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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기업, 변경되는 종업원 관리규정 주의해야
  • 경제·무역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28
  • 출처 : KOTRA

미국 진출기업, 변경되는 종업원 관리 규정 주의해야

- 이민서비스국, 내년 2월부터 취업자격증명 I-9 양식 및 규정변경 적용 예정 –

 

보고일자 : 2008.12.25.

댈러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경미 emily@kotra.or.kr

 

 

□ 미 이민서비스국, 고용주들의 종업원 취업자격증명 I-9 규정 강화

 

 ○ 취업자격증명인 I-9 양식과 규정이 변경 적용 예정

  -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규직원 채용 시 이민신분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미 이민국의 취업자격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인 I-9 양식 및 규정 변경안 발표됨.

  - 미 이민서비스국은 신규 변경되는 I-9 양식과 규정에 관한 최종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45일 후부터 시행 발표해 2009년 2월부터 강화된 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즉, 내년 2월부터는 미국 여권, 영주권카드까지 모든 이민서류들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취업자격 증명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강화돼 현지 진출기업 및 향후 투자 추진 기업 등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주의 필요

 

□ 신규 규정에서는 취업자격 증명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도 소폭 변경

 

 ○ 유효기간 있어야 취업자격 증명 인정

  - 현재 미국 내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 및 미국 여권 등 일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상관없이 인정 받고 있는데 향후는 이러한 서류에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도록 강화

 

 ○ I-551도 취업자격 증명에 포함

  - 신규 규정에서는 취업자격 증명으로 외국 여권에 찍어주는 임시 영주권 스탬프(I-551)와 함께 기계판독이 가능한 여권에 부착된 미국 이민비자도 포함 예정임.

  - 반면 기존 취업증명서류에서 제외되는 이민서류들은 발급이 중단된 임시 영주권카드(I-688),고용허가카드(I-688A, I-688B)임.

 - 기존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시한 취업비자, 고용허가카드, 영주권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취업자격 재증명 필요 시 신규 I-9 양식을 사용해 재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I-9 미작성 시 건당 100~1000달러 벌금 부과

  - 미 이민법에 따르면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건당 100~1000달러까지의 벌금 부과됨

  - 또한 종업원이 합법 취업자격자일 지라도 1-9 서류 미작성 또는 서류 미보관시 벌금을 피할 수 없음.

  - 특히 불법 노동자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최소 375달러, 초범 최대 3200달러, 재범 최대 1만6000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됨.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 정부가 펼치는 다양한 경기부양 노력과 더불어 이민서비스국의 합법적 노동 신분 관리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규제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신규 적용되는 규정안에 따라 종업원 관리에 주의 필요

  - 미 이민서비스국 I-9 신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웹사이트 : www.uscis.gov

  - 미 이민서비스국 관련 전화안내 서비스 : 1-800-870-3676

 

 

자료원 : 미 이민서비스국(USCIS), 댈러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전화 인터뷰 및 자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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