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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용제도 이해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신정수
  • 2008-12-02
  • 출처 : KOTRA

프랑스의 고용제도 이해

- 사르코지 정부 이후 변경된 주요사항 위주로 -

 

보고일자 : 2008.12.2.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정수 shinjs@kotra.or.kr

 

 

 ○ 프랑스의 노동법은 과거 몇 년간 더 친 비즈니스적으로 변화해왔음. 더 많이 일할 자유, 근무시간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노조와의 관계에서의 유연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됐음.

 

 ○ 또한 정부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인 ANPE와 UNEDIC를 합병했으며, 이 기관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계획 중임.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프랑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더 수월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동법의 개정작업과 함께 이뤄지고 있음.

 

□ 통계적으로 본 프랑스 노동자들의 생산성

 

 ○ 프랑스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은 걸핏하면 파업을 하고, 장기간 휴가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매우 게으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아래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일은 독일인보다 많이 하며, 낮은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다른 유럽국가의 노동자들과 별 차이가 없으나, 간부급 이상으로 갈수록 다른 유럽국가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시간당 생산성은 영국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선진국 연간 노동시간 통계(2007)

순위

국가명

연간 노동시간

1

이탈리아

1,824

2

일본

1,785

3

덴마크

1,574

4

프랑스

1,561

5

독일

1,433

6

네덜란드

1,392

자료원 : OECD

 

주요 선진국 일반 근로자 주간 업무시간 통계(2007)

순위

국가명

주간 업무시간

1

영국

43.0

2

스페인

42.0

3

EU-평균

41.8

4

독일

41.7

5

이탈리아

41.1

6

프랑스

41.0

자료원 : EUROSTAT 2008

 

주요 선진국 간부급 근로자 주간 업무시간 통계(2007)

순위

국가명

주간 업무시간

1

독일

49.7

2

프랑스

48.0

3

이탈리아

47.8

4

스페인

47.5

5

영국

44.2

6

스웨덴

44.0

자료원 : EUROSTAT 2008

 

주요 선진국 근로자 시간당 생산성 통계(2007)

순위

국가명

GDP/Houe worked

1

노르웨이

37.99

2

미국

35.63

3

프랑스

35.08

4

영국

30.42

5

독일

29.49

자료원 : BIT Semptember 2007

 

□ 더 많이 일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 시행

 

 ○ 프랑스에서 아직까지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지만 이는 사용자측과 노조와의 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데, 최근 이 추가근로 시간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거나 개선되고 있음.

 

 ○ 과거 연간 220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추가근로 허용시간이 최근에는 EU 규정인 주간 48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만약 노사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하는 쿼터 내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함.

 

 ○ 그리고 경영자 측에서는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추가근로 시간 설정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됐음.

 

 ○ 최근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수는 2008년 5월까지 6개월째 상승 추세이며, 전체 기업의 59%가 활용을 하고 있음. 또한 추가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 수는 40% 증가했음.

 

 ○ 이를 종합하면 2008년 1분기에 추가 근로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수는 총 56만 개사로 나타남.

 

 ○ 그밖에 총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직원들의 초과 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종전 218일까지 허용하던 근무 허가일 수를 최대 연간 282일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음.

 

 ○ 이밖에 근로자들이 주당 35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에 추가로 일을 더 했을 때 받는 수당에 대해 부과하던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추가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음.

 

□ 고용계약의 간편화

 

 ○ 프랑스 정부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벌자는 모토 하에 근로자들의 추가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 데 이어, 고용계약의 간편화 및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음.

 

 ○ 소위 '합의계약해지'라는 새로운 고용계약 해지제도를 도입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우호적 계약해지제도 이며, 피해고자에게 지급되는 해고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피해고자는 해고 즉시 고용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그밖에 기간이 아닌 프로젝트 베이스의 고용계약제도가 신설돼, 18~36개월 사이에 특정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그 시점에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시스템이 운영 중임.

 

 ○ 또한 수습기간이 2개월 연장돼 블루칼라 근로자에게는 4개월, 관리자급 근로자에게는 최장 8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음.

 

□ 시사점

 

 ○ 최근 일련의 노동개혁 조치로 향후 프랑스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 활용할 수 있게 됐음.

 

 ○ 노조와의 관계도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됐으며, 노동법 조항을 간소화하는 등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유인 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지 진출 성패의 핵심은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지출 측면이 아닌 현지 문화에 맞는 고용정책을 펴는 데 있으며, 현지 채용인력와의 원만한 융합이 없이는 성공적인 투자진출이 어려움.

 

 ○ 따라서 향후 프랑스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이러한 완화된 고용규제를 잘 활용하면서도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운용의 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발표자료, 프랑스 투자유치청 홈페이지, KOTRA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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