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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베트남 시장, 이것이 바뀐다
  • 트렌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찬훤
  • 2008-12-25
  • 출처 : KOTRA

2009년 베트남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8.12.25.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찬훤 chohoh@kotra.or.kr

 

 

□ 2009년 경제전망

 

 ㅇ 경제성장률

  -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2009년도 베트남 경제전망도 2007년 이전과는 달리 그리 밝지 않은 편임.

  - 베트남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5%로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EIU, BMI, IMF, ABD 등 유수기관에서는 내년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4.3~6%로 하향전망함.

 

기관명

GDP 성장 전망치(%)

베트남 정부

6.5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4.3

BMI(Business Monitor Unit)

5.0

IMF(Int’l Monetary Fund)

5.0

ADB(Asia Development Bank)

6.0

 

 ㅇ 투자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내년도 FDI 투자유치 목표액을 금년도 달성 추정액인 650억 달러보다 54%정도 낮은 300억 달러로 설정

  - 이러한 목표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베트남 투자국들의 대외투자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ㅇ 수출

  - 수출은 베트남 GDP의 약 70~80%에 달할 만큼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금년도 베트남수출은 전년대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 정부는 세계교역 여건 악화를 반영해 내년도 수출증가율 목표를 13%로 설정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일본으로 전체 수출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이들 국가로의 내년 수출은 감소가 전망됨. 또한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와 대양주시장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전망되며, 기타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은 아직은 규모가 작은 편임.

 

 ㅇ 수입

  - 2008년 1~11월간 총수입은 38.4% 증가했지만, 4월에 83억 달러 수입을 정점으로 수입은 지속 하강추세를 보이며 11월에는 4월 대비 36% 하락한 53억 달러를 기록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08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802억 달러로 예상되며, 2009년 수입증가율 목표는 2%로, 약 820억 달러 정도임.

  - 베트남정부는 내년에 특히 소비재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면허제 및 즉시 관세납부품목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즉, 향수, 화장품, 화장실용품, 플라스틱제품, 도자기제품, 유리제품, 가정용철강제품, 가정용 알루미늄제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수력펌프, PC, 노트북 등 가정용 기계제품,  진공청소기·면도기·온수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 승용차, 가구 등 10개 소비재 품목군에 수입면허제도 실시

  - 또한 통관 전에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VAT 및 특별소비세)을 납부하는 즉시납부(Immediate Payment) 수입 소비재 품목을 확대 추진

 

 ㅇ 인플레이션

  -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15% 미만임. 그러나 EIU와 IMF에서는 각각 8.7%와 10% 미만을 전망하고 있음.

  - 일부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2008년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9년에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고 함.

  - 현재 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들의 비즈니스활동은 국내구매력 저하와 해외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2008년 3분기 까지 국내 상업은행들은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라 대부이자율과 저축이자율을 여러 차례 인상했지만, 10월 이후 지준율 인하와 은행이자율하락으로 은행들은 쌓아놓은 자금을 활용할 통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년도 인플레 하락의 또하나의 요인은 국내외시장에서의 상품가격 인하추세임.

 

 ㅇ 국내소비

  -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11월간 상품 및 서비스 소비(total retail &consumption service turnover)는 전년동기 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격인상요인이 무시된다면 순증가율은 6.2%라고 함.

  - 현재의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국내소비는 증가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유통시장 개방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부문 이행절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유통시장에 대한 100% 외국기업의 참가가 가능

 

 ㅇ 관세율 변화

  - 2008년 12월 1일, 베트남 재무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적용할 AKFTA 및 ACFTA에 적용할 관세율에 관한 결정(111/2008/QD-BTC & 112/2008/QD-BTC of Vietnam’s ACFTA and AKFTA special preferential import tariff tables)를 공포해, 2009년부터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를 인하

  - 2008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아세안-일본간 포괄적경제연계협정(AJCEP)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특별특혜수입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FORM AJ 관련 규정을 공포. 세부 AJCEP 수입관세표는 내년초 나올 예정

 

 ㅇ 수입규정 변화

  - 베트남정부는 2009년은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소비재 수입 제한을 더욱 강화될 전망

  - 소비재 10개 품목군의 수입은 자동수입면허(Automatic Import License) 제도를 통해 규제될 예정임. 이것은 각 품목의 수입신청서에 산업무역부가 인가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자동수입면허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수입업자사업등록증명서 또는 투자등록증명서, 수입계약서, L/C 또는 기타 은행지불 관련서류, B/L 또는 기타 운송서류

   . 발급기간 : 서류 접수후 5 근무일 내

 

해당 HS

대상 품목

제33류

Perfume, cosmetics (make-up & skin-care), shampoo & other hair-care products, preparation for oral or dental hygiene,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ing preparations, personal deodorants, other toiletries

