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러시아, 12월 1일부터 석유수출세 33% 인하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8-11-28
  • 출처 : KOTRA

러시아, 12월 1일부터 석유 수출세 톤당 192달러로 33% 인하

-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석유업체 채산성 보존 차원 -

 

보고일자 : 2008.11.28.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 러시아 정부는 12월 1일부터 석유수출세를 기존의 톤당 287.3달러에서 1/3 정도 인하한 톤당 192.1달러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러시아 석유업체들은 더 낮은 톤당 140달러까지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경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는 205.9달러에서 141.8달러로, 중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는 110.9달러에서 76.4달러로 각각 인하됐음.

 

 ○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제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생산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임. 새로운 수출세 인하로 인해 12월의 일일 원유 수출량은 11월보다 2% 증가된 287만 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산 원유는 Primorsk, Novorossiisk, Yuzhny, Gdansk, Odessa, Tuapse등 6개 항구에서 선적돼 수출되고 있음.

 

 ○ 석유 수출업체들은 우랄산 원유를 유럽 국가에 배럴당 약 50달러 정도에 수출하고 있음. 11월 1일부터는 배럴당 39달러의 수출세(톤당 287.3달러)를 지불해 왔으며, 이 경우 배럴당 운송료는 1.3달러에 달했음. 추가적인 보험료·항구 사용료 등을 포함할 경우, 석유업체가 수출로 얻는 수익은 배럴당 10달러를 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석유업체들은 수출을 꺼리고, 국내 판매를 모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 앞으로 러시아는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량 축소를 OPEC 회원국과 협력할 계획임.

 

 

자료원 : Moscow Times 11.28 ,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12월 1일부터 석유수출세 33% 인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