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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2'로 복잡해진 통관절차 바로 알기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2-04
  • 출처 : KOTRA

美, “10+2”로 복잡해진 통관절차 바로 알기

  - 기존 10가지 요구사항 외 2가지 추가사항에 신속히 대처해야 -

  - LCL 운송은 통관지연될 확률 높아져 -

 

보고일자 : 2009.2.3.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선규 seanpark@kotra.or.kr

 

 

美 세관, 밀수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한 10+2 제도 시행

 

 1월 26일부터 10+2제도 시행

  - 10+2제도는 기존의 10가지 사항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에 2가지 항목이 추가돼 시행되는 것을 일컬음.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많으므로 수출자는 컨테이너 선적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추가조항은 해상으로 도착해 통관되는 물품에만 해당되나 조만간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물품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통관절차에 유의해야

  -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첫 1년간 절차를 어기거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물품통관의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단, 2010년부터는 위반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구입 주문서를 받은 경우, 통관사와 상의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물품 선적 직전까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관세코드번호(HS코드)를 정확히 기재

  - HS코드(Harmonized Tariff Number)의 제품 설명이 컨테이너에 실린 제품과 다를 경우 통관 수속이 지연될 수 있음.

  - 정확한 HS코드를 알아내기 위해 통관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제조업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코드정보 참고 웹사이트 : http://www.usitc.gov

 

세관에 신고해야 할 10(기존) +2(신규)

정보

설명

주의해야 할 점

1

Manufacturer Name
and Address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업체를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일이 많음

2

Seller Name and
Address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상업송장의 내용과 동일

3

Buyer Name and
Address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상업송장의 내용과 동일

4

Ship To Name
Address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의 책임 하에 정확히 기재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컨테이너 적재 장소

"

6

Consolidator Name
and Address

컨테이너 운송업체 이름과 주소

"

7

Importer of Record
Number

화물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

9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정보

"

10

Commodity HTS
Number

관세코드번호 = “HS 코드”

통관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수출업체가 조사

+1

(신규)

Stow Plan

컨테이너 적재 계획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에 신고

+2

(신규)

Container Status
Messages(CSM)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메시지가 생성된 24시간 내에 신고

 

 추가 항목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 운송업체가 적재계획을 세관에 통보해야 하므로 수출업체는 적절히 시행됐는지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컨테이너 적재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송업체와 통관사와 상의해 통보여부를 결정해야 함.

   *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

   · bulk : 미가공된 1차상품이 탱커를 갖춘 유조선에 실리거나 대량이 트레일러에 실려 운송되는 경우

   · break-bulk : 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리지 않고 물품 하나하나가 직접 실려 운송되는 경우

   · RoRo Vessel : 자동차나 기차 등, 컨테이너가 운송수단에 사용되지 않고 물품 자체가 직접 적재되는 Roll On·Roll Off 선박의 물품

  - ISF 신청인은 bill of lading(BL)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확인번호를 받게 되는 등 선적현황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므로 신청인은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함.

 

 추가된 두가지 항목의 보고 시점이 중요

  - 기존의 10가지 항목은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 물건이 출항한 후에 여유있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새로운 2가지 항목은 선박 출항 후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신속한 준비가 요구됨.

 

운송업체의 철저한 준비와 관심이 중요

 

 한 컨테이너에 여러 물품이 운송될 경우(LCL) 주의 요망

  - 한 컨테이너에 여러가지 물품이 함께 운송될 경우(consolidated container), 컨테이너의 다른 물주가 세관의 새로운 제도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컨테이너에 실린 물품 전체가 세관의 정밀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관에서는 물품 소유주가 한명 이상일 때, 컨테이너 소유주 한명의 신고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전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세관의 정밀검사를 당할 경우 일주일 이상 운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운송이 지연돼 도착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음.

  - 세관이 요구하는 10+2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절차가 지연돼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Importer security filing(ISF)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통관사나 미국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해 제출한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사점

 

 신고대상 정보를 정확히 입력

  - 세관에서 요구하는 신고대상 정보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야 함.

  - 정보가 누락된 경우 세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물품을 빨리 도착시키기 위해 선적을 먼저 한 후 나중에 정보수집에 되지 않을 경우 거래처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 새로 도입되는 10+2 제도는 미국 항구의 보안을 위한 제도이므로 규정을 지키는 정상적인 무역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두가지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함.

  - 선적되는 물건의 수량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다른 업체의 물건과 함께 선적해야 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함.

 

 

자료원 : US Customs, OKTA SC, Apparel News, KOTRA 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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