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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기업, 세관행정 강화에 따른 주의 요망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현철
  • 2008-12-2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투자기업, 세관행정 강화에 따른 주의 요망

- 무역업체뿐 아니라 생산공장 원재료 수입에도 영향 -

 

보고일자 : 2008.12.24.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철 khc@kotra.or.kr

 

 

□ 인도네시아 세관행정 강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카르타 딴중뿌리옥 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본부세관(KPU)으로 격상하면서 수출입 통관에 대한 권한이 위상이 강화됐음.

  - 본부세관으로 바뀌면서 요원선발 강화, 내부인사고과강화, 부정부패 방지강화, 단일 지휘체계, 수입자와 통관 담당관의 개별접촉 금지 등이 추진됐음.

 

 ㅇ 자카르타 이외에도 2008년 2월 15일에 Batam 세관이 KPU로 통합 및 격상됐으며, 제2의 항구도시인 수라바야도 2008년 9월 1일부로 KPU 로 통합 및 격상 예정이었으나 현재 다소 연기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태임.

 

 ㅇ 참고로, 딴중 뿌리옥 항은 인도네시아 제1의 수입항구로 2007년 기준 309억 달러를 수입해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동량으로는 2356만톤으로 전체 수입물동량 899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수입항구임.

 

□ 본부 세관제도에 따른 변경내용

 

 ㅇ 본부세관(KPU)로 조직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으로는 수입업체의 수입통관 단계가 기존의 무검사 통관 및 화물검사 통관의 2단계에서 수입업체 및 수입품의 등급에 따라 Blue channel,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의 4단계로 변경됐음.

  - Blue Light는 세관으로부터 우량업체로 선정된 업체로, 업체 신고내역대로 통관(고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선통관 후검사)하며, 수입업체 및 수입품의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Green Channel은 업체 신고내역대로 통관, Yellow Channel은 사전 서류검사 및 사후 수입품 실사, Red Channel은 사전 서류 및 수입품 실사의 단계로 통관이 이뤄지게 됨.

 

 ㅇ 또한 FCL 화물검사시에 종전에는 주로 샘플검사를 실시했으나, 100%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착순 검사에서 순번제도 변경했음.

 

□ 조정관세 부과 및 기업애로사항 발생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정부령 28호에 의해,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세관의 기준가격과 다를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금액을 기존의 최대 5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함.

 

조정관세 부과에 따른 벌금

업체 수입신고가액과 세관 판정가 차액

벌금

25% 이하

100%

25% 초과 ~ 50% 이하

200%

50% 초과 ~ 75% 이하

400%

75% 초과 ~ 100% 이하

700%

100% 초과

1,000%

 

 ㅇ 이에 따라 실제로 강화된 조정관세 및 벌금부과로 인해 우리 기업을 비롯한 많은 수입업체들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ㅇ 예로써, 인도네시아에 공장투자를 하고 처음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한 K사는 수입신고가액과 세관가격의 차이가 두배 이상이 돼 1000%의 벌금을 고지받게 됨.

  - K사는 수입제품 가격이 1만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벌금액이 수입가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회사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ㅇ 이의제기 신청은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관에 재심 요청할 수 있으며 부과 금액만큼 예치금을 담보해야 함.(BANK GUARANTEE, CUSTOM BOND)

 

 ㅇ 부과된 조정 관세 및 벌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세관에 접수하면 화물 출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제기서의 자료를 근거로 세관에서는 조정관세 및 벌금 부과부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게 됨.

  - 세관에서는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조정관세 혹은 벌과금의 총액이 1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법인 주소지에 출장심사하며 1억 이하인 경우는 세관에서 심사하게 됨.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및 접수시는 수입 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첨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

 

□ 시사점

 

 ㅇ KOTRA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세관행정 강화에 따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해 통관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특히 12월 4일에는 딴중뿌리옥 세관을 초청해 딴중 뿌리옥 세관소개, 수입가격산정, 통관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음.

 

 ㅇ 세관당국은 수입가액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자체 가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업체가 정직하게 신고한 가격이 세관의 기준가격과 다른 경우, 억울하게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매우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음.

 

 ㅇ 세관의 통관검사강화에 따른 조정관세 및 벌금 부과현상은 최종재를 수입하는 무역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을 위한 원재료 수입에도 발생하고 있어,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투자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자카르타의 딴중 뿌리옥 세관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조정관세와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기각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세관면담 및 세미나,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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