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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中, 대외채권 관리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1-14
  • 출처 : KOTRA

[금융위기] 中, 대외채권 관리강화

- 핫머니 유출입 방지와 불법 외환자금 단속 -

- 수출둔화세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보고일자 : 2008.11.14.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핫머니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

 

 ○ 중국이 핫머니 유출입을 통제하고 외환보유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중국은 대외채권을 수입선불대금과 수출연기대금으로 구분해 외화 유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

  - 이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도 분석되며,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대외채권 등기절차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올 들어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신노동계약법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돼 외자기업 철수가 늘어난 데 반해 중국의 FDI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핫머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됨.

 

 ○ 중국 국가외환관리총국은 2008년 10월 30일, ‘기업의 화물무역 거래 시 대외채권 등기관리에 관한 통지(匯發 2008년 제56호)’를 발표하고, 11월 15일부로 수입선불대금에 대한 등기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올 9월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8월 증가액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향후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 2008년 9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9056억 달러이며, 9월 한달간 외환보유 증가액은 214억3200만 달러임.

  - 이는 9월 한달간 중국의 무역흑자(293억6700만 달러)와 FDI 실행액(66억4200만 달러)을 합산한 360억9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숫자로, 전문가들이 핫머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임.

 

□ 주요 내용

 

 ○ 대외채권은 수입선불대금과 수출연기대금을 가리키고, 대외채권 등기관리제도는 수입선불대금이 11월 15일부, 수출연기대금이 12월 1일부로 각각 시행되며, 구체적인 관리규정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구분

판정기준

수입 선불대금

수입계약서상 수입대금 지급일자가 수입일자보다 이른 경우

실제 수입대금 지급일자가 수입통관일자보다 이른 경우

수출 연기대금

수출계약서상 수출대금 수령일자가 수출일자보다 늦는 경우

실제 수출대금 수령일자가 수출통관일자보다 90일을 초과해 늦는 경우

 

□ 등기방법

 

 ○ 2008년 11월 15일부로 해당기업은 국가외환관리총국의 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시스템(www.safesve.gov.cn)에 등록하거나, 기업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직접 가서 수입선불대금 또는 수출연기대금의 등기(또는 등기말소)를 해야 함.

  - 등기말소는 선지급한 수입대금에 대한 물품이 실제로 수입된 후, 계약서상의 물품을 정히 수령했다는 의미로 취하는 조치임.

 

 ○ 주의사항

  - 11월 15일부터 신규 체결 수입계약서에 수입선불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선불대금계약’ 등기를 해야 하고, 실제 선불대금 발생일 15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선불대금 지불등기를 해야 함.

  - 계약서에는 선불대금 관련 내용이 없으나 실제로는 수입선불대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선불대금 지급일 15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선불대금계약 등기와 ‘선불대금지불’ 등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함.

  - 수입선불대금 등기 후 화물이 수입통관될 경우(또는 수입등록이 될 경우), 또는 화물이 수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수입통관서(또는 수입화물등록서) 발급일자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또는 선불대금 수령일자부터 15일(근무일 기준) 내 수입선불대금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함.

  - 외환관리국은 기업이 제출한 수입선불대금 등기말소 신청에 의거해 무역신용대출 관리시스템과 중국전자세관을 통해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시스템상으로 실제 정산금액을 입력함.

  - 수입선불대금 등기 후 실제로 수입되지 않아 대금을 다시 받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을 지참하고 외환관리국에 대금수령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의 결정과정

 

 ○ 외환관리국은 기업의 최근 12개월간 수입대금 지불 상황, 수입선불대금 등기 및 취소 상황 등을 조사해 기업의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을 결정함.

  - 기업의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12개월간 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대형 플랜트설비 수입기업은 제외).

  - 만약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이 기업의 수요에 못 미칠 경우, 해당 기업은 외환관리국에 한도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후속관리 강화

 

 ○ 외환관리국은 기업의 수입선불대금 등기 및 등기말소에 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힘.

 

 ○ 향후 외환관리국은 수입선불대금으로 등기된 화물의 예상수입일자가 30일을 초과했음에도 등기말소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부득이하게 대외채권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신화망 등 인터넷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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