제39류

Plastic sanitary ware,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 toilet articles

제69류

Ceramic sanitary ware,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 toilet articles

제70류

Glassware used for table, kitchen, toilet, office, indoor decoration or similar purposes

제73류

Stoves, ranges, cookers, barbecues, plate warmers & similar non-electric domestic appliances; Steel/iron table, kitchen & other household articles; Steel/ iron sanitary ware

제76류

Aluminum table, kitchen and other household articles

제84류

Water pump for household use; Motor fans; Air-cons; Refrigerators & freezers; Instant water heater; Clothes dryer; Water purifier; Dish washing machine; Washing machine; Drying machine; Electronic calculator; personal computer, notebook, PDA

제85류

Vacuum cleaner; Food grinder, mixer, juice extractor; Shaver, hair clipper; Water heater; Hair dryer, hand dryer; Cordless handset; Cellular handset; Microphone, loudspeaker, headphone, earphone;  Turnable record deck, compact disk, cassette player ; Camera & digital camera; TV set 등

제87류

Passenger car

제94류

Seat, furniture

 

 ㅇ 부가세 관련

  - 2008년 6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세(VAT)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부가세 제외대상 품목군을 기존 28개 그룹에서 25개 그룹으로 축소

  - 현재 0%, 5%, 10%로 3단계인 부가세 품목군을 향후 5% 부가세를 폐지하고 2단계(0%, 10%)로 조정하기 위한 전단계조치로서, 부가세 5% 적용 품목군의 수를 21개 그룹에서 15개 그룹으로 축소

  - 따라서 기존 5% 부가세 품목인 버스, 트럭, 특수차, 건설중장비, 금속원자재, 산업기계, 공구, 기계부품, 컴퓨터 및 부품 등은10%로 상향 조정

 

 ㅇ 법인세

  - 2008년 6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CIT)가 2009.1.1일부터시행될 예정임.

  - 가장 큰 특징은 기본 법인세율이 현재 28%에서 25%로 3% 인하됐음.(단,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기업은 32~50% 세율 적용)

  - 그러나 법인세 적용 인센티브 범위를 축소

 

 ㅇ 특별소비세

  - 2008년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소비세(SCT)는 2009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3개 품목이 새로이 특소세 대상이 됐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크기와 사용연료에 따라 더 세분화됐음.

 

                                    (단위 : %)

No.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상품 및 서비스

현행세율

신규세율

발효 시기

 I

상품

 

 

 

1

Cigarette, cigar & other preparations from tobacco

65

65

 

2

Alcohol

 - From 40% vol of alcoholic strength up

 - From 20% to less than 40%

 - Less than 20%

 

65

30

20

 

45

45

25

 

2010~12년(이후 50%)

 "

2009.4.1.

3

Beer

 - Canned & bottled beer

 - Draft beer

 

75

40

 

45

45

 

2010~12년(이후 50%)

"

4

Passenger cars of less than 24 seats

a. Not exceeding 5 seats

  - Not exceeding 2,000㎤

  - Over 2,000㎤ to 3,000㎤

  - Over 3,000㎤

b. From 6 to 9 seats

  - Not exceeding 2,000㎤

  - Over 2,000㎤ to 3,000㎤

  - Over 3,000㎤

c. From 10 to less than 16 seats

d. Form 16 to less than 24 seats

e. For transport of both passengers & goods

f. Operated by gasoline (not over 70% of total consumed energy) in combination of electricity energy, bio-energy

g. Operated by bio-energy

h. Operated by electricity

- Not exceeding 9 seats

- From 10 to less than 16 seats

- From 16 to less than 24 seats

- For transport of both passengers & goods

50

 

 

 

30

 

 

 

30

15

15

N/A

 

N/A

 

 

N/A

 

 

 

 

 

 

45

50

60

 

45

50

60

30

15

15

동일타입70%

 

동일타입70%

 

 

 

 

25

15

10

10

2009. 4. 1

5

Two-wheeled, three-wheeled motorcycles of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25 cm3

N/A

20

2009.4.1.

6

Airplane

N/A

30

2009.4.1.

7

Pleasure boat

N/A

30

2009.4.1.

8

Gasoline, naphtha & other preparations for producing gasoline

10

10

 

9

Air-con of capacity not exceeding 90,000 BTU

15

10

2009.4.1.

10

Playing card

40

40

 

11

Votive paper

70

70

 

 II

서비스

 

 

 

1

Dancing hall business

30

40

2009.4.1.

2

Massage, karaoke business

30

30

 

3

Business of casino, electronic games with prizes

25

30

2009.4.1.

4

Entertainment business with bets

25

30

2009.4.1.

5

Golf business

10

20

2009.4.1.

