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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재 유치에 열 올리는 프랑스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신정수
  • 2009-06-20
  • 출처 : KOTRA

프랑스, 해외 인재유치에 열 올려

-‘능력과 재능 체류증’ 등 신규 체류증 제도 도입중-

 

보고일자 : 2009.6.19

파리 비즈니스센터 신정수

shinjs@kotra.or.kr

 

ㅁ 각 분야에서 유능한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은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07년부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의 신설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

 

ㅁ 특히 능력과 재능 체류증은 현지 이주를 원하는 기술자 및 예술가 뿐 만아니라 현지 투자, 소규모 기업의 주재원 파견 예정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체류증 발급을 통해 외국 인력의 프랑스 체류를 돕고 있음.

 

ㅁ 현지 투자기업이 관심있을 만한 주요 체류증 현황

 

ㅇ 능력과 재능 체류증 (La carte "compétences et talents")

 - 능력과 재능 체류증은 최장 3년 유효기간으로 발급이 되며 갱신이 가능한 단기 거주용 체류증임.

 - 동 체류증 소지자는 프랑스 내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월급 생활자가 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됨.

 - 동 체류증의 발급대상은 외국국적자로서 프랑스와 출신국의 지식분야, 과학분야, 문화분야, 인권분야, 스포츠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음.

 - 또한 동 체류증은 신규 법인설립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한국 투자기업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체류증임.

ㅇ 주재원 체류증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salarié en mission")

 - 주재원 임시거주허가증이 정식명칭인 주재원 체류증은 프랑스에 기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되는 주재원을 위해 발급되는 체류증임.

 - 동 체류증 소지자 역시 노동활동이 가능하며 3년의 유효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한 체류증임.

 - 이 체류증의 발급 조건은 발급대상자의 임금이 프랑스 최저임금 (SMIC)보다 최소 50% 이상이 많아야 하는데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 액수는 1,980 유로이며 회사는 지역 직업고용훈련센터에 신청서를 등록해야 함.

 -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장 6주가 소요됨.

 

ㅁ 학생체류증 소지자는 1년 풀타임 근로시간의 60%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ㅇ 프랑스에서 학생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프랑스에서 일정기간 노동이 가능한데 이는 법정 1년 근로시간의 60%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ㅇ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됨.

ㅇ 이들 학생들의 프랑스에서의 직업활동 또한 프랑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재유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정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기도 함.

ㅇ 프랑스 고등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총 26만 1천명의 외국인 학생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4위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8.5%에 해당하는 숫자임.

 

ㅁ 과학관련 종사자는 노동허가증 없이 직업활동 가능

 

ㅇ 연구개발분야, 대학교수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학활동 체류증 (La carte séjour temporaire "mention scientifique")가 발급되는데 최장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장 4년까지 갱신이 가능함.

ㅇ 과학활동 체류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주재국의 프랑스 영사의 확인도장이 찍힌 고용주(연구소, 대학)와의 고용합의서를 필요로 하며 이 체류증을 통해 프랑스 공공분야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연구인력은 2만여명에 달함.

 

ㅁ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사항

 

ㅇ 상기 소개한 능력과 재능 체류증과 주재원 체류증 소지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개인생활 및 가족체류증 (La carte séjour temporaire "vie privé et familiale")체류증이 발급됨.

ㅇ 동 체류증 소지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직업활동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ㅁ 시사점

 

ㅇ 능력과 재능 체류증의 발급 이후로 현지 비자발급이 안되어 프랑스에 진출조차 못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프랑스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임.

ㅇ 이는 프랑스의 투자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동 체류증의 발급 범위가 상당히 넓게 적용되고 있어 현지 법인설립을 위해 파견 예정인 우리기업 직원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임.

ㅇ 프랑스 정부는 이밖에도 능력있는 외국인 유치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자발급 및 체류증 발급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프랑스 진출을 노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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