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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라이선싱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 경제·무역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정윤서
- 2008-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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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라이선싱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 폭넓은 시장정보, 해당 품목 전문인력, 법률지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 -
보고일자 : 2008.11.28.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윤서 Jys0916@kotra.it
□ 발달된 이탈리아의 라이선싱 산업
○ 이탈리아의 경우 패션·섬유·안경 등 고급 소비재 제조업에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많아 라이선싱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분야
Licenser
Licensee
비고
2004
향수
Miss Sixty
Coty(美)
- Miss Sixty 브랜드 향수 개발
2005
시계
Versace
Timex(美)
- Versace 브랜드 시계 생산 및 판매
- 라이선스 기간 8년
향수
Benetton
Selective Beauty(佛)
- 유럽 및 미국지역에 Benetto 향수 개발 및 유통
침구
Benetton
Zorlu(터키)
- Sisley Casa household linen 생산 및 유통
- 라이선스 기간 8년
안경
Tiffany & Co(美)
Luxottica(伊)
- Tiffany 브랜드의 안경생산
- 라이선스 기간 10년
2006
안경
Burberry(英)
Luxottica(伊)
- Burberry 브랜드의 안경생산
- 라이선스 기간 10년
Banana Republic(美)
Safilo,(伊)
- Banana Republic 브랜드 안경 생산
- 라이선스 기간 5년(3년 연장 옵션)
패션
Fingen
Kathy Van Zeeland(美)
- Fingen사 가방 및 액세서리 제품의 유럽 내 유통·판매
자료원: EIU
□ 국내 업체들 또한 이탈리아 브랜드 도입을 적극 추진
○ 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설립에 따른 초기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음.
○ 이에 최근 한국기업들이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디자인 브랜드를 수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방용품, 레저의류, 신발, 여성복, 신사복 등에 집중되고 있음.
□ 라이선싱 사업의 장단점
○ 외국 브랜드를 수입을 통해 디자인 및 브랜드 경영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어, 관련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로열티 비용 지불 및 계약 만료에 따른 사업 중단의 위험성이 있음.
○ 대부분의 외국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라이선싱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한 후, 시장성이 확보되면 독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는 선진 패션·디자인 기업들의 대한 직접투자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한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법인이 판매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연관 산업 파급효과는 높지 않음.
○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력을 동원해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브랜드 수입이 많아, 자체 경쟁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 라이선싱 사업의 추진 시 고려할 사항
○ 최신 시장정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인터넷의 발달과 한국업체들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인해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정보량을 축적하고 있음.
○ 특히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반드시 참석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지에서 발행되는 잡지 등을 통해 신규브랜드 및 과거 유명 브랜드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임.
○ 최신정보 확보와 업체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정이 필요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현지어 능력은 필수적이며, 기본적으로 방문상담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업체들과의 네트워킹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함.
○ 기본적인 계약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함. 이탈리아에서 라이선스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법령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양자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됨.
○ 하지만 현지관행·언어장벽 등을 고려,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이탈리아 사업 환경 소개자료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얻을 것을 권하고 있음.
□ 시사점
○ 라이선싱 사업은 유명브랜드를 수입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브랜드 관리 및 신제품 개발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라이선스 계약이 끝난 후 오히려 라이센서가 독자 운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성공적인 라이선싱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중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해,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또한 기본적으로 계약이 기본이 되는 사업이므로, 사후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법률적 대비도 필요할 것임.
* 정보원: 무역관 실사, EIU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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