6

Lottery business

15

15

 

 

 ㅇ 개인소득세

  - 2007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인소득세법은 현재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법령을 대체

  - 개인소득세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전에 내외국인을 구별해 과세하던 것을 통일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법적용함으로써, 종래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던 혜택을 폐지

 

                           (단위 : VND 백만)

Level

연 과세대상 소득

월 과세대상 소득

세율 (%)

1

60 이하

5 이하

5

2

60 초과 120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3

120 초과 216 이하

10 초과 18 이하

15

4

216 초과 384 이하

18 초과 32 이하

20

5

384 초과 624 이하

32 초과 52 이하

25

6

624 초과 960 이하

52 초과 80 이하

30

7

960 초과

80 초과

35

 

    <고소득자의 소득세에 관한 법령(The Ordinance on Income Tax of High Income Earners)>

  - 내국인 대상                            (단위 : VND 백만)

Level

월 개인소득

세율(%)

1

5 이하

0

2

5 초과 15 이하

10

3

15 초과 25 이하

20

4

25 초과 40 이하

30

5

40 초과

40

  - 외국인 대상                            (단위 : VND 백만)

Level

월 개인 소득

세율(%)

1

8 이하

0

2

8 초과 20 이하

10

3

20 초과 50 이하

20

4

50 초과 80 이하

30

5

80 초과

40

 

 ㅇ 최저임금규정

  - 2009년부터 적용될 개정 최저임금 규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관 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2개로 구분하고, 또다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경제수준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있음. (Government Decree 110/2008/ND-CP, Decree 111/2008/ ND-CP and Ministry of Labor-War Invalids-Social Affairs’ Circular 28/2008/TT-BLD-TBXN)

   . Group 1 대상 : 현지기업, 조합, 농장, 가정(households), 기타 기관

   . Group 2 대상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관

                                                                                                                (단위 : 동(VND))

지역

그룹 1

현재

신규

Urban districts of Hanoi(including Ha Dong City), of Hochiminh City

620,000

800,000

Rural districts of Hanoi(Gia Lam, Dong Anh, Soc Son, Thanh Tri, Tu Liem, Thuong Tin, Hoai Duc, Dan Phuong, Thach That, Quoc Oai District, and Son Tay City), of Hochiminh City, Thuy Nguyen & An  Duong District of Hai Phong City, Ha Long City of Quang Ninh  Province

 

580,000*

 

740,000

Cities under provinces

690,000

Other localities

540,000

650,000

 

지역

그룹 2

현재

신규

Urban districts of Hanoi (including Ha Dong City), of Hochiminh City,

1,000,000

1,200,000

Rural districts of Hanoi (Gia Lam, Dong Anh, Soc Son, Thanh Tri, Tu Liem, Thuong Tin, Hoai Duc, Dan Phuong, Thach That, Quoc Oai District, and Son Tay City); of Hochiminh City; Thuy Nguyen & An Duong District of Hai Phong City; districts of Danang City; Ha Long City of Quang Ninh Province; Bien Hoa City, Long Khanh Town, Nhon Trach, Long Thanh, Vinh Cuu, Trang Bom Dist. of Dong Nai Province; Thu Dau Mot Town & Thuan An, Di An, Ben Cat, Tan Uyen Dist. of Binh Duong Province; Vung Tau City and Tan Thanh Dist. of Ba Ria – Vung Tau Province

900,000

1,080,000

Cities under provinces, rural districts of Hanoi &Hai Phong

800,000

950,000

Other localities

920,000

 

 ㅇ 건강보험요율 인상

  - 2008년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규가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

  - 이에 따르면, 최대 보험요율이 현재의 두배까지 인상될 수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6%까지 인상될 수 있음(사용자 2/3, 피고용자가 1/3을 부담).

 

최대보험수준

최대 고용자 부담

최대 피고용자 부담

현재

2009년 7월부터

현재

2009년 7월부터

현재

2009년 7월부터

3%

6%

2%

4%

1%

2%

 

□ 시사점

 

 ㅇ 내년도 베트남 경제는 세계경제침체 속에서 성장률, 투자, 수출, 소비 등에서 악화가 전망되나,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라 금년도와 같은 고인플레이션은 개선되고 또한 수입감소에 따라 무역수지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베트남 FTA(AKFTA)에 따라 수입관세율은 다소 인하될 예정이나, 베트남 정부의 사치품, 소비재 수입억제정책, 부가세 인상, 특소세 개정 등으로 트럭, 승용차, 고가 소비재 등의 대 베트남 수출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현지 투자진출 국내기업의 경우, 기본 법인세율 인하는 긍정적인 여건으로 보이나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요율 인상, 개인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센티브 범위 축소 등은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베트남 뉴스,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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