심사절차와 기간, 심사 면제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 –

 

 

 

□ 개요

 

  - 최근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로 인해 투자 사업 분야도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수입, 도매, 소매업 등 유통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함.  이는 베트남의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 도매, 소매업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WTO 개방스케줄에 따라 외국인의 단독투자 진출이 가능해짐. 

  - 그러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자국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업 허가 발급, 특히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에 대한 허가 발급이 매우 어려웠음.

  - 다만 최근 소매업 투자 허가를 위해 요구되던 경제적 수요 심사 대상에서 소규모 면적 매장을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 유도 움직임이 있음. 

 

□ 유통분야 사업허가 취득

 

 O 유통분야 사업허가 취득에 대한 법적 제약

  - 베트남 기업법, 투자법, 상법 및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다수의 법령이 적용됨.

  - 즉, 각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활동하는 법인이므로 모두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베트남에서 사업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이므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투자법(Law on Investment)의 규율도 받게 됨.

  - 그리고 상법(Commercial Law)의 적용도 받게 됨. 

  - 최소한 이 3개 법 영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사업상 초래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음. 

  - 수입 또는 유통 금지 품목도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함.

 

 O 유통사업 관련 영역 구분 및 유통사업 허가취득 상 애로

  - 수입, 도매, 소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를 모두 취득하여야 함. 이러한 제약으로 유통업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됨. 

  - 사업 개시 지연을 피하고자 많은 투자자들은 시나 성에 따라 발급이 용이한 수입업 허가만 우선 취득한 후 법인 설립 후 도매, 소매업 추진을 고려하기도 함. 

  - 운수업도 별개의 사업 허가 대상이므로 유통업 분야의 허가만으로 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운수업도 허가 발급이 쉽지 않은 분야 중 하나임. 

 

 O 생산법인의 제품은 직접 유통 가능

  - 생산업으로 법인 설립 시에는 생산 제품 판매를 위해 수출/도/소매업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음. 

  - Circular No. 04-2007-TT-BTM 7조에 의해 외국투자기업들은 그들이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도매, 소매,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판매가 허용됨.  따라서ENT도 별도로 통과할 필요 없음.

  -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제과점의 경우 빵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즉, 각각의 제과점은 제조공장으로 간주되고 있음. 

 

□ 소매업 허가 취득과 경제적 수요 심사의 예외적 면제

 

 O 소매업 투자에 대한 규제: 경제적 수요 심사제도

  - 소매업 분야는 외국투자기업과 베트남 자국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함.

  - 베트남 유통기업들은 자국시장 보호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하여 대정부 로비를 통해 외국 유통기업의 베트남 소매시장 진출을 적극 저지해 옴.

  - 특히 베트남정부는 경제적 수요 심사(ENT, Economic Need Test)를 시행령 23(Decree No. 23/2007/ND-CP)과 시행규칙 9(Circular No. 09/2007/TT-BTM)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 즉 시행규칙 09의 4.3 항에서는 최초의 소매점에 추가하여 2호 소매점을 설립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함.  또한 심사의 기준으로 1)소매점의 수, 2)시장의 안정성, 3)소매점이 설립될 시나 성의 인구밀도, 4) 투자계획이 시나 성의 마스터 플랜과의 일치 여부를 제시하고 있었음. 

  - 시행세칙 09와 관련 규정들에 따라 ENT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 소매업 진출, 특히 2호점 개설이 매우 어려웠음. 

 

 O 소매업 투자 완화: 예외적ENT 면제 규정

  - 이러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세칙 08(Circular 08, No. 08/2013/TT-BCT)이 시행세칙 09를 대체하게 됨.

  - 시행세칙 09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7조 3항 임. 

  - 이 조항은 ‘1) 500㎡ 이하의 소매점을 개설하는 경우이고, 2) 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며, 3) 매장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 동 시행세칙 동조 2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 

  - 즉, 심사 면제 대상은 쇼핑센터, 오피스빌딩, 또는 도소매 활동 지역으로 승인된 지역에서 외국투자자가 500㎡이하의 2호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ENT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500㎡ 중소규모 전문점, 슈퍼마켓, 편의점 면적을 충족할 것으로 보임. 

 

□ 소매업 투자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장애물

 

 ○ ENT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 신설 시행세칙 7조 3항에서는 여전히 ‘상품거래 계획 구역’내에서만 예외가 인정되며 ‘도시계획의 변경’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이러한 계획의 의미에 대해 아직 지방 인민위원회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체적으로 심사할 능력이 없는 경우 판단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여전히 소매점 허가 발급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넓기 때문에 허가 발급 가능성이나 소요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움.

 

 ○ ENT 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

  - ENT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 신설 시행규칙 08의 7조 2항의 4가지 항목 즉, 1) 소매점의 수, 2) 시장안정성, 3) 인구밀집도, 4) 해당 지방의 발전 정도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함.

  - 경제적 수요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시성급 인민위원회, 계획투자부, 산업무역부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이 선정한 대표자들로 구성됨. 

  - 그러나 대표자 선정 기준, 심사과정 소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심사 및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평가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투자허가서 수정 절차

  - ENT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단순 신고제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 해당 지방 관청에 접수시킨 후,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승인절차를 밟아 투자허가서를 수정하여야 함. 

  -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매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소매업 투자로 보기 때문에 위의 규정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됨.

 

  품목에 따라 유통허가 등 추가 절차 필요

  - 베트남 정부는 일부 품목의 유통을 제한하고자 유통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함. 

  -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유통허가를 요구함. 이는 베트남 정부가 화장품을 사치품으로 보고 유통 제한을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신설ENT 면제 규정의 의미

  - 중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ENT면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큰 진전임. 

  - 특히 신설 시행세칙 08이 소매업 2호점 허가에 대해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련 사업허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임. 

  - 다만, 시행세칙 08의 의미와 이로 인한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 

 

 사실상의 제약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베트남에는 많은 불명확한 법률 규정과 규제가 있고 허가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허가 발급 지연 등 사실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 시나 성에 따라 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나므로 지역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 유통 사업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추진 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로펌에 사업허가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실무상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고려가 크게 작용하는 점도 감안하여 중요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자료원: Saigon Times Daily, Vietnam Investment Review, 관계 법령,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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